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용 상태·목적에 따라 토지를 부르는 여러 명칭
핵심 용어
- 나지 건물·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사법상 제한도 없는 토지(공법상 제한은 받음)
- 건부지 건물 등이 들어서 있는 토지 - 건물로 사용·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건부감가로 나지보다 낮게 평가
- 맹지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 법지 택지 경계의 경사진 부분 토지로 사실상 사용이 어려움
- 빈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
- 획지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으로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이행지 같은 용도지역 안에서 세분 용도가 전환 중인 토지(예: 주거→상업)
- 후보지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인 토지
- 포락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돼 수면 아래로 잠긴 토지
- 필지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
- 소지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이행지(같은 용도지역 내 세분용도 전환)와 후보지(택지·농지·임지 상호간 전환)를 뒤바꾸는 함정
- [대응관계 뒤바꿈] 빈지(바다-육지 해변, 소유권 불인정)와 포락지(침식되어 수면 아래 잠긴 지적등록지) 정의 교차 함정
근거 법령
법령 조문보다 판례, 이론으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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