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구분소유·공용부분·대지사용권과 관리단·관리인 법리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공용부분 공유지분은 전유부분 처분에 따르고 분리처분·별도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며, 구조상 공용부분 물권변동만 등기 필요 - 공유·시효 일반 법리를 공용부분에 이식하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특별승계인은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만 승계(전유부분 관리비·연체료는 승계 X) - 체납관리비 전액 승계로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민사특별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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