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과 용도지구·구역의 분류·특례
핵심 용어
- 용도지역(4대 구분)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서로 중복 지정 불가
-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중 2 이상 개발·정비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
- 자연방재지구 이용도 낮은 해안·하천·급경사지 주변, 재해예방 위한 건축제한
- 용도지구 신설 시·도지사는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용도지역(전 국토 빠짐없이·중복불가)·용도지구(임의·중첩 가능)·용도구역(행위제한 목적)의 성격을 뒤섞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 "구역"을 용도지역·지구로 오인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이 개념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 기출문제로 바로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