정의 당해세와 일반조세의 우선징수 순위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당해세(재산세·종부세·지역자원시설세 등)는 법정기일 전 저당권보다도 우선하나, 등록면허세·부동산임대 종합소득세는 당해세가 아닌데 끼워 낚는다.
- [범위·요건 착오]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의 우선순위를 당해세로 오인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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