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번의 구성과 부여방법(본번·부번, 지적확정측량 준용)
함정 포인트 2개
- [주체·기관 착오] 지번변경은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 하는 직권사항이며, 토지소유자 신청사항으로 낚는다.
- [범위·요건 착오] 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하는 경우(지번변경·행정구역 개편 등)의 범위를 넓혀 낚는다.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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