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 ③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정답)
- ④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행위제한 완화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오답 해설
- ①광역시장:지정 후 설치계획 수립,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
- ②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④지구단위계획 수립: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으로 봄
- ⑤기반시설부담구역:계획 미수립 시 1년 후 다음날 해제
함정행위제한 완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불가 지역으로 뒤집는다
조문5번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기반시설설치계획 미수립 시 그 다음날 지정 해제로 보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제34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농림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 ②「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③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⑤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지구단위계획구역은 허가 제한 대상지역에 포함
오답 해설
- ①농림지역의 1개월 이상 물건 적치는 허가 대상 아님
- ②사방사업 개발행위는 양대 위원회 심의 제외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의 허가 제한 연장은 심의 제외
- ⑤허가 제한 연장 기간은 2년 초과 불가
함정지구단위계획구역을 허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바꿔 낸다
제32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③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②같은 도의 광역계획권:시장·군수 공동 수립
오답 해설
- ①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국토부장관 결정
- ③수립·변경 전 관계 의회·시장·군수 의견 청취
- ④기초조사정보:5년마다 현황 확인·변동 반영
- ⑤3년간 승인 신청 없음:도지사가 수립
함정같은 도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시장·군수 공동에서 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31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③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 ⑤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국토부장관 수립 계획:시·도지사에게 송부 후 공고·열람
오답 해설
- ①도지사는 요청·협의가 있으면 단독 수립 가능
- ②광역도시계획 수립기준:국토부장관 결정
- ③공청회:광역계획권 단위 개최
- ⑤공동 수립 시 불협의:국토부장관에게 조정 신청
함정광역도시계획 공고·열람 주체를 국토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35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 ②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이다.
- ③자전거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해당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정답 해설
- ①행정청 설치 공동묘지:공공시설
오답 해설
- ②성장관리계획구역의 계획:성장관리계획
- ③자전거전용도로:기반시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도시·군관리계획
- ⑤기반시설부담구역: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함정공공시설·기반시설의 개념을 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부담구역과 바꿔 낸다
제28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정답)
- ④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국토부장관:시·도지사 요청에도 공동 수립 불가
오답 해설
- ①광역계획권 지정:의견 청취 후 중앙위원회 심의
- ②광역도시계획 변경 전 의회·시장·군수 의견 청취
- ④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수립:도지사 승인
- ⑤광역도시계획 변경 전 공청회 개최
함정국토부장관의 공동 수립 불가를 시·도지사 요청과 뒤바꿔 낸다
제36회 12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광역계획권의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한 사항
- ②광역계획권의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 사항
- ③광역계획권의 교육시설 확충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정답)
- ④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⑤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 ③교육시설 확충·부동산가격 안정화:광역도시계획 내용 아님
오답 해설
- ①광역계획권 교통·물류유통체계:계획 내용
- ②광역계획권 문화·여가공간·방재:계획 내용
- ④경관계획:광역도시계획 내용
- ⑤광역계획권 녹지관리·환경보전:계획 내용
함정광역도시계획의 교통·환경·경관을 교육시설·부동산가격과 바꿔 낸다
제33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이 크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④시ㆍ도지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⑤토지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ㆍ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③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제한에는 중앙위원회 심의 필요
오답 해설
- ①사방사업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 ②지형도면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토지 분할은 허가 제외
- ④기반시설부담구역 허가 제한은 10년이 아님
- ⑤토지분할은 준공검사 대상이 아님
함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바꿔 낸다
제28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②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④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해설
- ②국가계획 연계 시 국토부장관의 시가화조정구역 직접 결정
오답 해설
- ①기존 사업·공사는 신고 후 계속 가능
- ③입안·결정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 ④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은 국토부장관 결정 사항 아님
- ⑤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함정국가계획 연계 시 직접 결정하는 주체를 시장·군수와 바꿔 낸다
제30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제외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입안제안 대상
오답 해설
- ①입안·결정 비용 전부 또는 일부:제안자 부담 가능
- ②제안서 첨부: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 ③입안제안 처리 결과:제안자에게 통지
- ⑤동의 대상 면적에서 국·공유지 제외
함정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입안제안 대상과 비대상으로 바꿔 낸다
조문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제안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조문5번의 토지소유자 동의 대상 면적 산정 시 국·공유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옳은 서술이다.
제29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②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 ③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 ④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둘 이상의 시·도 광역계획권:국토부장관 지정
오답 해설
- ①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변경 요청 가능
- ②공간구조 연계·환경보전·광역시설 정비 목적
- ③국가계획 관련 수립권자:국토부장관
- ⑤광역도시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함정둘 이상의 시·도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시·도지사 공동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해설
- ①기본계획 수립 예외:수도권 밖·인구 10만 이하 시·군
오답 해설
- ②기본계획에 기후변화·에너지절약 정책 방향 포함
- ③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
- ④기본계획 타당성: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
- ⑤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의 변경: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위원회 심의
함정기본계획 수립 예외 요건을 수도권·20만명과 비수도권·10만명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 ③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농림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국토교통부장관 승인 불필요
오답 해설
- ①1㎢ 미만 구역:별도 승인 불필요
- ③도시·군기본계획 반영 구역:승인 없이 지정 가능
- ④승인면적 10% 범위 증감:별도 승인 불필요
- ⑤구역 변경·해제:입안권자 의견 필요
함정상수원보호구역과 농림지역의 승인 예외 여부를 뒤바꾼다
제31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 ①복합용도지구
- ②주거개발진흥지구
- ③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정답)
- ④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⑤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공업·유통물류기능 중심 개발·정비
오답 해설
- ①복합용도지구:2개 이상 기능 중심 개발·정비 아님
- ②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중심 개발·정비
- ④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기능 중심 개발·정비
- ⑤특정개발진흥지구:특정 목적 중심 개발·정비
함정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와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기능을 바꿔 낸다
제36회 12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 甲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 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甲과 乙의 제안에 필요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
- ①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 ②甲: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 ③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3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 ④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 ⑤甲: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乙: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정답 해설
- ④기반시설 설치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3
오답 해설
- ①기반시설 설치는 4/5이지 2/3가 아님
- ②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2/3이지 3/5가 아님
- ③기반시설 설치는 4/5이지 3/5가 아님
- ⑤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2/3이지 4/5가 아님
함정기반시설 설치 4/5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2/3와 뒤바꾼다
제35회 1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③시장ㆍ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 ④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 ⑤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④공공청사 설치:주민의 관리계획 입안제안 가능
오답 해설
- ①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 ②생활권계획 수립만으로 관리계획 성립 아님
- ③기본계획 승인 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⑤기본계획 수립 때 관리계획 동시 입안 가능
함정공공청사 입안제안 가능 여부를 생활권계획·기본계획과 바꿔 낸다
제28회 1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계획관리지역 (정답)
- ②자연녹지지역
- ③근린상업지역
- ④전용공업지역
- ⑤생산녹지지역
정답 해설
- ①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에 속함
오답 해설
- ②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의 녹지지역
- ③근린상업지역:도시지역의 상업지역
- ④전용공업지역:도시지역의 공업지역
- ⑤생산녹지지역:도시지역의 녹지지역
함정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세분을 같은 범주로 본다
제33회 1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②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생산녹지지역에서는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 ③성장관리계획구역 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1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성장관리계획구역안을 7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생산녹지지역:건폐율 30% 이하 완화 가능
오답 해설
- ①공업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님
- ③용적률 125% 완화:계획관리지역 사항
- ④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관리계획 결정 사항 아님
- ⑤성장관리계획구역안:7일 열람으로 제시한 기간이 틀림
함정성장관리계획의 건폐율 완화를 생산녹지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바꿔 낸다
제30회 1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①재해복구를 위한 응급조치로서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 ③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환경오염 방지조치 조건에는 신청자 의견 필요
오답 해설
- ①재해복구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가능
- ②국가·지자체 시행 개발행위는 이행보증금 제외
- ④행정청 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⑤폐지 공공시설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전부 무상귀속되지 않음
함정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의 공공시설 귀속을 바꿔 낸다
조문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옳다.
제34회 12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지사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준주거지역
- ㄴ근린상업지역
- ㄷ일반공업지역
- ㄹ계획관리지역
- ㅁ일반상업지역
- ①ㄱ, ㄴ
- ②ㄷ, ㄹ (정답)
- ③ㄱ, ㄴ, ㄷ
- ④ㄷ, ㄹ, ㅁ
- ⑤ㄱ, ㄴ, ㄹ, ㅁ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ㄷ일반공업지역: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 ㄹ계획관리지역:복합용도지구 지정 가능
오답 해설
- ㄱ준주거지역: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아님
- ㄴ근린상업지역: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아님
- ㅁ일반상업지역:복합용도지구 지정 대상 아님
함정일반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과 바꿔 낸다
제32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정답 해설
- ④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오답 해설
- ①국가계획 관련 관리계획:국토부장관 직접 입안
- ②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주민 입안제안 가능
- ③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재해취약성분석 생략 가능
- ⑤인접 관할 관리계획:관계 지방자치단체 공동 입안
함정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일을 고시일과 다음 날로 뒤바꿔 낸다
제28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 ④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⑤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시·도지사: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 신설 가능
오답 해설
- ①용도지역 지정: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②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
- ④집단취락지구:개발제한구역 안 취락 정비
- ⑤방재지구 지정:재해저감 대책 포함
함정용도지구 신설과 법정 용도지구를 서로 바꿔 낸다
제30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 ①일부관리계획
- ②지구단위계획 (정답)
- ③도시ㆍ군기본계획
- ④시가화조정구역계획
- ⑤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구단위계획:일부지역 토지이용의 체계적 관리 계획
오답 해설
- ①일부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의 정식 명칭이 아님
- ③도시·군기본계획:지구단위계획과 구별되는 기본계획
- ④시가화조정구역계획:지구단위계획과 구별되는 조정계획
- ⑤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지구단위계획과 구별되는 구역계획
함정지구단위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서로 바꿔 낸다
제34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②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⑤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일반공업지역:복합적 토지이용 증진 대상에서 제외
오답 해설
- ①준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 ③택지개발지구 사업 종료 후 지정 기준은 5년이 아님
- ④계획관리지역 비율:3분의 2가 아니라 50퍼센트 이상
- ⑤농림지역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지정 대상에 포함
함정택지개발지구 5년·계획관리지역 50% 기준을 바꿔 낸다
제33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은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 ②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③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 하천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④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오답 해설
- ②설치비용 상당 무상양도는 비행정청 시행자 규정
- ③하천의 관리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보는 것은 틀림
- ④준공검사만으로 공공시설 귀속·양도가 확정되지 않음
- ⑤귀속 공공시설 수익금은 도시·군계획사업 외 사용 불가
함정행정청 시행자의 무상귀속과 비행정청 시행자의 무상양도를 바꿔 낸다
제35회 12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시장ㆍ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국가계획 관련 관리계획 변경: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
오답 해설
- ①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 ②기존 사업 계속:신고 후 가능
- ③국토부장관 직접 입안:지형도면 작성 주체도 국토부장관
- ④지구단위계획 결정은 도지사 결정 사항 아님
함정관리계획 효력 발생일과 시가화조정구역 사업 신고 요건을 뒤바꿔 낸다
제34회 1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③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④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⑤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시가화조정구역 지정·변경:입안제안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과 계획:입안제안 가능
- ②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입안제안 가능
- ③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입안제안 가능
- ④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입안제안 가능
함정시가화조정구역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제안 가능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31회 1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ㄱ개발행위허가의 취소
-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ㄷ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정답)
- ⑤ㄴ, ㄷ
정답은 4번(ㄱ, ㄷ).
정답 해설
- ㄱ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청문 대상
- ㄷ실시계획인가 취소는 청문 대상
오답 해설
- ㄴ개발행위허가 제한 자체는 청문 대상 아님
함정개발행위허가 취소와 허가 제한을 청문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ㄱ열수송관
- ㄴ하수도관
- ㄷ가스관
- ㄹ쓰레기수송관
- ㅁ중수도관
- ①ㄹ
- ②ㄴ, ㄷ (정답)
- ③ㄱ, ㄹ, ㅁ
- ④ㄱ, ㄴ, ㄷ,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은 ②이다.
정답 해설
- ㄴ하수도관:공동구협의회 심의 필요
- ㄷ가스관:공동구협의회 심의 필요
오답 해설
- ㄱ열수송관:심의 없이 공동구 수용
- ㄹ쓰레기수송관:심의 없이 공동구 수용
- ㅁ중수도관:심의 없이 공동구 수용
함정하수도관·가스관을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과 바꿔 낸다
제30회 1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②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③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 ⑤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주민 의견 청취 명시 없음
오답 해설
- ①광역도시계획 수립:주민 의견 청취
- ②성장관리방안 수립:주민 의견 청취
- ③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주민 의견 청취
- ④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주민 의견 청취
함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견청취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33회 12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 ③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지정·변경 요청권자: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
오답 해설
- ①둘 이상의 도에 걸친 광역계획권:국토부장관 지정
- ②한 도 안의 광역계획권:도지사 단독 지정
- ③도지사 지정: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④국토부장관 변경:관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후 중앙위원회 심의
함정광역계획권 지정·변경의 주체와 중앙·지방위원회 심의를 뒤바꿔 낸다
제30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설치
- ㄴ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의 개량
- ㄷ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 ㄹ주택의 개량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생활편익 사업
- ㄴ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생활편익 사업
- ㄷ하천정비 등 재해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 ㄹ주택 개량:지원사업
함정자연취락지구의 하천정비와 주택 개량을 지원사업이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은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행정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폐지 공공시설은 비행정청 시행자에게 전부 무상귀속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②행정청 시행자는 준공 후 관리청에 시설·토지 내역 통지
- ③비행정청 시행자의 새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무상귀속
- ④행정청 시행자의 종래 공공시설은 행정청에 무상귀속
함정행정청 시행자와 비행정청 시행자의 공공시설 귀속을 바꿔 낸다
제28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③행정청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 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변경 요구 주체:국토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
오답 해설
- ①시범도시 지정 요청:주민 의견 후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 ②시장·군수는 시범도시 공모에 응모 가능
- ③시설사업 시행자 처분:행정심판 제기 가능
- ④실시계획인가 취소 전 청문 실시
함정계획 변경 요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부장관으로 뒤바꿔 낸다
제29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정답)
- ②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 ③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 ④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 ⑤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님
오답 해설
- ②계획관리지역:난개발 우려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③생산관리지역:난개발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④농림지역:시가화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 ⑤자연환경보전지역:시가화 예상 지역의 성장관리계획 대상
함정성장관리계획 대상인 관리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낸다
조문성장관리방안(성장관리계획)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수요 등이 있는 지역에 수립할 수 있다.
제34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공통된 숫자로 옳은 것은?
지구단위계획(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ㄱ)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ㄴ)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①2
- ②3
- ③5 (정답)
- ④10
- ⑤20
정답은 3번이다.
조문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5이다.
제35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하 ‘시설’이라 함)
- ①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③「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④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 ⑤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200만㎡ 초과 택지개발지구:공동구 설치 의무
오답 해설
- ①실시계획 인가만으로 매수청구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 ②쓰레기수송관: 협의회 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 ④시설결정: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효력 상실
- ⑤건물만 소유한 자에게 시설결정 해제 입안권은 없다
함정20년 실효의 다음날을 20년 당일과 10년 매수청구로 바꿔 낸다
제33회 12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군ㆍ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지 않는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하는 방법으로 하며 사본을 제공할 수는 없다.
- ⑤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시설결정 해제 권고: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오답 해설
- ①시·군·구에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설치
- ②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은 일부만 중앙위원회 심의로 봄
- ④중앙위원회 회의록:열람과 사본 제공 가능
- ⑤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중앙위원회 심의 사항 아님
함정도시계획위원회의 중앙·시·군·구 심의 권한을 서로 바꿔 낸다
제31회 12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 ㄱ「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ㄷ「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 ㄹ「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정답)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2번(ㄱ, ㄴ, ㄹ).
정답 해설
- ㄱ공공주택지구: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 ㄴ정비구역: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 ㄹ도청이전신도시:200만㎡ 초과 시 공동구 설치 의무
오답 해설
- ㄷ일반산업단지: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이 아니다
함정일반산업단지를 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와 함께 의무지역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2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②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름
오답 해설
- ①기반시설 설치 용지비용:설치비용 산정에 산입
- ②기반시설설치비용:물납 인정 가능
- ③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관리·운용을 위해 설치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
함정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같다고 뒤바꾼다
제30회 12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제3종일반주거지역
- ③준주거지역 (정답)
- ④일반공업지역
- ⑤준공업지역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한도 500% 이하
오답 해설
- ①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최대한도 100%
- ②제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최대한도 300%
- ④일반공업지역:용적률 최대한도 350%
- ⑤준공업지역:용적률 최대한도 400%
함정준공업지역의 400%를 준주거지역의 500%보다 크게 바꿔 낸다
제34회 12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ㄱ)집단취락지구: ( )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ㄴ)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 ) 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①ㄱ: 개발제한구역, ㄴ: 공업 (정답)
- ②ㄱ: 자연취락지구, ㄴ: 상업
- ③ㄱ: 개발제한구역, ㄴ: 상업
- ④ㄱ: 관리지역, ㄴ: 공업
- ⑤ㄱ: 관리지역, ㄴ: 교통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공업 포함 복합개발진흥지구
오답 해설
- ②ㄱ은 자연취락지구가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 ③ㄴ은 상업이 아니라 공업
- ④ㄱ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 ⑤ㄴ은 교통이 아니라 공업
함정집단취락지구와 복합개발진흥지구의 정의 요소를 서로 바꿔 낸다
제31회 12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 ⑤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기본계획 변경:도지사 승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오답 해설
- ①인접 시·군 포함 수립:해당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 ②5년 이내 토지적성평가:생략 가능
- ③기본계획 수립 전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⑤기본계획 타당성:5년마다 전반적 재검토
함정기본계획 변경 절차에서 도지사 협의와 도지사 승인을 뒤바꿔 낸다
제33회 12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②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 ⑤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기반시설설치계획: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수립
오답 해설
- ①개발밀도관리구역: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강화
- ②개발행위허가 20% 증가 지역: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 ③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설치계획 수립 후 도시·군관리계획 반영
- ⑤기반시설부담구역별 특별회계:비용 관리·운용을 위해 설치
함정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기한 1년을 3년으로 바꿔 제시한다
제32회 12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녹지지역
- ②관리지역
- ③주거지역 (정답)
- ④자연환경보전지역
- ⑤농림지역
정답 해설
- ③주거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녹지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②관리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④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정 대상에 포함
- ⑤농림지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가능
함정주거지역을 녹지지역 등 지정 대상 지역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12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ㄱ)년이 (ㄴ)에 그 효력을 잃는다.
- ①ㄱ: 10, ㄴ: 되는 날
- ②ㄱ: 20, ㄴ: 되는 날
- ③ㄱ: 1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④ㄱ: 15, ㄴ: 되는 날의 다음날
- ⑤ㄱ: 20, ㄴ: 되는 날의 다음날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ㄱ은 20년, ㄴ은 되는 날의 다음날
오답 해설
- ①ㄱ은 10년, ㄴ은 되는 날
- ②ㄴ은 되는 날
- ③ㄱ은 10년
- ④ㄱ은 15년
함정시설결정 실효의 20년과 다음날을 10·15년 또는 당일로 바꿔 낸다
제32회 12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 ②시가화유보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이다. (정답)
- ③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결정은 그 고시일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④공익상 그 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주민의 요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도시ㆍ군계획사업은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⑤시가화조정구역에서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시가화유보기간:5년 이상 20년 이내
오답 해설
- ①지정은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 ③유보기간 종료 후 고시·효력상실 절차의 서술
- ④도시·군계획사업:주민 요청만으로 허가되지 않음
- ⑤입목 벌채·조림·육림:허가 없이 할 수 없음
함정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바꿔 낸다
제31회 12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ㄴ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ㄷ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출제 당시 정답 ② · 현행법 기준: 정답 없음.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가 없어지고(제40조의2 삭제) 도시혁신구역(제40조의3)으로 바뀌어, 그 지정 요건을 묻는 ㄱ·ㄴ·ㄷ은 현행 규정으로 채점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의2조, 2024.8.7 개정
정답은 2번(ㄱ, ㄴ).
정답 해설
- ㄱ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생활권 중심지역 지정 가능
- ㄴ부설주차장 설치규정: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오답 해설
- ㄷ다른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 의제에도 국토계획법 절차로 지정
함정다른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 의제가 국토계획법 절차를 대신한다고 바꿔 낸다
제28회 12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①교통시설 - 건설기계운전학원
- ②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 ③방재시설 - 하천
- ④공간시설 - 자연장지 (정답)
- ⑤환경기초시설 - 폐차장
정답 해설
- ④자연장지:보건위생시설
오답 해설
- ①건설기계운전학원:교통시설
- ②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 ③하천:방재시설
- ⑤폐차장:환경기초시설
함정자연장지를 공간시설로, 하천을 방재시설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도시ㆍ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ㄴ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 ㄷ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심의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ㄱ관리계획 관련 자문사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 ㄴ시범도시사업계획 자문사항:시장·군수·구청장에게 조언
- ㄷ시장·군수 결정 관리계획:시·군·구위원회 심의
함정시·군·구위원회의 자문과 관리계획 심의 업무를 다른 위원회와 바꿔 낸다
제28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②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이행보증금 예치 면제
오답 해설
- ②단계별집행계획:관계기관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 ③도지사:관계 시장·군수 의견 후 직접 시행 가능
- ④시행자: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 분할 가능
- ⑤송달 불능 시 행정청 시행자는 공시로 송달 갈음
함정지방자치단체의 이행보증금 면제를 민간시행자의 보증금 예치와 바꿔 낸다
제33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1. <생략> 2. (ㄱ), (ㄴ)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이하 생략>
- ①ㄱ: 기반시설부담구역, ㄴ: 성장관리계획구역
- ②ㄱ: 성장관리계획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③ㄱ: 시가화조정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 ④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시가화조정구역
- ⑤ㄱ: 개발밀도관리구역, ㄴ: 기반시설부담구역 (정답)
정답 해설
- ⑤ㄱ은 개발밀도관리구역, ㄴ은 기반시설부담구역
오답 해설
- ①ㄱ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
- ②ㄱ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
- ③ㄱ은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개발밀도관리구역
- ④ㄴ은 시가화조정구역이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함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순서를 다른 구역과 바꿔 낸다
조문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규정상 기초조사 대상은 개발밀도관리구역(ㄱ)과 기반시설부담구역(ㄴ)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다.
제31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①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정답)
- ②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③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 ④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⑤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자금조달계획 적합성은 허가기준이 아님
오답 해설
- ②경관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에 적합해야 함
- ③공유수면매립 목적은 도시·군계획에 적합해야 함
- ④토지분할·물건 적치에 입목벌채가 없어야 함
- ⑤도로 너비는 도시·군계획조례 기준에 적합해야 함
함정자금조달계획의 적합성을 경관계획의 적합성과 바꿔 낸다
제32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정한다. (정답)
- ③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대상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④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하여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같은 도의 둘 이상 시·군 사업:협의 불성립 시 도지사가 시행자 지정
오답 해설
- ①도시·군계획시설: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
- ③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소유자 동의 없이 시행자 지정 가능
- ④실시계획:착수예정일과 준공예정일 포함
- ⑤원상회복 불이행:행정대집행으로 회복 가능
함정같은 도 사업의 시행자 지정권을 도지사와 국토교통부장관 사이에서 바꿔 낸다
제30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ㄱ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 ㄴ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 ㄷ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 ㄹ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①ㄱ (정답)
- ②ㄹ
- ③ㄱ,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ㄱ보호지구:역사문화환경·중요시설물·생태계 보호지구
오답 해설
- ㄴ방재지구:자연·시가지방재지구만 해당, 특정개발방재지구 없음
- ㄷ경관지구:자연·시가지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없음
- ㄹ취락지구:자연·집단취락지구, 농촌취락지구 없음
함정생태계보호지구와 특정개발방재지구를 서로 다른 세분에 바꿔 낸다
제35회 13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주거개발진흥지구
-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 (정답)
- ③복합개발진흥지구
- ④특정개발진흥지구
- ⑤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해설
- ②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세분 아님
오답 해설
- ①주거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세분
- ③복합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세분
- ④특정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세분
- ⑤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개발진흥지구 세분
함정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세분 유형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다음 중 가장 큰 지역은?
- ①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②계획관리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정답)
- ③수산자원보호구역
-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⑤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계획관리지역 농공단지:건폐율 최대한도 가장 큼
오답 해설
- ①자연공원: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③수산자원보호구역: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④도시지역 외 개발진흥지구: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 ⑤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건폐율 최대한도는 농공단지보다 낮음
함정계획관리지역 농공단지와 자연녹지지역 개발진흥지구의 건폐율을 뒤집는다
조문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공단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 최대한도가 70퍼센트로 가장 크다.
제36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정답)
- ②「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로서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
- ③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④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도 양도할 수 있다.
- ⑤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은 ①이다.
정답 해설
- ①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면 도지사가 직접 사업 시행 가능
오답 해설
- ②한국철도공사는 토지소유 3분의 2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 ③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
- ④국공유지는 계획 목적 외 양도가 불가능하다
- ⑤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받지 않는다
함정공공시행자의 토지소유 요건과 일반 시행자의 요건을 바꿔 낸다
제34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행정청인 사업시행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정답)
- ②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한 사업시행자는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토지 점유자가 승낙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일몰 후에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 ④토지에의 출입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없다.
- ⑤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출입 7일 전 토지 소유자·점유자·관리인에게 통지
오답 해설
- ②재료 적치장·임시통로 사용에 14일 내 허가는 필요하지 않다
- ③울타리 토지에는 일몰 후 출입할 수 없다
- ④조정 신청 없이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신청 가능
- ⑤행정청인 시행자는 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 출입 가능
함정행정청 사업시행자의 무허가 출입을 시장·군수 허가 출입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ㄷ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④ · 현행법 기준: 정답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의3조, 2021.7.13 개정. 성장관리계획의 기반시설 배치·규모는 지정 목적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어 ㄱ도 옳습니다.
정답은 5번(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성장관리계획:기반시설 배치·규모는 지정목적에 필요할 때만 포함(필수 아님)
- ㄴ성장관리계획구역: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지역은 제외
- ㄷ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함정성장관리방안의 기반시설 배치·규모를 포함 대상과 제외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답)
- ③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④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 ⑤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광역시설 설치·관리:도시·군계획시설 규정 적용
오답 해설
- ①국토교통부장관:인접 특별시·광역시 등의 광역계획권 지정
- ③봉안시설·도축장:광역시설 가능
- ④관계 시·도지사:협약·협의회로 광역시설 설치·관리
- ⑤국가계획 광역시설:관련 법인도 설치·관리 가능
함정광역시설 설치·관리를 공동구 규정과 도시·군계획시설 규정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ㆍ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 ①기초조사 결과 (정답)
- ②청문회의 청문조서
- ③해당 시ㆍ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 ④해당 시ㆍ군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정답 해설
- ①기본계획안 첨부서류:기초조사 결과
오답 해설
- ②청문조서는 기본계획 승인 첨부서류가 아님
- ③지방의회 심의·의결 결과가 아닌 의견청취 결과
- ④지방위원회 심의 결과가 아닌 관련 심의 서류
- ⑤중앙기관 협의·중앙위원회 심의 서류가 아님
함정기본계획 승인 첨부서류의 기초조사 결과를 청문·의회·위원회 결과와 바꿔 낸다
제32회 13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 ②공간시설 - 녹지
- ③유통ㆍ공급시설 - 방송ㆍ통신시설
- ④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
- ⑤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정답 해설
- ⑤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환경기초시설
오답 해설
- ①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교통시설
- ②녹지:공간시설
- ③방송·통신시설:유통·공급시설
- ④학교:공공·문화체육시설
함정폐기물처리·재활용시설을 보건위생시설과 유통·공급시설 사이에서 바꿔 분류한다
제35회 13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생산관리지역
- ②생산녹지지역
- ③보전녹지지역 (정답)
- ④자연녹지지역
- ⑤농림지역
정답 해설
- ③보전녹지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
- ②생산녹지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
- ④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
- ⑤농림지역은 건폐율 완화 대상
함정보전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과 완화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13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 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퍼센트 이하
- ①ㄱ: 400, ㄴ: 150, ㄷ: 80
- ②ㄱ: 400, ㄴ: 200, ㄷ: 80
- ③ㄱ: 500, ㄴ: 100, ㄷ: 80 (정답)
- ④ㄱ: 500, ㄴ: 100, ㄷ: 100
- ⑤ㄱ: 500, ㄴ: 150, ㄷ: 100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주거지역 500퍼센트,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농림지역 80퍼센트이므로 ㄱ:500, ㄴ:100, ㄷ:80인 ③이 옳다.
제29회 13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다른 것은?
-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 ②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 ③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 ④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 ⑤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정답)
제33회 13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야 하는 경우 그 주택의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하여야 한다.
- ②사업시행자는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한다.
- ③선정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순으로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다.
- ④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인수 불가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수자 지정을 요청
오답 해설
- ①국민주택규모 주택: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공급
- ②인수자 공급 주택:공개추첨으로 선정
- ③인수자 우선순위: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순
- ④인수자 공급 주택의 부속 토지:기부채납 간주
함정국토교통부장관 지정 절차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접 인수로 바꿔 낸다
제28회 14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공동작업장 (정답)
- ②하천
- ③공공공지
- ④공용주차장
- ⑤공원
정답 해설
- ①공동작업장: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②하천:정비기반시설
- ③공공공지:정비기반시설
- ④공용주차장:정비기반시설
- ⑤공원:정비기반시설
함정공동작업장을 하천·공원 같은 정비기반시설로 바꿔 분류한다
제28회 14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ㄴ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ㄷ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ㆍ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 해설
- ㄱ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이면 동의 없이 지정 가능
- ㄴ현지개량방식과 환지방식은 혼용 가능
- ㄷ철거 주택 소유자·세입자에게 임시수용 조치 필요
함정현지개량방식과 환지방식의 혼용 여부를 바꿔 낸다
제28회 14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대의원 수
- ②대의원 선임방법
-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의 완화 (정답)
-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의 결정
- ⑤조합 상근임원 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해설
- ③대의원회 법정 의결정족수:정관으로 완화 불가
오답 해설
- ①대의원 수: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②대의원 선임방법: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④청산금 분할징수 여부: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 ⑤상근임원 보수:조합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
함정대의원회 의결정족수를 대의원 수·선임방법과 뒤바꿔 낸다
제28회 159번.
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ㄱ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ㄴ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ㄷ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ㄷ)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①ㄱ: 10, ㄴ: 20, ㄷ: 50
- ②ㄱ: 10, ㄴ: 50, ㄷ: 20 (정답)
- ③ㄱ: 20, ㄴ: 10, ㄷ: 50
- ④ㄱ: 20, ㄴ: 50, ㄷ: 10
- ⑤ㄱ: 50, ㄴ: 10, ㄷ: 20
정답은 ②(ㄱ 10, ㄴ 50, ㄷ 20)이다.
대리경작자의 토지사용료는 수확량의 100분의 10, 농지전용죄의 벌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처분명령 불이행 이행강제금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한다.
제25회 16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중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하천
- ②유수지
- ③하수도 (정답)
- ④사방설비
- ⑤저수지
정답 해설
- ③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로 방재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하천:방재시설
- ②유수지:방재시설
- ④사방설비:방재시설
- ⑤저수지:방재시설
함정하수도를 방재시설인 유수지·저수지와 바꿔 분류한다
제26회 16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②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정답)
- ③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광역계획권 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
오답 해설
- ①계획 내용이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
- ③도지사는 요청·협의가 있으면 단독 수립 가능
- ④광역도시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
- ⑤국토부장관의 조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함정광역계획권 지정권자를 광역시장과 국토부장관·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27회 16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화물터미널
- ②공영차고지
- ③복합환승센터
- ④화물자동차 휴게소
- ⑤교통광장 (정답)
정답 해설
- ⑤교통광장: 자동차정류장 세분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화물터미널:자동차정류장 세분시설
- ②공영차고지:자동차정류장 세분시설
- ③복합환승센터:자동차정류장 세분시설
- ④화물자동차 휴게소:자동차정류장 세분시설
함정교통광장을 자동차정류장으로, 화물터미널을 광장으로 바꿔 분류한다
제27회 16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①ㄱ: 2, ㄴ: 5
- ②ㄱ: 3, ㄴ: 2
- ③ㄱ: 3, ㄴ: 5
- ④ㄱ: 5, ㄴ: 5 (정답)
- ⑤ㄱ: 5, ㄴ: 10
토지적성평가를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재해취약성분석을 생략할 수 있고, 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ㄱ:5, ㄴ:5인 정답은 4번이다.
제26회 16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 ②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③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관리계획 결정 효력:지형도면 고시일
오답 해설
- ②용도지구 지정:도시·군관리계획 결정
- ③기반시설 설치·정비:주민 입안제안 가능
- ④관리계획은 광역·기본계획에 부합
- ⑤기본계획 수립 때 관리계획 동시 입안 가능
함정관리계획 결정 효력 발생일을 고시일과 다음 날로 뒤바꿔 낸다
제25회 16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세분된 용도지구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②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③역사문화미관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 ④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 ⑤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정답 해설
- ③역사문화미관지구:미관의 유지·관리
오답 해설
- ①시가지경관지구:주거환경 조성·도시경관 보호
- ②중심지미관지구:토지 이용도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 ④주거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 중심 개발·정비
- ⑤복합개발진흥지구:2개 이상 기능 중심 개발·정비
함정역사문화미관지구와 보호지구의 목적을 서로 바꿔 낸다
제26회 163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원
- ②도로
- ③대학 (정답)
- ④폐기물처리시설
- ⑤녹지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대학:기반시설부담구역 설치 필요 기반시설에서 제외
오답 해설
- ①공원: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②도로: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④폐기물처리시설: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 ⑤녹지: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함정대학과 학교를 같은 설치 필요 기반시설로 취급한다
제25회 16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공동구관리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①공동구 설치 완료 뒤 시설 종류·위치의 일간신문 공시의무는 없다
오답 해설
- ②점용예정자:폐지 시설 철거와 도로 원상회복
- ③시행자:실시계획인가 후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 통지
- ④관리계획 변경:관계기관 협의 후 협의회 심의
- ⑤정기점검:매년 1월 1일 기준 6개월마다 실시
함정공동구 공시의무를 점용예정자 부담금 통지의무와 바꿔 낸다
제26회 16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 ①전선로
- ②수도관
- ③열수송관
- ④가스관 (정답)
- ⑤통신선로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가스관:공동구협의회 심의 후 수용
오답 해설
- ①전선로: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②수도관: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③열수송관: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 ⑤통신선로: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
함정가스관을 전선로·수도관과 바꿔 심의 없이 수용한다
제26회 16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제3항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 )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①20
- ②30
- ③50
- ④80
- ⑤100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조문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 설치의무를 사실상 면제하는 취지이다.
제25회 16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정해진다.
- ③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④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
- ⑤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비업무용 토지의 채권 지급 기준을 2천만원 초과로 제시한 것은 틀리다
오답 해설
- ①도시·군계획시설채권:토지소유자 희망 시 매수대금 지급
- ②채권 상환기간:10년 이내
- ③매수가격·절차:특별규정 외 토지보상법 준용
- ⑤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내 매수
함정채권 지급 기준액을 2천만원 초과분과 10년 상환기간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16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토지는 지목이 대(垈)이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정답)
- ②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 ④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매수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오답 해설
- ②지방자치단체 매수의무자:희망 시 채권으로 대금 지급
- ③도시·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10년 이내
- ④매수 거절 시 개발행위허가로 공작물 설치 가능
- ⑤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시행자에게 매수청구
함정매수결정 후 2년 이내 매수기한을 3년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6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허가구역에서 90m²의 임야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 ②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허가구역의 지정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는 날이 끝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④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구역을 지정한다.
- ⑤토지거래계약에 대해 불허가처분을 받은 매도인은 9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도시지역 외 임야 90㎡ 매매는 토지거래허가 면제
오답 해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시·도지사 지정 절차가 아님
- ③효력은 열람 종료일이 아닌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
- ④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님
- ⑤매수청구와 이의신청의 기간을 90일로 바꿔 냄
함정허가구역 지정권자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주체를 바꿔 낸다
제27회 167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중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등 기타 강화ㆍ완화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전용공업지역 - 중심상업지역 - 제1종전용주거지역
- ②보전녹지지역 - 유통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③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 준주거지역
- ④일반상업지역 - 준공업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⑤생산녹지지역 - 근린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 (정답)
정답 해설
- ⑤생산녹지지역→근린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건폐율 상승
오답 해설
- ①전용공업지역·중심상업지역·제1종전용주거지역:건폐율 순서 오류
- ②보전녹지지역·유통상업지역·준공업지역:건폐율 순서 오류
- ③자연녹지지역·일반상업지역·준주거지역:건폐율 순서 오류
- ④일반상업지역·준공업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순서 오류
함정생산녹지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의 건폐율 순서를 뒤집는다
제26회 16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은?
- ①교통시설 - 폐차장 (정답)
- ②공간시설 - 유원지
- ③공공ㆍ문화체육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④방재시설 - 저수지
- ⑤환경기초시설 - 하수도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폐차장은 교통시설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②유원지:공간시설
- ③청소년수련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④저수지:방재시설
- ⑤하수도:환경기초시설
함정폐차장을 교통시설로, 유원지를 공간시설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168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허가구역지정 공고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허가구역 지정 해제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
오답 해설
- ①둘 이상의 시 관할 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②시·도지사는 재지정 전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
- ④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 발생
함정허가구역 지정 해제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것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6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도지사·시장·군수 공동 수립:국토부장관 승인 불요
오답 해설
- ①국토부장관 지정: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③중앙행정기관장도 광역계획권 변경 요청 가능
- ④시장·군수 수립·변경:도지사 승인
- ⑤광역계획권은 관할구역 일부도 포함 가능
함정도지사 공동 수립에 국토부장관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17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④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 ③기반시설설치비용:현금 납부 원칙, 토지 물납 인정 가능
오답 해설
- ①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중복 지정 불가
- ②대학: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 ④개발행위허가 제한 연장: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아님
- ⑤기반시설부담구역:계획 미수립 시 1년 후 다음날 해제
함정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중복 지정을 뒤바꾼다
제25회 17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주민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②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정답)
- ⑤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주민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 ②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 ③시장·군수 입안 지구단위계획:해당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
- ⑤용도지구 폐지 후 행위제한 대체 지역:지정 가능
함정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로 뒤바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