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주택 유형(국민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과 기간시설·주택단지 용어
핵심 용어
- 국민주택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건설 또는 재정·기금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
-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규모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내부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쓰되 그 공간은 구분소유할 수 없다
- 기간시설 전기·통신·상하수도·가스·지역난방시설·도로 등 기반시설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폭20m↑)·도시계획예정도로(폭8m↑)로 분리시 별개단지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국민주택(규모·재원 기준)과 민영주택(국민주택 외),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의 정의를 뒤바꾸는 함정.
- [수치·기간 변형] 주택단지를 별개로 나누는 시설(고속도로·폭 20m 도로 등)의 기준을 혼동시킨다.
근거 법령
주택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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