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공탁 설정의무
함정 포인트 2개
- [수치·기간 변형] 보증보험금·공제금·공탁금으로 배상 후 재가입·부족액 보전은 '15일 이내' - 10일·30일로 낚는다.
- [수치·기간 변형] 공탁금은 폐업·사망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 5년으로 오답 유도한다.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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