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8개 지목의 구분 기준과 지적도 표기 부호
핵심 용어
- 대 문화시설(박물관·미술관 등)과 접속된 정원, 주거·사무용 건축물의 부지
- 잡종지 자동차터미널·운전학원·폐차장 등 독립적 시설물의 부지(방사제·방파제 제외)
- 공장용지 제조업 공장시설물과 같은 구역의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수도용지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 시설과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
- 유지 댐·저수지·소류지 등 상시 물을 저장하거나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불량 토지
- 답 벼·연·미나리·왕골 등을 물을 상시 직접 이용해 재배하는 토지
- 전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을 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토지
- 구거 인공 수로·둑과 부속시설물, 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 사적지 유적·고적 보호구역(단,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 안이면 제외)
- 도로 보행·차량용 설비 갖춘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 2필지 이상 진입통로(궤도이용 토지는 철도용지)
- 지목 부호(4대 예외) 두문자가 원칙이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은 차문자
- 지목 설정원칙 1필지 1지목, 주된 용도로 설정, 일시적·임시적 용도로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2개
- [범위·요건 착오] 부호는 대개 두문자이나 공장용지-장·주차장-차·하천-천·유원지-원은 차문자여서 두문자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지목은 지적도에 부호로, 대장에는 정식 명칭으로 등록하는 표기방법을 뒤바꾼다.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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