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임대차의 지상물·부속물매수청구권과 전대차 법률관계
함정 포인트 2개
- [절대화·예외무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며 무허가·미등기 건물도 대상이 되나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차임연체)으로 해지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 - 사유 불문 항상 인정으로 낚는 함정.
- [긍정·부정 뒤집기] 임대차를 합의로 종료해도 임대인이 동의한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음 - 합의해제로 전차권까지 소멸한다고 낚는 함정.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민법 제618조
계약법(채권)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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