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축법 용어정의(건축의 종류·대수선·주요구조부)와 적용 제외 건축물
핵심 용어
-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연면적·층수·높이를 늘리는 것
- 재축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이전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 대수선 증축·개축·재축이 아닌 수선(기둥 3개 이상, 내력벽 30㎡ 이상, 특별피난계단 변경 등)
- 주요구조부 지붕틀·주계단 등이 해당하며,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은 제외됨
- 고층건축물 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둘 다 충족할 필요는 없음)
- 초고층건축물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
- 내화구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구조
- 방화구조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적합한 구조
- 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철도 선로부지 내 플랫폼·운전보안시설 등, 하천구역 수문조작실, (가)지정문화재 등
- 실내건축 재료·장식물 배수·환기·난간·창호·전기시설의 재료도 실내건축 재료·장식물에 포함됨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개축(기존 철거 후 종전 규모)과 재축(멸실 후 다시 축조), 증축과 신축 등 건축 유형의 정의를 서로 바꾸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주요구조부에 사이기둥·최하층 바닥·작은 보 등이 포함되는지를 뒤섞는다.
근거 법령
건축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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