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단독·공동주택 등)와 용도변경 절차(허가·신고·기재변경)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시설군 상위군으로의 변경(허가)과 하위군으로의 변경(신고)을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다세대·다가구·다중주택 등 주택 세부 유형의 요건(층수·바닥면적)을 서로 바꾼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건축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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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도별 건축물 분류(단독·공동주택 등)와 용도변경 절차(허가·신고·기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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