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 소유권 외 권리의 설정등기 기록사항
핵심 용어
- 지상권설정등기 설정목적·범위는 필수 기록,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
- 지역권설정등기 승역지에 목적·범위·요역지 기록, 지료는 기록 자체 불가
- 전세권설정등기 전세금·범위는 필수, 존속기간·위약금은 약정 있을 때만 기록
- 임차권설정등기 차임(및 임차보증금)은 필수,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
- 저당권설정등기 채권액·채무자 표시는 필수,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 아님
- 근저당권설정등기 채무자 성명·주소 기록, 채권최고액은 채무자·채권자가 여럿이어도 구분 기재 안 함
- 공동저당·대위등기 부동산 3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 작성, 대위등기엔 매각대금·선순위 변제액 기록
- 환매특약등기 매매대금·매매비용은 기록, 환매기간은 약정 있을 때만 기록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지료·차임·존속기간 등 임의적 기록사항을 각 권리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끼워 낚는다.
- [긍정·부정 뒤집기] 건물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지상권 설정은 불가한데 가능하다고 낚는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부동산등기법 제69조
부동산등기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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