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무권대리 추인·추인거절과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함정 포인트 2개
- [대응관계 뒤바꿈] 본인이 최고에 확답 없으면 '거절'로 간주 - '추인'으로 간주한다고 뒤집는 함정(제한능력자 최고 무응답=추인과 방향 반대).
- [대응관계 뒤바꿈] 철회권은 계약 당시 선의였던 상대방만 행사 가능하고 최고권은 악의자도 가능 - 두 권리의 선악 요건을 뒤바꾸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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