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부동산 부합의 기준 - 수목·농작물·증축부분의 귀속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토지소유자)하지만 권원 없이 경작한 '농작물'은 명인방법 없이도 경작자 소유 - 수목과 농작물의 귀속을 뒤바꾸는 함정.
- [절대화·예외무시] 임차인이 권원에 기해 부속시킨 물건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되어 임차인 소유로 남지 않음 - 권원만 있으면 항상 부속자 소유로 낚는 함정.
근거 법령
민법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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