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공인중개사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과 비대상의 구분
함정 포인트 2개
- [긍정·부정 뒤집기] 수수료 대상은 개설등록·등록증 재교부·분사무소 설치신고·자격증 재교부 등 - 인장변경신고·휴업신고를 수수료 대상으로 낚는다.
- [주체·기관 착오] 국토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면 응시수수료는 국토부령(조례 아님) - 조례 수수료로 오답 유도한다.
근거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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