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7종 지적공부(대장·연명부·등록부·도면)별 고유 등록사항
핵심 용어
- 토지대장 지번·지목·면적·토지의 이동사유·개별공시지가 등을 등록(경계는 제외)
- 임야대장 임야에 대해 토지대장과 같은 항목(지번·지목·개별공시지가 등)을 등록
- 공유지연명부 공유토지의 소유권 지분과 소유자 정보를 등록(지목·대지권비율 없음)
-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소유권 지분을 등록(지목은 미등록)
- 경계점좌표등록부 좌표·부호 및 부호도·지적도면번호·면적을 등록(지목·이동사유 없음)
- 지적도·임야도 경계·지목(부호)·삼각점 위치·건축물 위치·도곽선을 등록(면적·소유자 없음)
- 지상경계점등록부 경계점 위치설명도·표지종류·사진파일 등을 등록(좌표·지적도면번호는 없음)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지적공부별 고유 등록사항(소유지분·좌표·대지권비율 등)을 서로 뒤바꿔 '~의 등록사항'으로 낚는다.
- [대응관계 뒤바꿈]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작성하는 장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와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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