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의 율과 감면
함정 포인트 2개
- [수치·기간 변형] 일반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100분의 40)의 율을 바꾸거나 100분의 50으로 비튼다.
- [범위·요건 착오]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 후 신고서를 낸 경우는 감면이 없는데, 그래도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낸다.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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