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물권법정주의(185조)와 물권의 객체·종류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온천권·근린공원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음(분묘기지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만 인정) - 관습상 이용관계를 배타적 물권으로 오인하는 함정.
- [범위·요건 착오] 물권은 법률·관습법으로만 창설되고 부동산등기규칙 등 하위규범으로는 창설 불가(185조 '법률'=형식적 의미의 법률) - 규칙에 의한 물권 창설을 인정하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1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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