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기망·강박 취소요건과 부작위 기망·제3자 사기 범위
함정 포인트 2개
- [주체·기관 착오] 상대방 측 대리인의 기망은 '제3자의 사기'가 아니어서 본인이 선의여도 취소 가능 - 제3자 사기로 보아 상대방 악의를 요구하는 함정.
- [절대화·예외무시]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한 정도면 취소가 아니라 무효 - 취소사유로만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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