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구조안전확인·내진·특수구조 건축물 특례
함정 포인트 2개
- [시기·순서 착오] 안전영향평가는 건축허가 전에 실시 - 건축신고 수리 전에 한다고 대상·시기를 뒤바꾸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구조안전 확인 대상(층수·높이·규모 기준)과 제외 건축물을 혼동시킨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건축법 제1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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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구조안전확인·내진·특수구조 건축물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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