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오답 해설
- ①중개: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변동 알선
- ②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 ③중개업:의뢰에 따른 보수·업으로 하는 중개
- ⑤중개보조원:비공인중개사의 단순업무 보조
함정법인 사원·임원 공인중개사를 소속공인중개사에서 제외한다
제35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④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국토교통부장관 직접 시행 자격시험은 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침
오답 해설
- ①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
-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은 위원회 심의사항
- ③해촉 권한은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음
- ④시·도지사는 위원회 심의사항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음
함정자격시험의 위원회 의결과 조례·국토부령 수수료를 혼동한다
제36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②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③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⑤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 (정답)
용어 정의 중 틀린 것은 5번.
정답 해설
- ⑤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오답 해설
- ①중개: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변동 알선
- ②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
- ③중개업:의뢰에 따른 보수·업으로 하는 중개
- ④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함정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관계를 뒤집는다
제34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주택의 분양대행을 겸업하는 행위
- ㄴ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도록 알선하는 행위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ㄴ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양수·사용은 금지행위
- ㄷ자격증 대여 알선은 금지행위
오답 해설
- ㄱ법인의 주택 분양대행 겸업은 금지행위가 아님
함정허용되는 주택 분양대행 겸업을 등록증 양수와 바꿔 낸다
제28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인중개사”에는 외국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 ②“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보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다.
- ④“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ㆍ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중개행위 판단:객관적·사회통념상 알선·중개 여부
오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외국법상 자격 취득자는 포함되지 않음
- ②중개업: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함
- ③법인 사원인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
- ④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단순업무 보조
함정중개행위 판단 기준을 객관적 사회통념에서 주관적 의사로 바꾼다
판례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판례 법리로 옳다.
제26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 ②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 ③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도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로 본다.
- ④소속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 ⑤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해설
- ①법정지상권 양도 알선:중개대상 권리의 득실변경 알선
오답 해설
- ②단 1회 중개:반복·계속성 없어 중개업 불해당
- ③공인중개사자격:외국법 취득자는 해당하지 않음
- ④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⑤중개보조원: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함정중개보조원을 확인·설명의무자로 바꿔 소속공인중개사와 혼동한다
제29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②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③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④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⑤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오답 해설
- ②중개업:의뢰에 따른 보수·업으로 하는 중개
- ③소속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 ④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
- ⑤중개: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변동 알선
함정개업공인중개사를 자격 보유자로 바꿔 개설등록과 혼동한다
제25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 ②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③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 ④소속공인중개사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⑤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단순업무 보조
오답 해설
- ①중개:교환 등 권리의 득실변경 알선
- ②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 ④소속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 ⑤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
함정중개보조원을 중개업을 하는 자로 바꿔 중개업자와 혼동시킨다
제30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②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③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 ⑤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 해설
- ③무등록 중개 의뢰 거래당사자: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②법인 사원인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④개업공인중개사: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이중소속 금지
- ⑤지역권 설정·취득 알선:중개에 해당
함정무등록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와 무등록 중개업자를 공동정범으로 묶는다
판례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3번이 틀린 서술이다.
제32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④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정답)
-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정답 해설
- ④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중개대상물 해당
오답 해설
- ①미채굴광물:중개대상물 불해당
-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 ③토지에서 분리된 수목:중개대상물 불해당
- ⑤이주자택지 공급 지위: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양어장 토지를 분리된 수목·이주자택지 지위와 혼동한다
판례이주자택지 공급 지위도 판례상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제27회 8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 ㄴ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 ㄷ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ㄹ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개업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자
- ㄴ소속공인중개사: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 포함
- ㄷ고용된 공인중개사:중개업무 보조 시 소속공인중개사
- ㄹ단 1회 중개:반복·계속성 없어 중개업 불해당
함정법인 사원·임원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서로 바꿔 낸다
제26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 ②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된 입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 ④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중개”의 정의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저당권:중개 정의의 ‘그 밖의 권리’에 포함
오답 해설
- ①장래 건축될 특정 건물: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포함
- ②공용폐지 전 행정재산 토지:중개대상물 불해당
- ③등기된 입목:중개대상물 해당
- ④대토권: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저당권을 중개대상 권리에서 제외해 대토권과 혼동시킨다
제36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 ㄴ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ㄷ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을 알선할 수 있다.
- ①ㄱ
- ②ㄱ, 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2번(ㄱ, ㄴ).
정답 해설
- ㄱ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 금지
- ㄴ타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양수·사용 금지
오답 해설
- ㄷ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 알선도 금지
함정자격증 대여 알선과 자격증 양수·사용을 모두 허용으로 뒤바꿔 낸다
제35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주택의 임대업 (정답)
- ②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③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④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 ⑤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해설
- ①주택 임대업(직접 임대):겸업 불가
오답 해설
- ②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겸업 가능
- ③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겸업 가능
- ④도배·이사업체 소개(알선):겸업 가능
- ⑤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겸업 가능
함정주택 임대관리와 주택 임대업을 뒤바꿔 낸다
제28회 82번.
공인중개사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행위
- ㄴ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 ㄹ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ㄱ자격증 양수·사용은 대여금지 행위
- ㄴ자격증 양도는 대여금지 행위
- ㄷ자격증 대여는 대여금지 행위
- ㄹ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기는 대여금지 행위
함정자격증 양수·사용과 자기 성명 사용을 자격증 대여금지에서 제외해 낸다
제25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20톤 이상의 선박
- ㄴ콘크리트 지반 위에 쉽게 분리ㆍ철거가 가능한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을 설치한 세차장구조물
- ㄷ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20톤 이상 선박:중개대상물 불해당
- ㄴ볼트조립·천막식 세차장구조물:정착물 아님
- ㄷ무형의 재산적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 ㄹ대토권: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분양계약 체결 아파트와 대토권을 중개대상물로 혼동한다
제30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 ②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법 위반 200만원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②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시 결격
- ③공인중개사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
- ④업무정지기간 중 법인의 사원·임원은 결격사유
- ⑤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
함정200만원 벌금을 300만원 이상 벌금처럼 결격으로 낸다
제32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 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ㄷ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된다.
- ㄹ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①ㄱ, ㄴ (정답)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정답 해설
- ㄱ중개보수 변경:위원회 심의사항
- ㄴ구성: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오답 해설
- ㄷ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 ㄹ직무를 대행: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함정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직무대행자를 장관·호선자로 바꿔 낸다
제31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 ②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③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④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⑤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합명회사:사원 전원 실무교육
오답 해설
- ②협동조합:자본금 1천만원만으로 개설등록 불가
- ③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 ④법인 아닌 사단:개설등록 불가
- ⑤사무소 사용권:소유권 외 임대차 등으로 확보 가능
함정임원·사원 공인중개사 비율의 대표자 포함을 제외로 바꿔 낸다
제27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에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 ④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해설
- ③중개보수 변경 심의:시·도지사 기속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위원장:국토교통부 제1차관
- ②구성: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④제척:해당 안건에 연구·용역·감정을 한 위원
- ⑤직무를 대행: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함정중개보수 변경 심의의 기속 여부를 자격취득 심의와 바꿔 낸다
제33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ㄴ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진 신축 중인 미등기상태의 건물
- ㄷ아파트 추첨기일에 신청하여 당첨되면 아파트의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지위인 대토권
- ①ㄱ, ㄴ (정답)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①(ㄱ,ㄴ).
정답 해설
- ㄱ동·호수 특정 분양계약 아파트분양권:해당
- ㄴ기둥·지붕·주벽 갖춘 미등기 건물:해당
오답 해설
- ㄷ추첨 당첨 시 분양예정자 지위인 입주권:불해당
- ㄹ대토권: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분양계약 아파트분양권을 입주권·대토권과 바꿔 낸다
판례ㄱ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과 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 건물은 판례상 중개대상물이다.
제29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특정 동ㆍ호수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아파트
- ㄴ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 ㄷ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 구조물
- ㄹ토지거래 허가구역내의 토지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ㄴ, ㄹ (정답)
- ⑤ㄴ, ㄷ, ㄹ
정답은 4번(ㄱ,ㄴ,ㄹ)이다.
정답 해설
- ㄱ수분양자 선정된 장래 아파트:중개대상물 해당
- ㄴ명인방법 갖춘 수목 집단:중개대상물 해당
- ㄹ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중개대상물 해당
오답 해설
- ㄷ주벽 없는 세차장 구조물:정착물 아니어서 불해당
함정주벽 없는 세차장 구조물을 토지·수목 집단과 바꿔 낸다
제34회 8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정답)
- ②심의사항에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 ③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⑤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위원 임명·위촉: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오답 해설
- ②심의사항:중개보수 변경 포함
- ③자격취득 심의:시·도지사가 따라야 함
- ④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⑤법인이 안건 당사자 대리인이면 위원 제척
함정위원 임명·위촉권자를 위원장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뒤바꾼다
제27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①자격증은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교부
오답 해설
- ②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공인중개사 불가
- ③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신청
- ④타인의 공인중개사 행세를 알면서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행위
- ⑤자기 성명으로 중개업무를 하게 하면 자격취소 사유
함정자격증 교부기한 1개월을 2개월로 바꿔 낸다
제30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정답)
- ⑤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④부정행위:시험 무효, 처분일부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오답 해설
- ①직접 시험 시행:미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필요
- ②자격증 재교부:시·도지사에게 신청
- ③자격증 교부:합격자에게 시·도지사가 교부
- ⑤시험시행 공고:전년도 12월 31일까지라는 기준은 틀림
함정시험시행기관장의 부정행위 처분을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과 바꿔 낸다
제34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대상물을 거래당사자 간에 교환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 ②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를 하는 경우는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 ④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중개보조원’에 해당한다.
- ⑤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공인중개사:자격 취득자이며 개설등록과 무관
오답 해설
- ①거래당사자 간 교환행위 자체:중개 아님
- ②중개업:일정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행함
- ③법인 임원인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해당
- ④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함정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자격 취득 여부로 뒤바꾼다
제35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 ③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휴업기간 변경신고서: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불요
오답 해설
- ①분사무소 4개월 휴업:설치신고확인서 첨부 신고
- ③세무서 송부 휴업신고서:등록관청 제출로 봄
- ④사유 없는 6개월 초과 휴업:개설등록 취소 가능
- ⑤재개신고:반납 등록증 즉시 반환
함정휴업기간 변경신고서와 휴업신고서의 등록증 첨부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26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증 및 등록증의 교부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등록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함)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 ③자격증 및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한다. (정답)
- ④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⑤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에 신청
오답 해설
- ①교부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 ②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
- ④등록증 교부 사실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 ⑤자격증 재교부 신청에는 조례상 수수료가 부과
함정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 등록증 재교부는 등록관청으로 나뉘는 신청처를 뒤바꾼다
제31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ㄴ피특정후견인
- ㄷ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있는 법인
- ㄹ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해산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었던 자
- ①ㄱ
- ②ㄱ, ㄷ (정답)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ㄱ, ㄷ, ㄹ
정답 ② ㄱ,ㄷ.
정답 해설
- ㄱ파산 미복권자는 결격사유
- ㄷ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 임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
오답 해설
- ㄴ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ㄹ법인 해산으로 등록취소된 대표자는 결격되지 않는다
함정법인 해산 등록취소 대표자를 다른 취소사유의 결격자로 바꿔 낸다
제28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 설치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 ①본사 명칭
- ②본사 소재지
- ③본사 등록번호
- ④분사무소 설치사유 (정답)
- ⑤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ㆍ도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분사무소 설치사유는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님
오답 해설
- ①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본사 명칭
- ②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본사 소재지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서 기재:본사 등록번호
- ⑤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 시·도 기재
함정분사무소 설치사유와 책임자 자격증 발급 시·도를 뒤바꾼다
제33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ㄴ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ㄷ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ㄹ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 ①ㄱ
- ②ㄴ,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⑤(모두).
정답 해설
- ㄱ자격취득: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 관련 심의사항
- ㄴ부동산 중개업 육성:위원회 심의사항
- ㄷ중개보수 변경:위원회 심의사항
- ㄹ손해배상책임 보장:위원회 심의사항
함정자격취득 심의만 기속되는 사실을 중개보수 변경에도 확대한다
제29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법인은 주된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대표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닌 법인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 ③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정답)
- ④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⑤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분사무소 책임자:공인중개사
오답 해설
- ①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개설등록
- ②법인 대표자:공인중개사
- ④소속공인중개사:개설등록 신청 불가
- ⑤등록관청: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함정분사무소 책임자의 자격을 공인중개사와 비공인중개사로 바꿔 낸다
제25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개업자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개대상물의 범위가 같다.
-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
- ④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업무정지처분 효과: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
오답 해설
- ①중개대상물 범위:중개업자 종별과 관계없이 동일
- ②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금지
- ③중개보조원:업무 후에도 비밀누설금지의무 존속
- ⑤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자 지정
함정업무정지처분의 기산일을 처분일에서 폐업일로 바꿔 낸다
조문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공인중개사법 제40조).
조문참고로 3번(중개보조원의 업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는 업무를 떠난 후에도 요구된다)은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옳은 설명이다.
제36회 8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정답)
- ②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③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⑤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틀린 것은 1번.
정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불가
오답 해설
- ②피성년후견인:개설등록 불가
- ③신청권자:소속공인중개사 제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 ④상법상 회사:자본금 3천만원이면 등록 불가
- ⑤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소속공인중개사 불가
함정개업공인중개사의 이중소속 금지를 중개보조원 가능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 ㄴ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ㆍ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ㄷ가압류된 토지
- ㄹ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ㄷ, ㄹ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③ ㄱ,ㄷ,ㄹ.
정답 해설
- ㄱ공장재단:중개대상물 해당
- ㄷ가압류된 토지:중개대상물 해당
- ㄹ토지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중개대상물 해당
오답 해설
- ㄴ영업시설·비품·무형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영업용 비품·무형 가치와 미등기 건축물을 혼동한다
제25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임야매매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 행위에 부수하여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정답)
- ⑤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면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토지만의 중개를 보수 받고 업으로 함:중개업 해당
오답 해설
- ①우연한 1회 알선:반복·계속성 없어 중개업 불해당
- ②무등록자의 보수 중개업:중개업에 해당
- ③컨설팅에 부수한 보수 중개:중개업에 해당
- ⑤저당권설정 알선: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해도 중개업 해당
함정토지 중개와 저당권설정 알선의 중개업 해당 여부를 뒤바꾼다
제35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ㄴ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ㄷ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따라서 5번이 정답이다.
정답 해설
- ㄱ연수교육:등록관청이 아닌 시·도지사가 실시
- ㄴ확인·설명서:甲과 乙이 서명 및 날인
- ㄷ고용종료 후 1년 내 재등록:실무교육 면제
함정연수교육 실시 주체와 확인·설명서 서명 방식을 바꿔 낸다
제34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⑤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관할구역 안 1개 사무소
- ②임시 중개시설물:설치 금지
-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 군에는 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⑤적합한 분사무소 설치신고:신고확인서 교부
함정분사무소 설치 주체를 법인과 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로 바꿔 낸다
제27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²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②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③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④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정답)
-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해설
- ④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오답 해설
- ①중개사무소 면적 100m² 기준은 없다
- ②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전원 이수는 등록기준이 아니다
- ③사회적협동조합:자본금과 무관하게 등록 불가
- ⑤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함정공인중개사 비율의 3분의 1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ㄱ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ㄴ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ㄷ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ㄹ법인의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①ㄱ
- ②ㄱ, ㄴ (정답)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 ㄴ대표자:공인중개사
오답 해설
- ㄷ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 ㄹ실무교육:대표자·임원·사원 전원 이수
함정임원·사원 공인중개사 비율의 대표자 제외를 포함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미채굴광물
- ㄴ온천수
- ㄷ금전채권
- ㄹ점유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미채굴광물:중개대상물 불해당
- ㄴ온천수:토지와 별개의 물로 중개대상물 불해당
- ㄷ금전채권:중개대상물 불해당
- ㄹ점유: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미채굴광물과 금전채권을 중개대상물로 바꿔 낸다
제33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④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자격증 교부는 합격자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오답 해설
- ②재교부신청서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
- ③재교부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 ④공인중개사자격증은 유·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 금지
- ⑤무자격자의 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자격증 교부기한을 1개월이 아닌 2개월로 바꿔 낸다
제36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 ②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③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틀린 것은 1번.
정답 해설
- ①인장등록: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할 의무 없음
오답 해설
- ②소속공인중개사 인장:업무개시 전 등록
- ③분사무소 없는 법인:신고한 법인 인장 등록
- ④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 ⑤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함정인장등록 시점을 개설등록신청과 업무개시 전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등록ㆍ설치하려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분사무소 설치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
- ②「상법」상 회사는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③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 ④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 ⑤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분사무소 책임자:설치신고일 전 2년 이내 실무교육
오답 해설
- ②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 ③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 ④법인 목적:중개업·겸업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
- ⑤대표자:공인중개사
함정분사무소 책임자의 실무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8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피특정후견인
- ㄴ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ㄷ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ㄹ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ㄴ, ㄹ
- ⑤ㄷ, ㄹ (정답)
정답은 5번(ㄷ,ㄹ)이다.
정답 해설
- ㄷ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
- ㄹ자격증 대여로 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
오답 해설
- ㄱ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ㄴ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바꿔 결격 여부를 묻는다
제26회 85번.
2015년 10월 23일 현재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어진 조건만 고려함)
- ①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②2009년 4월 15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5년 4월 15일 복권된 자
- ③「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2012년 11월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자
- ④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2012년 11월 15일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 (정답)
- ⑤2015년 4월 15일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
정답 해설
- ④거짓 등록 취소 후 3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
오답 해설
- ①선고유예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②복권된 자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③타 법령 벌금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 ⑤자격정지처분만으로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선고유예를 집행유예처럼 결격사유로 바꿔 낸다
제34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 ②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정답)
- ③「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 이상일 것
- ④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 ⑤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공인중개사 비율:대표자 제외 임원·사원 3분의 1 이상
오답 해설
- ①대표자:공인중개사
- ③상법상 회사:자본금 5천만원 이상
- ④법인 대표자·임원·사원:전원 실무교육
- ⑤분사무소 책임자:실무교육 이수
함정공인중개사 비율에서 대표자 제외를 대표자 포함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된 자
- 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된 자
- ㄷ사원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는 법인
- ①ㄱ
- ②ㄴ
- ③ㄱ, ㄷ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③(ㄱ,ㄷ).
정답 해설
- ㄱ실형 집행면제 후 2년은 결격기간 3년 미경과
- ㄷ집행유예기간 중 사원이 있는 법인은 결격사유
오답 해설
- ㄴ공인중개사법 위반 200만원 벌금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함정실형 집행면제 후 3년 기준을 2년으로 바꿔 결격 여부를 낚는다
제35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⑤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중개보조원 수: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합계의 5배 이내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 고용신고: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 ②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 ④고용관계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⑤자격 확인 요청:공인중개사협회가 아닌 시·도지사
함정중개보조원 채용 5배와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을 뒤바꿔 낸다
제32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정답)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 사항까지 표시·광고해야 한다는 서술은 틀림
오답 해설
- ②존재하지 않아 거래할 수 없는 물건의 광고는 금지
- ③가격 등을 과장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는 금지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수시 모니터링 가능
- ⑤전문인력·전담조직 단체에 모니터링 위탁 가능
함정표시·광고 명시 대상인 소속공인중개사를 중개보조원과 바꿔 낸다
제28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증 교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개설등록을 한 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 ④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 ⑤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등록관청:등록증 교부 전 손해배상 보증 확인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개설등록 신청 불가
- ③등록증 교부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
- ④개설등록신청서:여권용 사진 첨부
- ⑤종별 변경 등록신청:종전 등록증 반납
함정등록증 교부 주체를 등록관청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사기죄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3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 ②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 ③등록관청은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출제 당시 정답 ② · 현행법 기준: 정답 ①, ②, 공인중개사법 제10조, 2023.10.19 개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①도 틀립니다.
정답 해설
- ①집행유예:유예기간 만료일부터 2년이 지나야 개설등록 가능
- ②실형 집행종료 후 3년 전에는 개설등록 불가
오답 해설
- ③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등록 취소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해산:등록 취소
- ⑤등록증 교부사항: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함정실형 집행종료 후 3년을 2년으로 줄여 제시한다
제36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ㄴ모니터링 기관은 기본 모니터링 업무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해당 모니터링 업무를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ㄷ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으로부터 모니터링 업무에 관하여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①ㄴ
- ②ㄷ
- ③ㄱ, ㄴ
- ④ㄱ,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은 4번(ㄱ, ㄷ).
정답 해설
- ㄱ모니터링 업무: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에 위탁 가능
- ㄷ결과보고서:시·도지사 등에 통보하고 조사·조치 요구 가능
오답 해설
- ㄴ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은 15일 이내가 아님
함정기본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15일로 바꿔 낸다
제30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없다. (정답)
-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관할구역 밖 중개대상물도 중개 가능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관할구역 안 1개 사무소
- ②임시 중개시설물:설치 금지
- ③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⑤법인 개업공인중개사:관할 밖 분사무소 설치 가능
함정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과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을 서로 바꿔 낸다
제25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①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회사이면서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③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④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⑤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⑤ · 현행법 기준: 정답 ①,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3조, 2016.1.12 개정. 중개법인 설립 대상이 협동조합까지 확대되어 ①도 현행 규정과 다릅니다.
정답 해설
- ①법인 개설등록: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제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⑤등록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오답 해설
- ②신청권자:소속공인중개사 제외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
- ③이중소속 금지: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불가
- ④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실무교육 면제
함정등록사항 통보처를 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8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 ②공인중개사는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무상으로도 대여해서는 안된다.
- ③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④(틀린 것).
정답 해설
- ④성명 사용:자격정지 아닌 자격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 후 3년 미경과:중개보조원 결격
- ②공인중개사자격증:무상 대여도 금지
- ③자격정지 6개월 경과:법인 임원 가능
- ⑤비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금지
함정자기 성명 사용과 자격증 대여를 모두 자격정지로 바꿔 낸다
제25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 ③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선고유예는 결격사유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파산 미복권자는 결격사유
- ③만 19세 미만자는 결격사유
- ④공인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은 3년 미경과 시 결격
- ⑤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종료·면제 후 3년 미경과 시 결격
함정선고유예를 집행유예처럼 결격사유로 바꿔 낸다
제32회 8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따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②전유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③구분소유자는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지분을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 ④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도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 ⑤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해설
- ④대지사용권:규약으로 달리 정하면 분리처분 가능
오답 해설
- ①아파트 지하실:원칙적으로 전 구분소유자 공용부분
- ②주거용 전유부분:정당한 사유 없는 용도 외 사용 금지
- ③공용부분 공유지분:전유부분과 분리처분 금지
- ⑤일부공용부분:이용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함정대지사용권 분리처분 금지와 규약 예외를 뒤집어 낸다
제34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담보채권
- ㄴ아직 완성되기 전이지만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 ㄷ「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ㄹ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①ㄱ, ㄹ
- ②ㄴ, ㄷ (정답)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ㄴ분양계약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중개대상물 해당
- ㄷ입목법에 따른 입목:중개대상물 해당
오답 해설
- ㄱ근저당권 피담보채권:중개대상물 불해당
- ㄹ영업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함정분양계약 아파트·입목을 피담보채권·무형 가치와 뒤바꾼다
제30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게 보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 ③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④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부과와 집행의 업무를 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③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
오답 해설
- ①공제사업:영리가 아닌 비영리 상호부조 사업
- ②총회 의결내용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④행정제재처분의 부과·집행은 협회 업무가 아니다
- ⑤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함정지부·지회 신고처를 총회 의결내용 보고처와 바꿔 낸다
제36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ㄷ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3번(ㄱ, ㄴ).
정답 해설
- ㄱ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관할구역 안 1개 사무소
- ㄴ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설치 금지
오답 해설
- ㄷ분사무소 설치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제출
함정분사무소 설치신고 관할을 분사무소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바꿔 낸다
제33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과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를 거쳐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표시·광고에 중개보조원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 됨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불가
- ②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두 업무를 함께 할 수 있음
- ③분사무소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
- ④천막 등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금지
함정표시·광고에서 중개보조원 사항 금지를 명시의무와 바꿔 낸다
제26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②분사무소의 설치는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분사무소 소재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정답 해설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제출
오답 해설
-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②업무정지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공동사용 불가
- ④2개 이상 중개사무소 설치:개설등록 취소 가능
- ⑤임시 중개시설물:설치 금지
함정분사무소 신고관청을 분사무소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바꿔 낸다
제35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 ②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해설
- ③보증보험·공제 미가입:거래질서교란행위 아님
오답 해설
- ①자격증 양도 알선:거래질서교란행위
- ②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거래질서교란행위
- ④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거래질서교란행위
- ⑤거래당사자 쌍방 대리:거래질서교란행위
함정보증보험·공제 미가입과 거래질서교란행위를 혼동시킨다
제27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A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ㄴB군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C군에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이중등록에 해당한다.
- ㄷ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乙의 사원이 될 수 없다.
- ㄹ이중소속의 금지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동일 군에 다시 개설등록:이중등록
- ㄴ다른 군에 다시 개설등록:이중등록
- ㄷ중개보조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음
- ㄹ이중소속 금지 위반: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이중등록과 이중소속을 서로 바꿔 낸다
제31회 8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주택용지의 분양대행
- ㄴ주상복합 건물의 분양 및 관리의 대행
- ㄷ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상담 및 금융의 알선
- ㄹ「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ㅁ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①ㄱ, ㄴ
- ②ㄴ, ㅁ (정답)
- ③ㄷ, ㄹ
- ④ㄱ, ㄴ, ㅁ
- ⑤ㄴ, ㄷ, ㄹ, ㅁ
정답 ② ㄴ,ㅁ.
정답 해설
- ㄴ주상복합 건물 분양·관리 대행:겸업 가능
- ㅁ중개업 경영기법 제공:겸업 가능
오답 해설
- ㄱ주택용지 분양대행:겸업 불가
- ㄷ부동산 거래 상담은 가능하나 금융 알선은 불가
- ㄹ공매대상 동산 입찰신청대리:겸업 불가
함정부동산 거래 상담과 금융 알선을 같은 허용 업무로 본다
제30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
- ③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 ④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②미등록 인장 사용 소속공인중개사:시·도지사의 자격정지 대상
오답 해설
- ①법인 인장등록: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 ③인장등록:개설등록신청과 같이 가능
- ④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고용신고와 같이 가능
- ⑤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함정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를 등록관청의 업무정지로 바꿔 낸다
제32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③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정답)
-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중개보조원 고용:직무교육 후 고용신고
오답 해설
- ①고용관계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 ②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 ③고용인 업무상 행위: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⑤중개보조원 고용신고: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
함정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을 고용신고 후에 받도록 순서를 뒤집는다
제25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ㄴ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ㄷ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 ㄹ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ㄴ, ㄷ (정답)
- ④ㄷ, ㄹ
- ⑤ㄱ, ㄴ, ㄹ
정답은 3번(ㄴ, ㄷ).
정답 해설
- ㄴ분사무소 설치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제출
- ㄷ분사무소 설치신고 적합 시 신고필증 교부
오답 해설
- ㄱ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불요
- ㄹ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제출서류가 아니라 등록관청 확인사항
함정분사무소 설치신고 관할을 분사무소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바꿔 낸다
제27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 ②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③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 ④무자격자에게 토지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 ⑤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유치권 행사 건물: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음
오답 해설
- ①등록취소처분:폐업기간과 폐업사유를 고려
- ②200만원 벌금형:개설등록 결격사유 아님
- ③휴업 중 개업공인중개사:다른 중개법인 임원 불가
- ④무자격자에게 중개 의뢰한 거래당사자:처벌 대상 아님
함정유치권 행사 건물과 무자격자 의뢰를 처벌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 ㄴ영업용 건물의 비품
- ㄷ거래처, 신용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물
- ㄹ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ㄴ영업용 건물의 비품:중개대상물 불해당
- ㄷ영업상 무형의 재산적 가치:중개대상물 불해당
- ㄹ대토권:중개대상물 불해당
오답 해설
- ㄱ피분양자 선정된 특정 건물:중개대상물 해당
함정특정 건물과 영업용 비품의 중개대상물 여부를 뒤바꾼다
제36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칭 및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의 표기방법을 위반한 중개사무소의 벽면 이용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틀린 것은 5번.
정답 해설
- ⑤표시·광고:중개보조원 사항은 명시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부동산중개 명칭: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사용 불가
- ②표시·광고: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광고 불가
- ③중개대상물:실제 중개 대상이 아니면 표시·광고 금지
- ④벽면 이용간판:성명 표기 위반이면 철거 명령 가능
함정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표시·광고 명시사항을 바꿔 낸다
제29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개선을 위하여 명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ㄴ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ㄷ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ㄹ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①ㄴ, ㄹ
- ②ㄱ, ㄴ,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ㄱ,ㄴ,ㄷ,ㄹ)이다.
정답 해설
- ㄱ업무집행방법 변경:개선조치 대상
- ㄴ자산예탁기관 변경:개선조치 대상
- ㄷ자산 장부가격 변경:개선조치 대상
- ㄹ불건전한 자산 적립금 보유:개선조치 대상
함정개선명령 대상인 장부가격 변경과 대상 아닌 공제사업 양도를 바꿔 낸다
제26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ㄱ주택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 ㄹ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 기법의 제공
- ①ㄱ, ㄷ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주택 분양대행:겸업 가능
- ㄴ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겸업 가능
- ㄷ이사업체 소개(알선):겸업 가능
- ㄹ중개업 경영기법 제공:겸업 가능
함정이사업체 소개(알선)를 업체 직접 운영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8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정답)
-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⑤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 설치 불가
오답 해설
- ①주된 사무소 소재지 군과 같은 군: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②분사무소 설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
- ④다른 법률 법인의 분사무소:공인중개사 책임자 불요
- ⑤분사무소 책임자 실무교육:시·도지사 실시
함정분사무소 설치 주체를 공인중개사 개인과 법인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ㄴ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ㄷ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①ㄱ, ㄴ (정답)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ㄷ, ㄹ
- ⑤ㄱ, ㄴ, ㄹ
정답 해설
- ㄱ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게시 대상
- ㄴ보증설정 증명서류:게시 대상
오답 해설
- ㄷ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게시대상 아님
- ㄹ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게시대상 아님
함정게시 대상인 자격증·보증서류를 고용신고서·실무교육 수료확인증과 바꿔 낸다
제33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반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기 위해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부동산거래정보망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수령 시 그 차액의 환급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일반·전속 표준서식:보수 과다수령 차액 환급 공통 규정
오답 해설
- ①특정 중개사에 한정하는 계약은 전속중개계약이다
- ②일반중개계약: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의무 없음
- ③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통지는 전속중개계약 의무
- ④전속중개계약서: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법정서식 사용
함정일반중개계약의 비독점성과 전속중개계약의 독점성을 바꿔 낸다
제34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위한 제출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 ②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여권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실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 실무교육 수료 여부를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⑤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제출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②건축물대장 미기재 사유:지연 사유 서류 제출
- ③개설등록신청서:여권용 사진 제출
- ④실무교육 전자확인:수료확인증 사본 생략
- ⑤외국 법인: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제출
함정자격증 사본 제출 여부를 여권용 사진 제출과 바꿔 낸다
제28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甲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②甲이「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③甲이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되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④甲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 ⑤甲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아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법인 해산으로 등록취소된 대표자는 결격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 후 2년 미경과는 결격사유
- ②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종료 후 3년 미경과 시 결격
- ③자격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
- ⑤업무정지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
함정법인 해산 등록취소 대표자를 다른 취소사유의 결격자로 바꿔 낸다
제30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④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
- ⑤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답 해설
- ④직무대행: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오답 해설
- ①소속:국토교통부
- ②구성:위원장 포함 7명 이상 11명 이내
- ③제척:해당 안건에 자문을 한 위원
- ⑤회의: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 의결
함정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며 부위원장이 아니다
제32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④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①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게시
- ②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
- ④‘부동산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에 해당
- ⑤옥외광고물:등록증 표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함정무자격자 명칭 사용 처벌을 1년·1천만원과 3년·3천만원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②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 (정답)
- ④분사무소 폐업신고 (정답)
- ⑤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제27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로 개설등록할 건물의 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정답)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⑤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에 설치할 수 없음
오답 해설
-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건물 소유권은 반드시 확보할 필요 없음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④다른 법률 법인의 분사무소:공인중개사 책임자 불요
- ⑤관할 밖 이전:이전 후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함정분사무소 설치 가능 지역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안팎으로 뒤집는다
제36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ㄷ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은 5번(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겸업 가능
- ㄴ부동산 개발 상담:겸업 가능
- ㄷ상업용 건축물 관리대행:겸업 가능
함정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을 토지 분양대행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8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정답)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③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
오답 해설
- ②고용신고:업무개시 전까지 신고
- ③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요건 아님
- ④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⑤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함께 손해배상책임
함정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의 간주를 추정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분사무소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 ㄴ임신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ㄷ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를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ㄱ분사무소 폐업신고:설치신고확인서 첨부
- ㄴ임신:6개월 초과 휴업 사유
오답 해설
- ㄷ업무정지기간 중 폐업신고자:재등록 불가
함정업무정지기간 중 재등록 불가와 가능을 뒤바꿔 낸다
제32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ㄴ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ㄷ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정답)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정답 해설
- ㄴ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중개사무소 등록 불가
오답 해설
- ㄱ피특정후견인:등록 결격사유 아님
- ㄷ사회적협동조합:자본금 5천만원이어도 등록 불가
함정피특정후견인을 피성년후견인처럼 등록 결격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및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출산하는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정답)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하기 전의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두었더라도 폐업신고는 분사무소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부동산중개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 ⑤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업 폐업신고서를 받아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하였더라도 등록관청에 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옳은 것은 1번.
정답 해설
- ①출산:6개월 초과 휴업 가능
오답 해설
- ②관할 외 이전: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사실 신고
- ③분사무소 폐업:분사무소별 신고 가능
- ④재개신고는 휴업 3개월 초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음
- ⑤세무서 송부 폐업신고서:등록관청 제출로 봄
함정중개사무소 이전 전 관할과 이전 후 관할을 뒤바꿔 낸다
제31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인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된다.
-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고,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법인 소속공인중개사 미등록 인장 사용:6개월 범위 자격정지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인장등록 의무 없음
- ②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 ③분사무소 인장: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 ④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 가능
함정소속공인중개사의 6개월 자격정지를 10일 인장등록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이어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한다. (정답)
-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정답 해설
- ④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도 등록 가능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인장:업무개시 전 등록
- ②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 ③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각 7mm 이상 30mm 이내
- ⑤법인 인장등록: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함정분사무소 인장을 신고한 법인 인장만으로 제한해 낸다
제26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ㆍ자격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자격증 대여행위는 유ㆍ무상을 불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 ②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 ③공인중개사가 자기 명의로 개설등록을 마친 후 무자격자에게 중개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게 하고 이익을 분배하였더라도 그 무자격자에게 부동산거래 중개행위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등록증 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 ⑤자격증이나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해설
- ④등록증 대여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가 아닌 등록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자격증 대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금지
- ②‘부동산뉴스 대표’는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 ③경영 관여와 이익 분배만으로는 등록증 대여 아님
- ⑤자격증·등록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자격증 대여의 자격취소와 등록증 대여의 등록취소를 뒤바꾼다
제25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 ②중개보조원의 업무상의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 ③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 ④중개업자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중개보조원:업무정지처분 규정 없음
오답 해설
- ①법인 임원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음
- ②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③중개보조원: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날인 의무 없음
- ④고용관계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함정중개보조원의 업무정지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를 뒤바꿔 낸다
제35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②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ㆍ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 ③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②등록사항은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
오답 해설
- ①집행유예 만료 후 2년 미경과:등록 불가
- ③외국 법인: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제출
- ④등록관청:신청일부터 7일 이내 서면 통지
- ⑤종별 변경 등록신청:종전 등록증 반납
함정등록사항 통보 주체·처를 공인중개사협회와 시·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30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ㄷ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ㄹ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ㄱ상업용 건축물·주택 분양대행:겸업 가능
- ㄴ부동산 이용·개발·거래 상담:겸업 가능
- ㄷ중개업 경영기법·경영정보 제공:겸업 가능
- ㄹ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겸업 가능
함정도배·이사업체 소개(알선)와 업체 직접 운영을 뒤바꿔 낸다
제33회 8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 ②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 ③비선호시설(1km 이내)의 유무에 관한 사항 (정답)
- ④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⑤소유권에 관한 사항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비선호시설은 비주거용 건축물 기본 확인사항이 아님
오답 해설
- ①대상물건 표시는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 ②소유권 외 권리사항은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 ④관리주체 등 관리는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 ⑤소유권 사항은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함정비주거용 비선호시설을 주거용 비선호시설과 바꿔 낸다
제29회 9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②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없다.
- ③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법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⑤차임이 경제사정의 침체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오답 해설
- ②정보제공:임대인 동의 없는 이해관계인 요청 불가
- ③동의받은 전차인:임차인을 대위한 갱신요구권 행사
- ④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발생
- ⑤경제사정 침체:장래 차임 감액 청구 가능
함정임차권등기명령 비용의 임대인 청구권을 부정하는 함정
제26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③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 ④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⑤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하는 방법으로 사무소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분사무소 이전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제출
오답 해설
- ①관할 밖 이전: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
- ③이전신고 접수 등록관청:공인중개사협회 통보
- ④이전신고 전 발생사유: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정처분
- ⑤업무정지 중이 아닌 다른 사무소 공동사용으로 이전 가능
함정분사무소 이전신고 관할을 주된 사무소와 이전 후 분사무소로 바꿔 낸다
제27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 ②중개보조원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 ③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 의무가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 ⑤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정답 해설
- ②고용관계 종료신고: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가 10일 이내 신고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단순 업무 보조
- ③중개보조원:인장등록 의무 없음
- ④중개보조원 고용: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 ⑤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함정중개보조원의 종료신고 주체와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를 바꿔 낸다
제30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 ③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중개보조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고용관계 종료신고: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③중개보조원 과실 손해: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두 책임
- ④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
- ⑤중개보조원 고용신고:전자문서로도 가능
함정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을 14일로 늘려 낸다
제32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주택의 임대관리
- ②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 ③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정답)
- ④「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해설
- ③공제업무 대행:겸업 불가
오답 해설
- ①주택 임대관리:겸업 가능
- ②주택 분양대행·부동산 개발 상담:겸업 가능
- ④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알선:겸업 가능
- ⑤이사업체 소개(알선):겸업 가능
함정중개업 경영기법 제공과 공제업무 대행을 뒤바꿔 낸다
제36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 ④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 ⑤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틀린 것은 4번.
정답 해설
- ④공동주택 임대차 관리비:금액·산출내역은 확인·설명 대상
오답 해설
- ①확인·설명:중개 완성 전에 실시
- ②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 작성 때 작성
- ③그릇된 정보:조사·확인 의무 없어도 제공 금지
- ⑤보수 미지급:확인·설명·손해배상 의무 당연 소멸 아님
함정공동주택 임대차의 관리비를 확인·설명 대상에서 제외해 낚는다
제35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 ③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④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전속중개계약:약정한 3개월 미만 유효기간도 유효
오답 해설
- ①일반중개계약:계약서 작성 없이도 체결 가능
- ③권리자의 인적사항:공개해서는 안 되는 정보
- ④일반중개계약서:거래예정가격 기재 요청 가능
- ⑤임대차 전속중개계약: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함정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의 당사자 약정과 무약정 3개월을 바꿔 낸다
제25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업무개시 전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ㄴ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ㄷ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ㄹ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인장등록:업무개시 전 등록
- ㄴ법인 인장등록: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 ㄷ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오답 해설
- ㄹ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함정인장 변경등록 7일을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로 바꿔 낸다
제34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에도 업무를 개시하기 전이라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②소속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와 같이 할 수 있다.
- ③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④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⑤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오답 해설
- ①인장등록:업무개시 전까지 가능
- ②소속공인중개사 인장등록:고용신고와 같이 가능
- ③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 ④소속공인중개사 인장 크기:각 7mm 이상 30mm 이내
함정인장 변경등록 7일을 고용관계 종료신고 10일로 바꿔 낸다
제28회 90번.
甲은 2017. 1. 28. 자기소유의 X주택을 2년간 乙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계약을 중개하면서「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乙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
- ②乙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甲은 언제든지 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④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甲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 ⑤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기간 중 乙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차임 감액청구:20분의 1 한도 적용 없음
오답 해설
- ①공증인: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포함
- ②주택 일부 주거 외 사용:나머지 주거용이면 법 적용
- ③묵시적 갱신:임차인만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
- ④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임대차기간 분쟁 신청 가능
함정차임 증액 제한을 감액청구에도 적용하고 해지권자를 바꾼다
제33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은 공매 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ㄴ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중개의뢰인과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제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 ④(ㄴ,ㄷ).
정답 해설
- ㄴ한도 초과 약정:초과 범위만 무효
- ㄷ미완료 거래 보수약정에도 제한 규정 적용
오답 해설
- ㄱ공매 취득 알선에도 중개보수 제한 적용
함정공매 취득 알선에 중개보수 제한이 적용되는지를 반대로 낸다
제31회 9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무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있다.
- ③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는 없다.
- ④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명칭이 사용된 간판 등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의 명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사용
오답 해설
- ②개설등록 없는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 명칭도 사용 불가
- ③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 표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필요
- ④무등록 공인중개사 간판 철거명령은 등록관청이 함
- ⑤중개대상물 표시·광고:중개사무소 명칭 명시 필요
함정개설등록 없는 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과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의무를 바꿔 낸다
제30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시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ㄴ중개사무소의 명칭
- ㄷ소속공인중개사의 성명
- ㄹ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정답)
- ⑤ㄱ, ㄷ, ㄹ
정답 해설
- ㄱ중개사무소 연락처는 표시·광고 명시사항
- ㄴ중개사무소 명칭은 표시·광고 명시사항
- ㄹ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은 표시·광고 명시사항
오답 해설
- ㄷ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은 표시·광고 명시사항이 아님
함정개업공인중개사 성명과 소속공인중개사 성명을 바꿔 낸다
제31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보조원이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과 함께 중개보조원의 성명을 명시할 수 있다.
- ②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사항의 구체적인 표시ㆍ광고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③중개대상물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 ⑤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탁 기관은 기본계획서에 따라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표시·광고의 구체적 방법: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오답 해설
- ①중개보조원 성명은 표시·광고에 명시 불가
- ③거짓 표시·광고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④인터넷 표시·광고도 중개사무소 사항 명시 필요
- ⑤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기본 모니터링 아님
함정표시·광고 방법의 고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과 다른 기관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 ㄴ계약일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 ㄷ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이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3번(ㄱ, ㄴ).
정답 해설
- ㄱ표준서식:사용 권장일 뿐 사용 강제 아님
- ㄴ계약일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필수 기재사항
오답 해설
- ㄷ거래계약서 보존기간은 5년
함정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을 바꿔 낸다
제26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개업공인중개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ㄷ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3개월 초과 휴업: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 ㄴ휴업신고서: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오답 해설
- ㄷ간판 철거는 휴업신고가 아니라 폐업·등록취소 때
함정휴업신고와 폐업신고의 간판 철거 의무를 뒤바꿔 낸다
제33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숫자가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ㄱ)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ㄴ)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ㄷ)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①ㄱ-ㄷ-ㄴ (정답)
- ②ㄴ-ㄱ-ㄷ
- ③ㄴ-ㄷ-ㄱ
- ④ㄷ-ㄱ-ㄴ
- ⑤ㄷ-ㄴ-ㄱ
정답 ①(ㄱ-ㄷ-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후 공제 재가입은 15일(ㄱ),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는 10일(ㄷ), 인장 변경등록은 7일(ㄴ)이므로 숫자가 큰 것부터 ㄱ-ㄷ-ㄴ 순이다.
제32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사항’과 ‘전속중개계약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법상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ㄴ벽면 및 도배의 상태
- ㄷ일조ㆍ소음의 환경조건
- ㄹ취득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와 세율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공법상 거래규제는 확인·설명과 공개정보의 공통사항
- ㄴ벽면·도배상태는 확인·설명과 공개정보의 공통사항
- ㄷ일조·소음 환경조건은 확인·설명과 공개정보의 공통사항
오답 해설
- ㄹ취득 시 조세 종류·세율은 공개정보에 포함되지 않음
함정공개정보의 공통사항인 환경조건을 취득 시 조세와 바꿔 낸다
제35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②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④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⑤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법인 해산으로 운영 불가능:청문 없이 지정취소 가능
오답 해설
- ①거래정보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여야 한다
- ②신청자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은 필수 아님
- ③부정한 지정은 무효가 아니라 지정취소 사유
- ⑤거래 완성 통보는 3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함정법인 해산의 청문 없는 취소를 부정한 지정의 무효와 바꿔 낸다
제29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주택의 임대관리 및 부동산의 임대업
- ㄴ부동산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상담
- ㄷ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제공
- ㄹ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ㅁ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ㄹ, ㅁ (정답)
정답은 5번(ㄴ,ㄹ,ㅁ)이다.
정답 해설
- ㄴ부동산 이용·개발 상담:겸업 가능
- ㄹ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겸업 가능
- ㅁ공매대상 부동산 입찰신청대리:겸업 가능
오답 해설
- ㄱ주택 임대관리는 가능하나 부동산 임대업은 불가
- ㄷ주거이전 부수용역의 직접 제공은 겸업 불가
함정주택 임대관리와 부동산 임대업을 뒤바꿔 낸다
제34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③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⑤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를 제출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첨부 필요
오답 해설
- ①관할 밖 이전:이전 후 중개사무소 관할에 신고
- ②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후 간판 지체 없이 철거
- ③분사무소 이전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제출
- ④업무정지 중 개업공인중개사:다른 사무소 공동사용 불가
함정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등록증 첨부와 미첨부를 뒤집는다
제27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설치한 옥외광고물에 인식할 수 있는 크기의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사무소 간판에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정답 해설
- ③옥외광고물에는 연락처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오답 해설
- ①법인 개업공인중개사 명칭: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 ②개업공인중개사:옥외광고물 설치 의무 없음
- ④무자격자 유사명칭 간판:등록관청 철거명령 가능
- ⑤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함정옥외광고물 표기 대상을 연락처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9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가 설치된 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하는 경우로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 ㄴ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ㄹ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4번(ㄱ, ㄷ, ㄹ).
정답 해설
- ㄱ폐업신고: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 ㄷ개설등록 취소처분: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 ㄹ중개사무소 이전신고: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오답 해설
- ㄴ6개월 초과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님
함정폐업신고·이전신고·등록취소처분과 휴업신고를 뒤바꾼다
제35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개업공인중개사
-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 (정답)
- ③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④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⑤「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해설
- ②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음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 가능
- ③계약서류·계약금 관리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 가능
- ④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 가능
- ⑤은행은 예치명의자 가능
함정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전문회사·은행을 거래당사자와 바꿔 낸다
제34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 ③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일반중개계약:표준이 되는 서식 마련
오답 해설
- ①일반중개계약서:3년 보존 의무 없음
- ③전속중개계약: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 서명·날인 사항이 아니다
- ④전속중개계약:별도 약정이면 3개월 초과 가능
- ⑤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 전액이 아닌 소요비용 지급
함정전속중개계약의 별도 약정 기간을 3개월 상한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는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원본
- ②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사본
- ③사업자등록증 원본 (정답)
-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 ⑤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⑤ · 현행법 기준: 정답 ③,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2021.12.31 개정. 중개사무소 게시사항에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되어 ③도 옳습니다.
정답 해설
- ③사업자등록증: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사항(2021.12.31 추가)
- ⑤분사무소: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 게시(옛 명칭 신고필증)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 아님
- ②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게시대상 아님
- ④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사본 아닌 원본 게시
함정게시 대상인 설치신고필증과 게시 대상 아닌 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을 바꿔 낸다
제29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 ④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 ⑤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인장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 인장: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등록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인장:업무개시 전 등록
- ②인장 변경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 ③법인 인장등록: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 ④분사무소 인장: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 등록 가능
함정분사무소 인장의 등록관청을 분사무소 소재지와 주된 사무소로 뒤바꾼다
제27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2개월의 휴업을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없다.
- ②취학을 이유로 하는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③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④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 ⑤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④폐업신고 후 간판은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철거
오답 해설
- ①2개월 휴업:신고의무 없음
- ②취학 휴업:6개월 초과 가능
- ③휴업기간 변경신고:전자문서 가능
- ⑤재개신고:반납 등록증 즉시 반환
함정폐업신고 후 간판 철거 시점을 지체 없이와 1개월 이내로 바꿔 낸다
제25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후 1주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②중개업자가 1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는 때에는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③중개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④휴업기간 중에 있는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 ⑤재등록 중개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과 폐업사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재등록 중개업자 업무정지:폐업기간·폐업사유 고려
오답 해설
- ①재개신고:등록증 반납 후 등록관청이 즉시 반환
- ②휴업신고 기준은 1개월 초과가 아니라 3개월 초과
- ③사유 없는 휴업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초과가 제한됨
- ④휴업기간 중인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 소속이 될 수 없음
함정휴업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 금지와 분사무소 별도 휴업을 뒤바꿔 낸다
제28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함)
- ①주택의 임대관리
- ②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 ③토지에 대한 분양대행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토지 분양대행:겸업 불가
오답 해설
- ①주택 임대관리:겸업 가능
- ②부동산 개발 상담:겸업 가능
- ④중개업 경영기법 제공:겸업 가능
- ⑤주거이전 부수용역 알선:겸업 가능
함정주택 임대관리와 부동산 임대업을 뒤바꿔 낸다
제36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 ④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옳은 것은 3번.
정답 해설
- ③일반중개계약서:중개대상물 규모 기재 요청 가능
오답 해설
- ①전속중개계약:별도 약정이면 3개월 초과 가능
- ②전속중개계약서:3년 보존
- ④임대차 전속중개계약: 공시지가는 공개대상이 아니다
- ⑤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도배상태는 공개하지 않는다
함정임대차 공시지가와 도배상태의 공개 여부를 공개 의무로 바꿔 낸다
제26회 92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개해야 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임)
- ㄱ벽면 및 도배의 상태
- ㄴ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중에서 권리자의 주소ㆍ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
- ㄷ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 ㄹ오수ㆍ폐수ㆍ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ㄱ,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벽면 및 도배의 상태:공개대상 정보
- ㄷ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공개대상 정보
- ㄹ오수·폐수·쓰레기 처리시설의 상태:공개대상 정보
오답 해설
- ㄴ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함정권리자의 인적사항을 벽면·도배 상태와 같은 공개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②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답)
- ③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3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 ④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하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의무가 없다.
- ⑤거래계약서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확인·설명서 교부일자: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오답 해설
- ①표준서식 미사용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 ③이중 계약서 작성은 3개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님
- ④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 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별도 보존의무 면제
함정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을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9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②2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한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공동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중 1인만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중개가 완성된 후 해야 한다.
- ④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의무를 진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를 조사·확인·설명
오답 해설
- ②공동중개 참여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두 서명·날인
- ③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 해야 함
- ④중개보조원에게 확인·설명의무는 없음
- ⑤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
함정개업공인중개사의 조사·확인·설명의무를 중개보조원 의무와 바꾼다
제28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인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어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없다.
- ⑤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인장 변경 미등록:변경일부터 7일 이내 미등록은 업무정지사유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중개업무 수행 시 인장등록 의무
- ③주된 사무소 인장:신고한 법인의 인장
- ④법인 인장등록: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 가능
- ⑤인장등록:개설등록신청과 같이 가능
함정분사무소 인장에 가능한 대표자 보증을 주된 사무소로 옮겨 낸다
제30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다.
- ③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거래정보사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개업공인중개사별 차별 공개 금지
오답 해설
- ①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 ②지정 대상:부가통신사업자 요건자
- ③운영규정 승인: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
- ④운영규정 변경에도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함정개업공인중개사별 차별 공개 금지를 허용으로 뒤집는다
제32회 93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 ㄴ손해배상책임보장에 관한 증서
- ㄷ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
- ㄹ거래계약서
- ①ㄱ
- ②ㄱ, ㄹ (정답)
- ③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확인·설명서는 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 면제
- ㄹ거래계약서는 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보존의무 면제
오답 해설
- ㄴ손해배상책임보장 증서는 면제 규정 대상이 아님
- ㄷ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는 면제 규정 대상이 아님
함정전자문서센터 보존 면제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서 다른 서류로 바꾼다
제33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②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임시중개시설물 설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②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③이중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⑤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함정임시중개시설물 설치를 이중등록과 같은 필요적 취소로 바꿔 낸다
제36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④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⑤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틀린 것은 3번.
정답 해설
- ③주택 외 보수:국토교통부령 기준, 조례 아님
오답 해설
- ①주택 보수: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
- ②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주택 외 규정 적용
- ④동일 기회 둘 이상 거래:매매 금액만 적용
- ⑤분양권 거래금액: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
함정주택 외 보수의 국토교통부령 기준을 시·도 조례 기준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전속중개계약이다.
- ㄴ당사자간에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6개월로 한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ㄹ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약금 지불의무를 진다.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전속중개계약: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한 중개계약
- ㄷ처리상황: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 ㄹ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거래하면 위약금 지급의무
오답 해설
- ㄴ기간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다
함정전속중개계약의 무약정 기간 3개월을 6개월로 바꿔 낸다
제31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②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④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⑤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 이전신고: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에 통보
오답 해설
- ①관할 밖 이전:등록증 변경사항만 기재할 수 없음
- ②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지연 사유 서류 첨부 필요
- ③중개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과태료 부과 대상
- ④분사무소 이전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에 제출
함정분사무소 이전신고 관할을 주된 사무소와 이전 후 분사무소로 바꿔 낸다
제25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중개의뢰인이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권리자의 주소ㆍ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정답)
- ③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 ④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거래예정가격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⑤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답 해설
- ①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중개대상물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약정 없으면 3개월
- ④일반중개계약서:거래예정가격 기재 요청 가능
- ⑤전속중개계약서:3년 보존
함정권리자의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중개대상물 정보 공개와 바꿔 낸다
제29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한 때 (정답)
- ③휴업기간변경신고를 받은 때
- ④중개보조원 고용신고를 받은 때
- ⑤업무정지처분을 한 때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등록증 재교부:협회 통보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등록증 교부:협회 통보 대상
- ③휴업기간변경신고 수리:협회 통보 대상
- ④중개보조원 고용신고 수리:협회 통보 대상
- ⑤업무정지처분:협회 통보 대상
함정등록증 교부와 재교부의 협회 통보 여부를 뒤바꿔 낸다
제26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중개업무를 하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 ②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③시ㆍ도지사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처분을 한 경우에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이 없다. (정답)
- ④등록의 결격사유 중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주로서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⑤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자격정지처분의 다른 시·도지사 통지 규정 없음
오답 해설
- ①지역농협의 농지 임대차 중개:별도 개설등록 불요
- ②휴업 중 개업공인중개사:다른 법인의 사원 불가
- ④양벌규정 벌금형 사용자:결격사유에 불포함
- ⑤업무정지 기준은 국토부령, 과태료 기준은 대통령령
함정자격정지처분의 다른 시·도지사 통지 여부를 반대로 제시한다
제35회 9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ㄴ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ㄷ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ㄹ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ㄷ (정답)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ㄴ특정 가격 이하 중개 의뢰 유도:업무방해행위
- ㄷ정당한 표시·광고 방해:업무방해행위
오답 해설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다른 금지행위
- ㄹ단체 구성·공동중개 제한:다른 금지행위
함정중개의뢰인 직접 거래·공동중개 제한을 시세 영향 업무방해행위로 바꿔 낸다
제30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정답)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 ⑤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정답 해설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인 직접거래는 금지행위
오답 해설
- ①법인 임원의 중개대상물 매매업도 금지행위
- ②개업공인중개사의 쌍방대리도 금지행위
- ④법인 임원의 중개의뢰인 직접거래도 금지행위
- ⑤중개보조원의 중개의뢰인 직접거래도 금지행위
함정중개의뢰인 직접거래 금지를 쌍방대리 금지와 뒤집는다
제25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 ③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 ④공동중개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는 참여한 중개업자(소속공인중개사 포함) 중 1인이 서명ㆍ날인하면 된다.
- ⑤중개가 완성된 후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자료요구 불응 사실:매수의뢰인에게 설명, 확인·설명서에 기재
오답 해설
- ①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3년
- ③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소속공인중개사의 함께 서명·날인
- ④공동중개 참여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날인
- ⑤확인·설명서 미교부만으로 등록취소는 아님
함정확인·설명서 3년 보존을 거래계약서 5년 보존과 맞바꾼다
조문매도의뢰인 등이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지문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2항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제26회 9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 명시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계약일
- ㄴ물건의 인도일시
- ㄷ권리이전의 내용
- ㄹ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계약일: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ㄴ물건의 인도일시: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ㄷ권리이전의 내용: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ㄹ확인·설명서 교부일자: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함정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표준서식 사용 권장을 바꿔 낸다
제32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 ②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③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 ④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 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번호 (정답)
정답 해설
- ⑤부가통신사업자번호:지정대장 기재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지정 번호·지정 연월일:기재사항
- ②상호·명칭·대표자 성명:기재사항
- ③주된 컴퓨터설비 내역:기재사항
- ④전문자격자 보유 사항:기재사항
함정전문자격자 보유사항을 부가통신사업자번호와 바꿔 낸다
제29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취소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②처분권자가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그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처분권자가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자격취소 절차 이행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권자: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②자격취소 전 청문 실시
- ③자격증 반납:처분일부터 7일 이내
- ④자격취소 후 5일 내 국토부 보고
함정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절차 이행 주체를 바꿔 낸다
제35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 ②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⑤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해설
- ①부정한 개설등록: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②성명 대여: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③2개 중개사무소 개설: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④임시 중개시설물 설치: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⑤유사명칭 사용: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부정한 개설등록을 성명대여·유사명칭과 같은 1년형으로 바꾼다
제36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정보처리기사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ㄷ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포함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은 4번(ㄴ, ㄷ).
정답 해설
- ㄴ1년 내 정보망 미설치:지정취소 가능
- ㄷ제출서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포함
오답 해설
- ㄱ정보처리기사는 2명이 아니라 1명 이상
함정정보처리기사 확보 인원 1명을 2명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 ⑤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정답 ①(틀린 것).
정답 해설
- ①업무정지처분 효과 승계:폐업일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1년
오답 해설
- ②폐업 후 1년 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실무교육 면제
- ③공탁금:폐업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 ④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가능
- ⑤폐업신고:수수료 납부사항 아님
함정업무정지처분 효과의 기산점을 폐업일부터와 처분일부터로 바꿔 낸다
제27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비선호시설(1km이내)의 유무
- 일조량 등 환경조건
-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접근성 등 입지조건
- ①1개
- ②2개
- ③3개 (정답)
- ④4개
- ⑤5개
정답 해설
- ③토지 기재사항은 비선호시설·공법규제·입지조건의 3개
오답 해설
- ①토지 기재사항은 1개가 아닌 비선호시설·공법규제·입지조건
- ②토지 기재사항은 2개가 아닌 3개
- ④일조량·관리주체를 제외하면 토지 기재사항은 3개
- ⑤일조량·관리주체는 토지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음
함정토지의 비선호시설·공법규제·입지조건을 일조량·관리주체와 섞는다
제33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ㄴ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내용과 다르게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 ㄹ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⑤(모두).
정답 해설
- ㄱ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지정취소 사유
- ㄴ1년 내 정보망 미설치:지정취소 사유
- ㄷ의뢰 내용과 다른 정보 공개:지정취소 사유
- ㄹ운영규정 위반 운영:지정취소 사유
함정정보망 미설치의 취소기한 1년을 6개월로 바꿔 낸다
제28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②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당해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 ④중개사무소의 명칭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정답)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중개사무소 명칭 미표시 광고 신고는 포상금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게시
- ②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 게시
- ③무자격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금지
- ⑤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불가
함정중개사무소 명칭 미표시 광고를 포상금 대상과 비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9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②甲은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실제의 피담보채무액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
- ③甲은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 ④甲은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⑤甲이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사유에 해당한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설명할 의무는 없음
오답 해설
- ①거래계약서 작성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 ③범위 밖 물건·권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설명
- ④의무 없는 중요사항에도 그릇된 정보 제공 금지
- ⑤불성실 확인·설명·근거자료 미제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함정근저당 채권최고액 확인을 실제 피담보채무액 확인과 바꿔 낸다
판례판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조사·설명하면 되고 실제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므로 틀린 서술이다.
제30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의 서식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란에는 법인, 공인중개사,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폐업기간,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라도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취학을 하는 경우 6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폐업신고서에는 폐업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①휴업신고서 종별:법인·공인중개사·부칙 대상
- ③업무 미개시라도 3개월 초과 휴업은 등록증 첨부 사전신고
- ④폐업신고:사무소 간판 지체 없이 철거
- ⑤취학 휴업:6개월 초과 가능
함정폐업신고서와 휴업신고서의 기재사항을 서로 바꿔 낸다
제32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정답)
-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출제 당시 정답 ② · 현행법 기준: 정답 ②,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2021.12.31 개정. 분사무소의 공제 가입금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라 ④도 틀립니다.
정답 해설
- ②법정 보장 규정은 재산상 손해 대상이며 비재산적 손해 제외
- ④법인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마다 2억원 이상 추가 보증 설정(1억원 아님)
오답 해설
- ①손해배상책임 보장기간 설명은 중개 완성 때
- ③사무소 제공으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 ⑤지역농협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와 다름
함정재산상 손해를 비재산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甲은 2억원 이상의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③甲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④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⑤甲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보장조치 없이 업무 개시:업무정지사유
오답 해설
- ①업무 시작 전 손해배상 보장조치 의무
- ②개인 개업공인중개사:2억원 이상 보증
- ③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부족액 보전
- ⑤사무소 장소 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함정보장조치 없이 업무 개시를 업무정지사유가 아니라고 바꿔 낸다
제25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 시 중개업자의 세부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벽면의 균열 유무
- ②승강기의 유무
- ③주차장의 유무 (정답)
- ④비상벨의 유무
- ⑤가스(취사용)의 공급방식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주차장 유무: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확인사항 아님
오답 해설
- ①벽면 균열 유무: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확인사항
- ②승강기 유무: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확인사항
- ④비상벨 유무: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확인사항
- ⑤취사용 가스 공급방식:비주거용 건축물 세부확인사항
함정비주거용 건축물의 주차장 유무를 비상벨 유무와 바꿔 낸다
제33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행위가 아닌 것은?
- ①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②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수수하는 행위 (정답)
- ③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⑤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초과보수 수수: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①양도금지 증서 중개:3년형 대상
- ③직접거래: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④쌍방대리: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⑤공동중개 제한:3년형 대상
함정초과보수 수수를 직접거래·쌍방대리와 같은 3년형으로 바꾼다
제35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②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③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④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해설
- ④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과실로 무효:보수 수령 불가
- ②주택 보수:쌍방 수령, 조례 요율한도 내 협의
- ③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⑤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수령 가능
함정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로 바꿔 낸다
제26회 9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2015년 10월 23일 중개를 의뢰받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확인ㆍ설명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③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할 사항이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설명서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⑤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위반은 업무정지가 아닌 과태료
오답 해설
- ①확인·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해야 함
- ③취득에 따른 조세 종류·세율은 확인·설명사항
- ④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3년
- ⑤개업공인중개사와 당해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함정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를 업무정지와 뒤바꾼다
제36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ㄴ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ㄷ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은 5번(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중개대상물 매매업:금지행위
- ㄴ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통한 중개의뢰:금지행위
- ㄷ거짓 거래완료로 시세 영향:금지행위
함정매매업·무등록 중개·시세조작을 금지행위가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간 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③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⑤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 소속공인중개사와 책임자:함께 서명·날인
오답 해설
- ①표준서식은 사용 권장일 뿐 작성 의무 아님
- ②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5년
- ③보존기간 미준수는 개설등록 취소 사유가 아님
- ④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함정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을 확인·설명서 보존기간 3년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보존기간(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제외함)은 5년이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⑤(틀린 것).
정답 해설
- ⑤이중 계약서 작성:등록관청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오답 해설
- ①중개 완성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
- ③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④거래계약서 보존기간 5년
함정등록관청의 임의적 취소를 의무적 취소로 바꿔 낸다
제28회 9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②분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해야 한다.
- ③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답)
- ④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분사무소 이전신고에는 등록증 아닌 설치신고확인서 첨부
오답 해설
- ①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 ②분사무소 이전신고: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
- ④분사무소 이전신고 접수: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에 통보
- ⑤관할 밖 이전 전 발생사유:이전 후 등록관청 행정처분
함정분사무소 이전신고 첨부서류를 중개사무소등록증과 설치신고확인서로 바꿔 낸다
제27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기간이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ㄱ)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 ①ㄱ-ㄴ-ㄷ
- ②ㄴ-ㄱ-ㄷ
- ③ㄴ-ㄷ-ㄱ (정답)
- ④ㄷ-ㄱ-ㄴ
- ⑤ㄷ-ㄴ-ㄱ
정답 해설
- ③기간 순서:ㄴ 3개월, ㄷ 15일, ㄱ 7일
오답 해설
- ①ㄱ 7일 뒤 ㄴ 3개월을 두어 장기순이 아님
- ②ㄴ 3개월 뒤 ㄱ 7일을 두어 장기순이 아님
- ④ㄷ 15일 뒤 ㄱ 7일을 두어 장기순이 아님
- ⑤ㄷ 15일 뒤 ㄴ 3개월을 두어 장기순이 아님
함정자격증 반납 7일·보증 보전 15일·운영규정 승인 3개월의 순서를 뒤집는다
제35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 ①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③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정답)
- ④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⑤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해설
- ③부동산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업무정지 6개월
오답 해설
- ①인장 미등록·미등록 인장 사용:6개월과 다른 업무정지기간
- ②거래 완성 사실 미통보는 업무정지 6개월 대상이 아니다
- ④확인·설명서 미보존:6개월과 다른 업무정지기간
- ⑤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6개월 대상이 아니다
함정거래 완성 사실 미통보와 거래정보망 거짓 공개의 기간을 혼동한다
제29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정답)
- ②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이전신고 전 발생사유의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함
오답 해설
- ②이전신고: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 ③주된 사무소 이전신고:이전 후 등록관청
- ④주된 사무소 이전신고서:등록증과 건물 확보 증명서류 첨부
- ⑤분사무소 이전신고 접수:이전 전·후 소재지 관할에 통보
함정이전신고 전 발생사유의 처분관청을 이전 전과 이전 후 등록관청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등록증 등의 게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⑤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및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부칙 제6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 불가, 부동산중개 가능
오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게시 대상
- ②사업자등록증:게시 대상
- ③법인 개업공인중개사 명칭: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 ④법인 분사무소 광고물:책임자 성명 표기
함정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용 가능 문자를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로 바꿔 낸다
제36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②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
- ③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 ④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정답)
- ⑤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자격취소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정답 해설
- ④직무 관련 벌금형 선고만으로는 자격취소 사유가 아님
오답 해설
- ①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는 자격취소 사유
- ②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소속은 자격취소 사유
- ③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임원 취임은 자격취소 사유
- ⑤타인에게 자기 성명 사용은 자격취소 사유
함정직무 관련 벌금형을 자격정지 중 업무와 같은 자격취소로 바꿔 낸다
제33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②공제규정에서 정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정답)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공제가입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산예탁기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를 명할 수 있다.
- ⑤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오답 해설
- ①공제사업: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 관리
- ③자산예탁기관 변경:국토교통부장관 명령 대상
- ④불건전한 자산 적립금 보유:국토교통부장관 명령 대상
- ⑤공제사업 운용실적:공제계약자에게 매년 공시
함정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거래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약정은 무효이다.
- ②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로 한다. (정답)
- ⑤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⑤ · 현행법 기준: 정답 ④,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1.10.19 개정. 매매·교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일률적인 1천분의 9 이내가 아니라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을 따릅니다.
정답 해설
- ④주택 매매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 구간별 1천분의 4~7(일률 1천분의 9 아님)
- ⑤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오답 해설
- ①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보수 약정은 무효
- ②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③주택 외 보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함정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로 바꿔 낸다
제28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②중개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할 수 있다. (정답)
- ③일반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 ④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일반중개계약:동일 내용으로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체결 가능
오답 해설
- ①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은 강제되지 않는다
- ③일반중개계약: 서면 체결은 강제되지 않는다
- ④일반중개계약서:개업공인중개사 준수사항 기재 요청 가능
- ⑤일반중개계약:부동산거래정보망 공개의무 없음
함정일반중개계약의 다수 체결 가능성을 전속중개계약의 독점성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 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ㄴ등록관청이 이전신고를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변경사항만을 적어 교부할 수 없고 재교부해야 한다.
- ㄷ이전신고를 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ㄹ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로 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정답)
- ④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ㄴ관할 내 이전:등록증 변경사항만 기재해 교부 가능
- ㄷ중개사무소 이전신고:중개사무소등록증 제출 필요
오답 해설
- ㄱ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이전일로부터 10일 이내
- ㄹ건축물대장 미기재 건물:지연 사유 서류 제출 필요
함정등록증 변경사항 기재와 재교부, 등록증 제출과 미제출을 뒤집는다
제30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②예치대상은 계약금ㆍ중도금 또는 잔금이다.
- ③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계약금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당사자에게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명의로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없다. (정답)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공제사업자 명의로 계약금등 예치 권고 가능
오답 해설
- ①예치 권고: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 시 가능
- ②예치 대상: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 ③예치명의자:보험업법상 보험회사 가능
- ⑤자기명의 예치금: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관리
함정공제사업자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명의 예치를 불가로 뒤집는다
제31회 9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甲이 설정한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③甲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로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면,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 ④甲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⑤甲이 공제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공제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⑤(틀린 것).
정답 해설
- ⑤공제금 배상 후 15일 이내 공제 재가입이며 30일 아님
오답 해설
- ①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 ②기존 보증 효력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
- ③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 ④보장조치 없이 업무 개시:등록관청의 개설등록 취소 가능
함정공제금 배상 후 15일을 30일로 바꿔 낸다
제32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의 휴업 및 재개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3개월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할 수 있는 사유는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에 한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휴업기간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 ④재개신고는 휴업기간 변경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없다.
- ⑤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재개신고: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 즉시 반환
오답 해설
- ①3개월의 휴업:신고의무 없음
- ②6개월 초과 휴업:취학·질병요양·징집·임신·출산
- ③휴업기간 변경신고서:등록증 첨부 불요
- ④재개신고도 전자문서로 신고 가능
함정6개월 초과 휴업 사유를 취학·질병요양·징집으로만 좁혀 임신·출산과 바꿔 낸다
제34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신고 후 400일이 지난 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 ②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에 대한 교육시간은 5시간이다.
-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④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에 대한 교육시간은 36시간이다.
- ⑤시ㆍ도지사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연수교육 통지:교육받은 후 2년 되기 2개월 전
오답 해설
- ①폐업 후 1년 초과 재등록:실무교육 필요
- ②중개보조원 직업윤리 교육시간 5시간은 틀림
- ④부동산 중개·경영 실무 교육시간 36시간은 틀림
- ⑤거래사고 예방교육:교육일 10일 전까지 통지
함정거래사고 예방교육 통지기한을 10일 전과 7일 전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질병 요양을 위한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 ㄴ신고한 휴업기간의 변경
- ㄷ분사무소의 폐업
- ㄹ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 ①ㄱ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ㄱ질병요양 휴업:6개월 초과 시 미리 신고
- ㄴ신고한 휴업기간 변경: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 ㄷ분사무소 폐업: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 ㄹ휴업한 중개업 재개:등록관청에 미리 신고
함정6개월 초과 질병요양 휴업과 휴업기간 변경을 사후 신고로 바꿔 낸다
제31회 97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의 업무상 행위는 甲의 행위로 본다.
-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 ③乙은 甲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 ④乙의 중개행위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乙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甲도 해당 조(條)에 규정된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정답)
- ⑤甲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④(틀린 것).
정답 해설
- ④양벌규정:개업공인중개사에는 벌금형만 선고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업무상 행위: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봄
- ②확인·설명서:甲과 乙이 함께 서명 및 날인
- ③乙은 甲의 위임으로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대행 가능
- ⑤손해배상책임 보장사항:설명 후 관계 증서 사본 교부
함정중개보조원에게 선고된 징역형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적용한다
제29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명칭 및 표시ㆍ광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②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없다.
- ③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답)
- ④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의 철거를 명할 수 있으나, 법령에 의한 대집행은 할 수 없다.
-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부칙 제6조 제2항 개업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사무소 사용 불가
오답 해설
- ①개설등록 없는 공인중개사:부동산중개 명칭 사용 불가
- ②옥외광고물에는 등록증 표기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표기 필요
- ④규정 위반 간판: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가능
- ⑤법인 광고물:대표자 성명 명시 필요
함정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칭 제한을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에 똑같이 적용한다
제30회 97번.
중개의뢰인 甲은 자신 소유의 X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乙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X부동산에 기존 임차인 丙, 저당권자 丁이 있는 경우 乙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만 하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을 하지 않음)
- ㄱ丙의 성명
- ㄴ丁의 주소
- ㄷX부동산의 공시지가
- ㄹX부동산에 대한 일조(日照)ㆍ소음ㆍ진동 등 환경 조건
- ①ㄹ (정답)
- ②ㄱ, ㄴ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ㄹ일조·소음·진동 등 환경 조건:공개대상 정보
오답 해설
- ㄱ기존 임차인 성명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ㄴ저당권자 주소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 ㄷ임대차의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함정환경 조건을 임차인·저당권자의 인적사항과 공시지가로 바꿔 낸다
제27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ㆍ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사무소 장소 제공으로 손해 발생:개업공인중개사 배상책임
오답 해설
- ①보장사항 설명은 중개 개시 전이 아니라 중개 완성 때
- ②보증설정은 업무개시 전 의무이며 업무개시 후 즉시가 아님
- ③고의·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 ④공탁금은 폐업·사망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함정중개 완성 때의 보장 설명을 중개 개시 전 설명으로 뒤바꾼다
제36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ㄴ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하나의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은 5번(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자격정지 사유
- ㄴ거짓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침:자격정지 사유
- ㄷ하나의 거래에 서로 다른 계약서 작성:자격정지 사유
함정직접거래와 복수 계약서 작성을 자격정지 대상이 아니라고 바꿔 낸다
제33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 ⑤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중개보수 지급시기:약정 우선,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과실로 취소:보수 수령 불가
- ②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수령 가능
- ③계약금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는 수령 가능
- ⑤주택 외 보수:시·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
함정과실로 취소된 거래의 보수 수령과 실비 수령을 뒤바꿔 낸다
제26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ㄷ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①ㄱ (정답)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출제 당시 정답 ① · 현행법 기준: 정답 없음.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하는 자의 공제 가입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라 ㄱ이 틀리고, 다른 보기에도 현행 정답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4조, 2021.12.31 개정
정답 해설
- ㄱ지역농협 겸영:1천만원 이상 보증 설정·신고
오답 해설
- ㄴ타인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있음
- ㄷ보증보험금 배상 후 재가입·부족액 보전은 15일 이내
함정보증보험금 지급 후 재가입 기한을 15일에서 10일로 바꿔 낸다
제25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 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보증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 ③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 ⑤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중개업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보증설정 없이 업무 개시:등록관청의 개설등록 취소 가능
오답 해설
- ①보증설정은 개설등록 신청 때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
- ②다른 법률의 법인도 업무보증 설정 의무
- ③보증기간 만료일까지 재설정해야 하며 만료 후 15일은 아님
- ⑤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부족액 보전이며 30일 아님
함정배상 후 15일을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로 바꿔 낸다
제35회 9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 ①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②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④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해설
- ①확인·설명서 미교부는 업무정지 사유, 등록취소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②거짓 등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③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④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겸직은 등록취소 사유
- ⑤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함정확인·설명서 미교부를 거짓 등록과 같은 등록취소로 바꿔 낸다
제32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 ㄴ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ㄹ등록관청에 6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신고를 한 경우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ㄷ
- ④ㄱ, 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중개사무소 이전신고: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 ㄴ폐업신고: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 ㄷ개설등록 취소처분:간판 지체 없이 철거 사유
오답 해설
- ㄹ6개월 초과 휴업신고는 간판 철거 사유가 아님
함정이전신고·폐업신고·등록취소처분과 휴업신고를 뒤바꾼다
제31회 98번.
乙이 개업공인중개사 甲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의 고의와 과실 없이 乙의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도 甲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②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③甲이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甲과 乙의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乙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정답 ③(틀린 것).
정답 해설
- ③조례 오해에 따른 초과 수수도 금지행위에 해당
오답 해설
- ①의뢰인 사정 해제:중개보수 수령 가능
- ②주택 보수는 조례, 주택 외 보수는 국토교통부령
- ④법정 한도 초과 약정:초과 범위만 무효
- ⑤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함정조례 오해에 따른 초과 수수를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바꿔 낸다
제27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유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정답)
- ⑤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해설
- ④직접거래: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①자격증 대여: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②등록증 양도: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③이중등록: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⑤임시 중개시설물 설치: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직접거래를 이중등록·임시시설물과 같은 1년형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 ㄴ법령에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 ㄷ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ㄹ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후 휴업종료 전에 해야 한다.
- ㅁ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ㅁ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정답)
정답은 5번(ㄷ,ㄹ,ㅁ)이 틀린 것이다.
정답 해설
- ㄷ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 가능
- ㄹ휴업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개시 전에 미리 신고
- ㅁ휴업기간 변경신고서:등록증 첨부 불요
오답 해설
- ㄱ업무 미개시라도 3개월 초과 휴업은 신고대상
- ㄴ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 초과 휴업 불가
함정분사무소의 별도 휴업과 주된 사무소 종속을 뒤바꿔 낸다
제34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등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 ㄷ「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ㄹ「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①ㄱ
- ②ㄱ, ㄷ (정답)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ㄱ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 가능
- ㄷ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예치명의자 가능
오답 해설
- ㄴ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예치명의자 아님
- ㄹ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 아님
함정계약금 예치명의자인 보험회사·신탁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바꾼다
제30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 신청
- ㄴ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응시
- ㄷ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ㄹ분사무소설치의 신고
- ①ㄱ, ㄴ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ㄱ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조례 수수료 대상
- ㄷ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조례 수수료 대상
- ㄹ분사무소 설치신고:조례 수수료 대상
오답 해설
- ㄴ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조례가 아니라 장관이 결정ㆍ공고
함정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자격시험 응시를 조례 수수료로 잘못 분류한다
제26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금지행위 | 벌칙 | |
|---|---|---|
| ㄱ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ㄴ |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ㄷ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ㄹ | 사례의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①ㄱ, ㄴ (정답)
- ②ㄱ, ㄷ
- ③ㄱ, ㄹ
- ④ㄴ, ㄷ
- ⑤ㄷ, ㄹ
정답 해설
- ①쌍방대리 3년·2천만원, 매매업 1년·1천만원의 벌칙 연결
오답 해설
- ②ㄷ은 1년·1천만원이 아니라 3년·2천만원의 벌칙
- ③ㄹ은 3년·2천만원이 아니라 1년·1천만원의 벌칙
- ④ㄷ의 벌칙 연결이 1년·1천만원으로 잘못됨
- ⑤ㄷ과 ㄹ의 벌칙 연결이 서로 뒤바뀜
함정쌍방대리·매매업과 증서중개·초과보수의 벌칙을 뒤바꿔 낸다
제28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 ②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없다.
- ③법인 분사무소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 대표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무자격자의 ‘부동산중개’ 명칭 사용: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②무자격자 유사명칭 간판:등록관청 철거명령 가능
- ③법인 분사무소 광고물: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성명 표기
- ④개업공인중개사:옥외광고물 설치 의무 없음
- ⑤명칭 사용 의무 위반은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아님
함정옥외광고물 표기 대상을 법인 대표자와 분사무소 책임자로 바꿔 낸다
제33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ㄴ폐업기간이 2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ㄷ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0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ㄹ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이 지난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 ①ㄱ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ㄴ,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④(ㄴ,ㄷ,ㄹ).
정답 해설
- ㄴ폐업기간 2년 초과 시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 불가
- ㄷ과태료 처분일부터 10개월은 1년 이내라 효과 승계
- ㄹ폐업기간 3년 6개월 경과 시 등록취소처분 불가
오답 해설
- ㄱ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은 2년이 아닌 1년
함정업무정지 처분 효과의 승계기간을 1년이 아닌 2년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②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 ③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④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⑤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해설
- ②공제사업의 양도:개선조치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무가치 자산의 손실 처리:개선조치 대상
- ③불건전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개선조치 대상
- ④업무집행방법 변경:개선조치 대상
- ⑤자산 장부가격 변경:개선조치 대상
함정공제사업의 양도와 공제사업 업무집행방법 변경을 뒤바꿔 낸다
제25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②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중개업자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행위
- ③공인중개사가 매도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의뢰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하여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액을 취득한 행위
- ④중개업자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
- ⑤매도인으로부터 매도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 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중개업자 甲이, 매수중개의뢰를 받은 다른 중개업자 丙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한 행위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乙·丙의 중개를 거친 매수·매도는 직접거래가 아님
오답 해설
-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
- ②탈세 목적 전매에 동조한 중개:금지행위
- ③매도의뢰가격을 숨기고 차액을 취득한 행위:금지행위
- ④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해도 금지행위
함정직접거래와 乙·丙의 중개를 거친 거래를 뒤바꿔 낸다
제36회 9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ㄴ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①ㄱ
- ②ㄱ, 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2번(ㄱ, ㄴ).
정답 해설
- ㄱ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ㄴ1년 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위반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오답 해설
- ㄷ전속중개계약서 서식 위반은 업무정지 사유, 등록취소 아님
함정등록증 대여와 전속중개계약서 위반의 처분을 등록취소로 서로 바꿔 낸다
제26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④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지침에는 교육대상,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않다.
정답 해설
- ③중개보조원: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
오답 해설
- ①실무교육 후 2년마다 받는 교육은 연수교육
- ②개설등록·고용신고 전 교육은 실무교육
- ④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⑤교육지침:수강료도 포함
함정실무교육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을 직무교육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한 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이전의 내용
- ㄴ물건의 인도일시
- ㄷ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ㄹ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권리이전의 내용: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ㄴ물건의 인도일시: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ㄷ조건·기한:해당 조건·기한을 거래계약서에 기재
- ㄹ확인·설명서 교부일자: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함정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확인·설명서 보존기간을 바꿔 낸다
제28회 99번.
甲소유 X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과 乙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한다.
- ②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③乙이 甲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甲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乙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한다. (정답)
- ⑤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乙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중개대상물 정보 공개기한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다
오답 해설
- ①전속중개계약:국토교통부령이 정한 계약서 사용
- ②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약정 없으면 3개월
- ③전속중개계약서 6개월 후 폐기:보존기간 위반으로 업무정지 사유
- ⑤공개대상 정보: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함정전속중개계약 정보 공개기한 7일을 2주로 바꿔 낸다
제34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 ①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기간이 50일인 경우
- ⑤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중개업 재개신고 미이행:과태료 금액 최저
오답 해설
- ②등록증 미게시:재개신고보다 많은 과태료
- ③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재개신고보다 많은 과태료
- ④50일 연수교육 미이수:재개신고보다 많은 과태료
- ⑤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 미이행:재개신고보다 많은 과태료
함정재개신고와 등록증 미게시의 과태료 금액 순서를 뒤바꾼다
제30회 99번.
무주택자인 甲이 주택을 물색하여 매수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인 乙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에 기재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ㄴ희망 지역
- ㄷ취득 희망가격
- ㄹ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 ①ㄷ
- ②ㄱ, ㄴ
- ③ㄴ, ㄷ (정답)
- ④ㄷ, ㄹ
- ⑤ㄱ, ㄴ, ㄷ
정답 해설
- ㄴ매수 일반중개계약서:희망 지역 기재
- ㄷ매수 일반중개계약서:취득 희망가격 기재
오답 해설
- ㄱ소유자·등기명의인:매도의뢰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 ㄹ거래규제·공법상 제한사항:매도의뢰 일반중개계약서 기재사항
함정매수 의뢰의 희망 지역·취득 희망가격을 매도 의뢰 항목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답)
- ③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정답 해설
- ②임대차 후 인도 등 의무 이행 주선:중개행위 포함
오답 해설
- ①중개행위 판단:객관적·사회통념상 인정 여부
- ③소속공인중개사: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불가
- ④거래계약서: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함
- ⑤표준서식 미사용만으로 과태료 부과처분 아님
함정중개행위 판단을 주관적 의사로 바꾸고 서명·날인을 혼동한다
판례임대차 알선 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이행을 주선하는 행위도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따라 옳다.
제27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사유에 대한 부과ㆍ징수권자로 틀린 것은?
- ①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②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관청
- ④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지사 (정답)
- ⑤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국토교통부장관
정답 해설
- ④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 미이행:등록관청이 부과·징수
오답 해설
- ①등록증 미게시:등록관청이 부과·징수
- ②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등록관청이 부과·징수
- ③사무소 명칭 위반:등록관청이 부과·징수
- ⑤정보망 운영규정 위반: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
함정손해배상책임 보장 설명의 부과권자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으로 뒤바꾼다
제31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정답)
- ③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④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⑤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정답 ②(해당하지 않는 것).
정답 해설
- ②다른 중개사의 중개로 임차:직접거래 아님
오답 해설
- ①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고 의뢰:금지행위
- ③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금지행위
- ④거짓 거래로 시세에 영향:금지행위
- ⑤공동중개 제한:금지행위
함정다른 중개사의 중개로 임차한 행위를 직접거래로 바꿔 낸다
제36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의 공제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 ②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 ④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 ⑤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규정으로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틀린 것은 5번.
정답 해설
- ⑤책임준비금 적립비율 20% 이상:10% 이상이므로 틀림
오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공제규정 제정
- ②공제규정 제정·변경: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③공제규정으로 정한 부대업무도 공제사업에 포함
- ④공제사업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함
함정책임준비금 적립비율 10% 이상을 20% 이상으로 바꿔 낸다
제33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다.
- ㄴ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다.
- ㄷ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이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ㄴ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③(ㄱ,ㄴ).
정답 해설
- ㄱ대표자:공인중개사
- ㄴ중개사무소:건축물대장 기재 건물에 전세 확보
오답 해설
- ㄷ사회적협동조합:자본금 5천만원이어도 등록 불가
함정사회적협동조합을 자본금 5천만원이면 등록 가능한 법인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9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 ②실무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정답)
- ③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교육실시기관은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 ④실무교육을 받은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⑤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신고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고용신고 될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출제 당시 정답 ③ · 현행법 기준: 정답 ②, ③,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8조, 2025.10.21 개정. 실무교육 시간이 28~32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뀌어 ②도 틀립니다.
정답 해설
- ②실무교육 시간:45시간
- ③연수교육 통지: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오답 해설
- ①실무교육·연수교육:시·도지사 실시
- ④연수교육:2년마다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⑤중개보조원: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
함정연수교육 통지의 2년 전 2개월을 교육일 7일 전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00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A시에 소재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 【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당사자
-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1) 매매대금
- 2억 5천만원
-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보수
- 160만원
- 1) 임대보증금
- 1천만원
- 2) 월차임
- 30만원
- 3) 임대기간
- 2년
- 2. 매매계약
- 3. 임대차계약
- 【A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
- 1. 거래금액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매매ㆍ교환)
- 상한요율 0.4%
- 2.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임대차 등)
- 상한요율 0.5%(한도액 20만원)
- ①100만원 (정답)
- ②115만 5천원
- ③120만원
- ④160만원
- ⑤175만 5천원
정답은 (1)번이다.
동일 당사자 간 동일 주택에 대한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중개한 경우 매매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다.
- 매매대금 2억5천만원 × 0.4% = 100만원이 한도이며, 합의된 160만원이라도 조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30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③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⑤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이중사무소 설치: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법인 해산:절대적 등록취소
- ②자격정지 중 업무:절대적 등록취소
- ③거짓 등록:절대적 등록취소
- ④파산 후 미복권:절대적 등록취소
함정이중사무소와 거짓 등록의 절대적·임의적 취소를 바꿔 낸다
제26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인 동시에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②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기간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③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④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해설
- ④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
오답 해설
- ①업무정지 2회 후 과태료 행위:업무정지 사유
- ②거래계약서 미보존:업무정지 사유
- ③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업무정지 사유
- ⑤확인·설명서 미교부:업무정지 사유
함정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을 거래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바꿔 낸다
제29회 100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소속공인중개사 乙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 丙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의 행위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②乙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④乙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甲은 乙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ㆍ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을 받는다. (정답)
- ⑤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甲:벌금형 면제
오답 해설
- ①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침:자격정지 사유
- ②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침:1년형 대상
- ③乙의 위반행위:甲의 등록 취소 가능
- ⑤재산상 손해를 입은 丙:甲에게 배상 청구 가능
함정양벌규정의 甲 면책을 乙 처벌과 함께 벌금 부과로 뒤집는다
제35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 ①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
- ②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등 등기부 기재사항
- ③관리비 (정답)
- ④입지조건
- ⑤거래예정금액
정답 해설
- ③관리비:비주거용 건축물 기본 확인사항에 미포함
오답 해설
- ①대상물건의 표시:소재지·면적 등 기본 확인사항
- ②등기부 기재사항:소유권 외 권리사항 등 기본 확인사항
- ④입지조건:비주거용 건축물 기본 확인사항
- ⑤거래예정금액:비주거용 건축물 기본 확인사항
함정비주거용 건축물의 관리비를 공동주택 임대차 확인·설명 대상으로 혼동한다
제33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
- ㄴ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 ㄷ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 ①ㄱ
- ②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②(ㄴ).
정답 해설
- ㄴ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받은 행위는 포상금 대상
오답 해설
- ㄱ중개대상물 매매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ㄷ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한 행위는 대상이 아님
함정중개대상물 매매업과 자격증 대여를 포상금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조례의 내용은 고려하지 않음)
-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③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정답)
- ⑤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4번.
정답 해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 변경신고:수수료 비대상
오답 해설
-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 납부 대상
- ②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납부 대상
- ③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납부 대상
- ⑤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수수료 납부 대상
함정등록인장 변경신고를 등록증 재교부와 같은 수수료 대상으로 낚는다
제27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 ③시ㆍ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ㆍ장소ㆍ내용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이다.
- ⑤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정답 해설
- ②폐업 후 1년 이내 재개설등록 신청 시 실무교육 면제
오답 해설
- ①연수교육: 실무·연수 후 2년마다
- ③연수교육 통지:2년 되기 2개월 전까지
- ④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 ⑤중개보조원:종료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직무교육 면제
함정연수교육 통지의 2개월 전을 1개월 전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변경하고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ㄴ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 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ㄷ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 ㄹ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ㅁ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ㅁ
- ④ㄱ, ㄴ, ㄹ, ㅁ (정답)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ㄴ,ㄹ,ㅁ.
정답 해설
- ㄱ운영규정 변경 무승인 운영:지정취소 사유
- ㄴ의뢰받지 않은 정보 공개:지정취소 사유
- ㄹ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지정취소 사유
- ㅁ운영규정 위반:지정취소 사유
오답 해설
- ㄷ미설치 기준은 6개월이 아니라 1년
함정정보망 미설치 기준 1년을 6개월로 바꿔 낸다
제25회 10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이다.
- ②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자격정지처분은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 ③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 ④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자격취소와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
- ⑤자격정지사유에는 행정형벌이 병과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국토교통부장관 보고는 자격취소처분에 한정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자격정지 처분권자: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②자격취소 대상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
- ③자격정지 중 중개업무는 자격취소 사유
- ⑤자격정지사유:행정형벌 병과 가능
함정자격취소·자격정지의 보고 대상을 뒤바꿔 낸다
제32회 10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 乙, 丙에 대한 「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이 2020. 11. 16.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았으나 2020. 12. 1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위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 ㄴ乙이 2020. 8.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9.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1.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丙이 2018. 8. 5.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후, 2018. 9.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 10. 5.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①ㄱ (정답)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과태료처분 후 1년 내 재등록:처분효과 승계
오답 해설
- ㄴ폐업기간 1년 초과:업무정지처분 불가
- ㄷ폐업기간 3년 초과:등록취소처분 불가
함정과태료 1년·업무정지 1년·등록취소 3년의 승계기간을 바꿔 낸다
제27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협회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ㄷ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 ㄹ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①ㄱ (정답)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총회 의결내용: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오답 해설
- ㄴ지회 설치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 ㄷ운영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 ㄹ금융기관 임원 현직자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함정지부 신고처와 지회 신고처를 뒤바꿔 낸다
제34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 ㄴ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 ㄷ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ㄹ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ㄴ,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ㄴ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금지행위
- ㄷ소속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매매업은 금지행위
- ㄹ시세교란 목적의 업무방해는 금지행위
오답 해설
- ㄱ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은 금지되지 않음
함정소속공인중개사의 명칭 사용 허용을 표시·광고 금지와 바꿔 낸다
제28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 ㄴ중개업을 하려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 ㄷ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중개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 ①ㄴ
- ②ㄷ
- ③ㄱ, ㄴ (정답)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③.
정답 해설
- ㄱ상호 사용 중개업무는 금지행위
- ㄴ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는 금지행위
오답 해설
- ㄷ공인중개사 고용 후 중개업무 보조는 허용
함정등록증 대여와 공인중개사 고용을 모두 금지행위로 묶어 낸다
제31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의 실무교육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③중개보조원이 받는 실무교육에는 부동산 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에 대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답)
- ⑤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예방교육 연구비:세 기관이 지원 가능
오답 해설
- ①법인의 비공인중개사 사원·임원도 실무교육 대상
- ②실무교육: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 ③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대상
- ⑤연수교육:시·도지사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아님
함정중개보조원의 직무교육과 실무교육을 서로 바꿔 적용한다
제35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 ㄴ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 ㄷ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 ㄹ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ㄱ회원 윤리헌장 제정·실천:협회 업무
- ㄴ부동산 정보제공:협회 업무
- ㄹ회원 품위유지:협회 업무
오답 해설
- ㄷ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국토교통부장관 업무
함정회원의 협회 업무와 국토교통부장관의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뒤바꿔 낸다
제33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⑤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자격취소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이며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②자격취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
- ③자격취소처분 후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
- ④자격취소 전에는 청문을 실시
- ⑤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소 사유
함정자격취소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벌금형 선고로 바꿔 낸다
제30회 101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협회의 설립)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ㄱ)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ㄴ)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ㄷ)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①ㄱ: 300, ㄴ: 50, ㄷ: 20
- ②ㄱ: 300, ㄴ: 100, ㄷ: 50
- ③ㄱ: 600, ㄴ: 50, ㄷ: 20
- ④ㄱ: 600, ㄴ: 100, ㄷ: 20 (정답)
- ⑤ㄱ: 800, ㄴ: 50, ㄷ: 50
출제 당시 정답 ④ · 현행법 기준: 정답 없음. 공인중개사협회의 창립총회 기준이 폐지되어 제시된 인원 기준으로 현행 정답을 고를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41조, 2026.8.28 개정
협회 설립은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로 국토부장관 인가를 받으며, 서울 100인·광역시도 각 20인이 참여해야 하므로 ㄱ600·ㄴ100·ㄷ20인 4번이 옳다.
제36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지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포상금은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그 사건에 대해 검사가 공소제기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ㄷ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①ㄱ
- ②ㄷ (정답)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2번(ㄷ).
정답 해설
- ㄷ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오답 해설
- ㄱ지급신청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에 제출
- ㄴ검사 기소유예 결정에도 포상금 지급
함정등록관청과 국토교통부장관, 공소제기와 기소유예를 바꿔 낸다
제25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재무건전성기준이 되는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답)
- ②협회의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인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 ③협회는 시ㆍ도에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ㆍ구에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5일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협회의 설립은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을 제외하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설립허가주의를 취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급여력비율:100분의 100 이상 유지
오답 해설
- ②서울특별시 300인 참여는 창립총회 요건과 다르다
- ③지회도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④총회 의결내용은 15일 내보다 지체 없이 보고한다
- ⑤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가 필요하다
함정총회 의결내용 보고 시기와 지부·지회 신고 대상을 바꿔 낸다
제26회 10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③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 ⑤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 해설
- ②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①등록기준 미달: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③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④6개월 초과 휴업: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 ⑤보증 조치 없이 업무 개시:임의적 등록취소 사유
함정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을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와 같은 취소로 낸다
제27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甲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A와 B를 각각 고발하였으며, 검사는 A를 공소제기하였고, B를 무혐의처분 하였다. 乙은 중개사무소를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C를 신고하였으며, C는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D를 공동으로 고발하여 D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E를 乙이 신고한 이후에 甲도 E를 신고하였고, E는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①甲: 75만원, 乙: 50만원
- ②甲: 75만원, 乙: 75만원
- ③甲: 75만원, 乙: 125만원 (정답)
-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 ⑤甲: 125만원, 乙: 125만원
포상금 최대액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甲 75만원, 乙 125만원).
포상금은 건당 50만원이며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되면 지급되고 무혐의는 제외된다.
- 甲은 A(공소제기 50)와 공동고발 D(기소유예, 균등분배 25)로 75만원, 乙은 C(공소제기되어 무죄여도 50)·D(25)·E(최초신고 50)로 125만원이다.
제31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ㄴ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정보사업자 - 국토교통부장관
- ㄷ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등록관청
- ㄹ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ㅁ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 ①ㄱ, ㄷ
- ②ㄱ, ㄴ, ㄷ (정답)
- ③ㄴ, ㄹ, ㅁ
- ④ㄱ, 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② ㄱ,ㄴ,ㄷ.
정답 해설
- ㄱ정보망 운영규정 위반: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ㄴ거래정보사업자 보고의무 위반: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ㄷ등록증 미게시:등록관청이 부과
오답 해설
- ㄹ자격취소자의 자격증 미반납:시·도지사가 부과
- ㅁ개설등록 취소자의 등록증 미반납:등록관청이 부과
함정자격증 미반납과 등록증 미반납의 부과권자를 서로 바꾼다
제25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②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③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④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
- ⑤중개업자가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임시중개시설물 설치:임의적 등록취소
오답 해설
- ①법인 해산: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②거짓 등록: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③이중 등록: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 ④다른 중개업자 중개보조원:필요적 등록취소 사유
함정임시중개시설물 설치를 이중등록과 같은 필요적 취소로 낸다
제34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ㄴ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ㄷ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ㄹ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①ㄱ (정답)
- ②ㄱ, ㄴ
- ③ㄴ, ㄷ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ㄱ2 이상의 중개사무소 소속:자격정지 6개월
오답 해설
- ㄴ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자격정지 3개월
- ㄷ미등록 인장 사용:자격정지 3개월
- ㄹ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자격정지 3개월
함정자격정지 6개월 기준을 3개월 기준과 뒤바꿔 낸다
제29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 ②甲은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한다.
- ③甲은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④甲은 임대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 그 사실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정답)
- ⑤甲은 상가건물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할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ㆍ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자료요구 불응 사실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오답 해설
- ①거래계약서 작성 때 확인·설명서를 작성
- ②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교부
- ③중개보수·실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확인·설명사항
- ⑤상가 임차권 양도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인·설명
함정자료요구 불응 사실의 기재의무를 확인·설명서 교부의무와 뒤바꾼다
제26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정보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②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해야 한다.
- ③거래정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 ④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1년 내 미설치는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사유
오답 해설
- ①거래정보사업자:의뢰 내용과 다른 공개 금지
- ②거래정보사업자:의뢰받은 정보만 공개
- ④운영규정 승인: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
- ⑤거래 완성 시 지체 없는 통보
함정정보망 미설치의 임의취소를 필요적 취소로 바꿔 낸다
제36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하 “신고센터”라 함)
- ㄱ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ㄴ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 ㄷ누구든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ㄷ (정답)
- ④ㄱ,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3번(ㄷ).
정답 해설
- ㄷ신고권:누구든지 신고센터에 신고 가능
오답 해설
- ㄱ신고센터 설치·운영:국토교통부장관 권한
- ㄴ업무 위탁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님
함정신고센터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부동산원 대신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10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 ①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 ②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③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④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 ⑤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2년 미만 약정:임차인은 약정기간의 유효 주장 가능
오답 해설
- ②묵시적 갱신:임대차 존속기간 2년
- ③묵시적 갱신:해지통지 후 3개월 지나 효력 발생
- ④갱신요구권 행사 갱신:임대차 존속기간 2년
- ⑤갱신요구권 행사 후: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
함정2년 미만 약정의 유효 주장권을 묵시갱신의 2년과 바꾼다
제30회 10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고객을 위하여 거래내용에 부합하는 동일한 거래계약서를 4부 작성한 경우 (정답)
- ②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③고객의 요청에 의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④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등기사항증명서 등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⑤법인의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 하였기에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정답 해설
- ①동일 거래계약서 4부 작성:자격정지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②이중소속:자격정지 사유
- ③거래금액 허위기재:자격정지 사유
- ④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자격정지 사유
- ⑤확인·설명서 미서명:자격정지 사유
함정동일 계약서 4부 작성과 이중소속을 자격정지 사유로 바꿔 낸다
제26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인 甲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O), 틀림(X)의 표기가 옳은 것은?
(주어진 사례의 조건만 고려함)
- ㄱ甲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날부터 2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를 한 경우,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ㄴ甲이 미성년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 날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ㄷ甲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부터 1개월 후 폐업을 하였고 4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경우, 위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①ㄱ-(O), ㄴ-(O), ㄷ-(O)
- ②ㄱ-(O), ㄴ-(O), ㄷ-(X)
- ③ㄱ-(O), ㄴ-(X), ㄷ-(X)
- ④ㄱ-(X), ㄴ-(O), ㄷ-(X)
- ⑤ㄱ-(X), ㄴ-(X), ㄷ-(X) (정답)
정답 해설
- ⑤ㄱ·ㄴ·ㄷ 모두 업무정지처분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ㄱ·ㄴ·ㄷ 모두 업무정지처분 대상이라는 표기 아님
- ②ㄱ·ㄴ은 대상이고 ㄷ은 아니라는 표기 아님
- ③ㄱ은 대상이고 ㄴ·ㄷ은 아니라는 표기 아님
- ④ㄱ·ㄷ은 아니고 ㄴ은 대상이라는 표기 아님
함정폐업기간 2년·4년을 업무정지 승계기간 1년과 바꿔 낸다
제32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ㄴ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ㄷ「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 ①ㄱ
- ②ㄷ
- ③ㄱ, ㄴ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정답 해설
- ㄱ부정한 자격취득:자격취소 사유
- ㄴ자격증 대여:자격취소 사유
- ㄷ자격정지 중 업무:자격취소 사유
함정부정 취득·자격증 대여·정지 중 업무를 자격정지 사유로 바꿔 낸다
제31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ㆍ운영할 자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ㆍ이용신청을 한 (ㄱ)의 수가 500명 이상이고 (ㄴ)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ㄷ)인 이상의 (ㄱ)가 가입ㆍ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을 확보할 것
- 공인중개사 (ㄹ)명 이상을 확보할 것
- ①ㄱ: 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1
- ②ㄱ: 공인중개사, ㄴ: 3, ㄷ: 20, ㄹ: 3
- ③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20, ㄹ: 3
- ④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2, ㄷ: 30, ㄹ: 1 (정답)
- ⑤ㄱ: 개업공인중개사, ㄴ: 3, ㄷ: 30, ㄹ: 1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ㄱ은 개업공인중개사, ㄴ은 2, ㄷ은 30, ㄹ은 1
오답 해설
- ①ㄱ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 ②ㄹ은 3명이 아니라 1명인 짝
- ③ㄷ은 20인이 아니라 30인인 짝
- ⑤ㄴ은 3개가 아니라 2개인 짝
함정가입 요건의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를 바꿔 낸다
제25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 ①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 ②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 ③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④법인인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
- ⑤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사본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과태료 1회 후 재위반:업무정지 불가
오답 해설
- ①미등록 인장 사용:업무정지 사유
- ③거짓 정보공개:업무정지 사유
- ④법인 겸업금지 위반:업무정지 사유
- ⑤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 미준수:업무정지 사유
함정과태료 1회와 업무정지 2회를 업무정지 요건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②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③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④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2022년 4월 1일 과태료 후 2023년 3월 2일 재등록: 효과 승계
오답 해설
- ①타인의 개설등록은 폐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음
- ②업무정지 효과는 불복기간이 지난 날이 아닌 처분일부터 1년
- ③폐업기간 6개월이어도 업무정지 위반행위는 처분 가능
- ④업무정지 처분 시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함정업무정지·과태료 효과의 기준일을 처분일이 아닌 불복기간 경과일로 바꿔 낸다
제30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 ③공인중개사협회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 ⑤공인중개사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매년도의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ㆍ협회보 등을 통하여 공제계약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공제사업 운용실적: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
오답 해설
- ①공제규정 제정: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②금융감독원장:장관 요청 시 조사·검사 가능
- ③책임준비금 전용: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④책임준비금 적립비율:공제료 수입액 100분의 10 이상
함정운용실적 공시기한 3개월과 6개월을 바꿔 낸다
제29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②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방에게 각각 받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다.
- ⑤중개대상물인 주택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오답 해설
- ①권리관계 확인 실비는 수령 가능
- ②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③주택 외 보수:국토교통부령, 쌍방 수령
- ④개업공인중개사 과실 해제:보수 수령 불가
함정주택 소재지 조례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로 바꿔 낸다
제36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 ①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 ②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③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정답)
정답 해설
- ⑤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5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답 해설
- ①자격증 대여:징역·벌금 대상
- ②무등록 중개업:징역·벌금 대상
- ③유사명칭 사용:징역·벌금 대상
- ④무자격 표시·광고:징역·벌금 대상
함정확인·설명 근거자료 미제시와 무등록 중개업을 모두 벌칙으로 바꾼다
제28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은?
- ①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 ②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에 관한 의결 (정답)
- ③심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 ⑤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공인중개사협회 설립인가:정책심의위원회 소관 아님
오답 해설
- ①중개보수 변경:정책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③기피신청 수용 여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 ④공인중개사자격시험 출제 여부:위원회 의결사항
- ⑤당해 연도 시험 미시행 여부:위원회 의결사항
함정정책심의위원회 소관인 시험 사항과 협회 설립인가를 바꿔 낸다
제27회 10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 ②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사유 발생시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⑤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오답 해설
- ②확인·설명서 미교부:자격정지 사유 아님
- ③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업무정지 사유, 자격정지 아님
- ④자격정지 처분권자:시·도지사
- ⑤자격정지기간:6개월 초과 불가
함정자격정지 처분권자인 시·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ㄴ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ㄷ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2회 업무정지처분, 1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ㄹ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3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ㄱ
- ②ㄱ, ㄷ (정답)
- ③ㄴ, ㄹ
- ④ㄷ, ㄹ
- ⑤ㄱ, ㄴ, ㄷ
- ㄱ(2회)·ㄷ(2회)는 이에 해당하나, ㄴ은 업무정지 1회, ㄹ은 업무정지 0회여서 과태료는 산정되지 않아 제외된다.
정답 해설
- ㄱ업무정지 2회 후 재위반:필요적 등록취소
- ㄷ업무정지 2회·과태료 1회 후 재위반:필요적 등록취소
오답 해설
- ㄴ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필요적 등록취소 아님
- ㄹ과태료 3회 후 재위반:필요적 등록취소 아님
함정업무정지 2회와 과태료 횟수를 필요적 취소 요건으로 바꿔 센다
제30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공인중개사의 현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다.
- ②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 ③자격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 ④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7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⑤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신규발급절차를 거쳐 발급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②자격취소 후 5일 내 국토부 보고·타 시·도 통지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권자:현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 아님
- ③자격취소:청문 없이 가능 아님
- ④자격증 반납처:한국산업인력공단 아님
- ⑤분실 시 신규 자격증 반납 아님
함정자격취소 처분권자와 자격증 반납처를 다른 기관으로 바꿔 낸다
제32회 104번.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으로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ㄱ)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ㄴ)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ㄷ)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중개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ㄹ)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①ㄱ: 1, ㄴ: 2, ㄷ: 1, ㄹ: 3
- ②ㄱ: 1, ㄴ: 2, ㄷ: 3, ㄹ: 3 (정답)
- ③ㄱ: 1, ㄴ: 3, ㄷ: 3, ㄹ: 1
- ④ㄱ: 2, ㄴ: 3, ㄷ: 1, ㄹ: 1
- ⑤ㄱ: 2, ㄴ: 3, ㄷ: 3, ㄹ: 3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하므로 ㄱ=1, ㄴ=2이다.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3년(ㄷ), 공탁금은 폐업일부터 3년 내 회수 불가(ㄹ)이다.
따라서 ㄱ1·ㄴ2·ㄷ3·ㄹ3이다.
제34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정답)
- ②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④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자격취소는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청문 후 행함
오답 해설
- ②자격정지 중 법인 임원 취임은 자격취소 사유
- ③자격증은 자격취소처분일부터 7일 이내 반납
- ④자격취소처분은 5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⑤분실 시 자격증 대신 반납 사유서를 제출
함정자격취소 처분권자를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아닌 개설등록증 교부 시·도지사로 바꿔 낸다
제25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협회의 공제규정을 제정ㆍ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ㄴ위촉받아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ㄷ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 ㄹ협회와 중개업자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ㄹ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ㄱ, ㄴ, ㄹ).
정답 해설
- ㄱ공제규정 제정·변경:국토교통부장관 승인
- ㄴ보궐 운영위원: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ㄹ공제계약:공제사고 발생 여부 미확정 대상
오답 해설
- ㄷ운영위원회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함정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바꿔 낸다
제28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아닌 것은?
- ①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소속공인중개사
- ②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 ③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에 따른 중개사무소 등록증 반납의무를 위반한 자
- ④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무자격자의 표시·광고:과태료가 아닌 형벌
오답 해설
- ①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과태료 대상
- ②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과태료 대상
- ③등록증 반납의무 위반:과태료 대상
- ④사무소 이전신고 의무 위반:과태료 대상
함정무자격 표시·광고와 연수교육 미이수를 같은 과태료로 본다
제29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 ㄷ“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ㆍ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정답)
- ④ㄱ, ㄴ, ㄷ
- ⑤ㄴ, ㄷ, ㄹ
정답은 3번(ㄴ,ㄷ)이다.
정답 해설
- ㄴ내진설계 적용여부는 비주거용 기본 확인사항
- ㄷ실제·미공시 권리사항은 비주거용 세부 확인사항
오답 해설
- ㄱ단독경보형감지기는 비주거용 서식 확인사항이 아님
- ㄹ일조·소음·진동 환경조건은 비주거용 서식 확인사항이 아님
함정비주거용 내진설계와 주거용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서로 바꾼다
제26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록관청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정답)
- ③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 ⑤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등록관청은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해설
- ②포상금 지급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만 보조 가능
오답 해설
- ①거짓 개설등록 신고는 포상금 지급 대상
- ③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 ④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⑤별도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함정국고 전액 보조와 국고 일부 보조를 바꿔 낸다
제31회 10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사유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사유에 관한 구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취소사유
- ㄴ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취소사유
- ㄷ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정지사유
- ㄹ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 정지사유
- ①ㄱ
- ②ㄱ,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⑤ ㄱ,ㄴ,ㄷ,ㄹ 모두.
정답 해설
- ㄱ성명 사용:자격취소 사유
- ㄴ징역형 집행유예:자격취소 사유
- ㄷ거래금액 허위기재:자격정지 사유
- ㄹ중개대상물 매매업:자격정지 사유
함정성명 사용·집행유예와 허위기재·매매업의 취소·정지를 바꿔 낸다
제29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 및 거래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주택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한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정답)
- ②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통상적으로 계약금, 기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 ③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으로 한다.
- ④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건축물은 주택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전용면적이 85 제곱미터 이하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정답)
출제 당시 정답 ⑤ · 현행법 기준: 정답 ①, 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1.10.19 개정.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이 일률적인 1천분의 8에서 거래금액 구간별 1천분의 3~6으로 바뀌어 ①도 틀립니다.
정답 해설
- ①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 구간별 1천분의 3~6(일률 1천분의 8 아님)
- ⑤오피스텔 임대차 상한요율:거래금액 1천분의 4
오답 해설
- ②분양권 거래금액:계약금·납부 중도금·프리미엄 합산
- ③교환 거래금액: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④주택 면적 2분의 1 이상:주택 규정 적용
함정오피스텔 임대차 상한요율 1천분의 4를 1천분의 5로 바꿔 낸다
제27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중개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임대하는 행위
- ㄴ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고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 ㄷ중개의뢰인인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대상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 ㄹ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 ①ㄱ, ㄴ
- ②ㄷ, ㄹ (정답)
- ③ㄱ, ㄴ, ㄹ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ㄷ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금지행위
- ㄹ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
오답 해설
- ㄱ중개의뢰인을 대리한 임대는 금지행위가 아님
- ㄴ상업용 건축물 분양대행 후 초과보수 수령은 금지행위가 아님
함정소유자의 대리인과의 직접거래와 건축물 매매업을 비금지로 바꿔 낸다
제28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 ㄴ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 ㄷ2 이상의 중개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 ㄹ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ㄱ, ㄴ
- ②ㄱ, ㄷ
- ③ㄷ, ㄹ (정답)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정답 ③.
정답 해설
- ㄷ2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자격정지 사유
- ㄹ거래당사자 쌍방대리:자격정지 사유
오답 해설
- ㄱ자격증 대여:자격정지 아닌 자격취소 사유
- ㄴ부정한 자격취득:자격정지 아닌 자격취소 사유
함정자격취소 사유인 자격증 대여·부정 취득을 자격정지와 바꿔 낸다
제31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금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공인중개사
- ㄴ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ㄷ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두 개의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
- ㄹ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
- ㅁ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한 개업공인중개사
- ①ㄱ
- ②ㄱ, ㄴ
- ③ㄴ, ㄷ, ㅁ
- ④ㄱ, ㄴ,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④ ㄱ,ㄴ,ㄷ,ㄹ.
정답 해설
- ㄱ무등록 중개업: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ㄴ거짓 개설등록: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ㄷ두 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벌금 부과기준 대상
- ㄹ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벌금 부과기준 대상
오답 해설
- ㅁ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과태료 대상
함정부존재 중개대상물 광고를 임시시설물 설치와 같은 벌금으로 바꾼다
제30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포상금은 1건당 150만원으로 한다.
- ②검사가 신고사건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시ㆍ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 ④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 ⑤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면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해설
- ④수사기관 처분내용 조회 후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오답 해설
- ①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
- ②검사 기소유예 결정도 포상금 지급 대상
- ③포상금 지급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 보조
- ⑤별도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
함정공인중개사법 50만원과 부동산거래신고법 150만원을 바꿔 낸다
제34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 및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일간신문에 공시하거나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③협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할 경우 특별자치도에서는 1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④공제규정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정한다.
-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공제사업:다른 회계와 구분한 별도 회계
오답 해설
- ①총회 의결내용 보고기한은 10일이 아님
- ②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는 제시된 3개월 기준과 다름
- ③특별자치도 창립총회 회원 10인 기준은 법령과 다름
- ④책임준비금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5%가 아님
함정공제사업의 별도 회계와 공제사업 운용실적 공시를 뒤바꿔 낸다
제25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甲과 乙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 甲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다.
- 거짓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B에 대해 甲이 먼저 신고하고, 뒤이어 乙이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하였다.
- 甲과 乙은 포상금배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C를 신고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제기하였지만, C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 乙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처분, E를 공소제기하였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 A, B, C, D, E는 甲 또는 乙의 위 신고ㆍ고발 전에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지 않았다.
- ①甲: 75만원, 乙: 25만원
- ②甲: 75만원, 乙: 50만원
- ③甲: 100만원, 乙: 50만원
- ④甲: 125만원, 乙: 75만원 (정답)
- ⑤甲: 125만원, 乙: 100만원
정답은 4번(甲 125만원, 乙 75만원).
포상금은 건당 50만원, 기소유예·공소제기(무죄 포함) 시 지급하고 무혐의는 제외하며 공동신고에 배분 합의가 없으면 균등분배한다.
- 甲=A(50)+B 선신고(50)+C 공동(25)=125, 乙=C 공동(25)+E(50)=75만원.
제26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②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③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정답)
- ④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자
정답 해설
- ③연수교육 미이수: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②등록증 미게시: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④사무소 명칭 위반: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 ⑤옥외광고물 성명 거짓표기: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
함정연수교육 미이수와 이전신고 해태를 같은 과태료로 본다
제32회 10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ㄴ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ㄷ개업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 ㄹ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 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게 된 경우
- ①ㄱ, 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법인 해산: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ㄴ거짓 개설등록: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ㄷ이중 개설등록: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 ㄹ금고 이상 집행유예 기간: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함정이중등록과 법인 해산의 절대적·임의적 취소 성격을 바꿔 낸다
제25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 ①자산예탁기관의 변경
- ②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③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④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 ⑤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공제사업의 양도:개선조치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자산예탁기관 변경:개선조치 대상
- ②자산 장부가격 변경:개선조치 대상
- ③업무집행방법 변경:개선조치 대상
- ⑤불건전한 자산 적립금 보유:개선조치 대상
함정공제사업의 양도와 자산예탁기관 변경을 개선조치 대상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 ㄴ‘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ㄷ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①ㄱ
- ②ㄱ, ㄴ (정답)
- ③ㄱ, ㄷ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ㄱ임대차의 취득 시 조세 종류·세율은 적지 않아도 됨
- ㄴ환경조건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사항을 기재
오답 해설
- ㄷ법정지상권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하는 사항이 아님
함정주거용 환경조건의 자료요구 확인을 법정지상권 직접확인과 바꾼다
제32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설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설정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 ②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보증설정신고를 해야 한다.
- ③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려면 이미 설정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다른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④보증변경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책임보증 변경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내용’을 기재한다. (정답)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그 보증보험의 금액을 보전해야 하며 다른 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정답 해설
- ④보증변경신고서 보증란:변경 후 보증내용
오답 해설
- ①보증설정 증명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
- ②보증기관 직접 통보 시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생략
- ③기존 보증 효력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
- ⑤보증보험금 배상 후 금액 보전, 다른 공제 가입 금지 아님
함정변경 후 보증내용과 변경 전 보증내용을 뒤바꿔 적게 한다
제30회 106번.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정하는 과태료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 ①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
- ②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⑤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답 해설
- ①공제업무 개선명령 불이행:500만원 과태료
오답 해설
- ②중개업 재개신고 미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③사무소 이전신고 미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 ④등록증 미게시:100만원 이하 과태료
- ⑤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100만원 이하 과태료
함정공제업무 개선명령과 사무소 이전신고의 과태료 금액을 뒤바꾼다
제29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에 해당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ㄷ연수교육의 교육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 ㄹ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정답)
- ③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은 2번(ㄱ,ㄹ)이다.
정답 해설
- ㄱ실무교육 이수: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기준
- ㄹ연수교육 미이수:500만원 이하 과태료
오답 해설
- ㄴ폐업 후 1년 이내 소속공인중개사 고용 시 실무교육 면제
- ㄷ연수교육: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함정실무교육 28~32시간과 연수교육 12~16시간을 서로 바꿔 낸다
제28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
- ㄴ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개업공인중개사
- ㄷ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아니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 ㄹ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개업공인중개사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③.
정답 해설
- ㄱ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1년형 대상
- ㄴ이중등록: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ㄷ거래정보사업자의 무단 정보공개:1년형 대상
오답 해설
- ㄹ직접거래: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직접거래를 이중등록·무단 정보공개와 같은 1년형으로 바꿔 낸다
제27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②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③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④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다른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다.
- ⑤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자격정지기간 중 소속:자격취소 사유
오답 해설
- ①자격증 반납처:소재지 관할 아닌 교부 시·도지사
- ②부정 자격취득:자격취소와 형벌 대상
- ③자격취소 보고:7일 아닌 5일 이내
- ④시·도지사 불일치 시 절차: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함정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를 반대로 낸다
제26회 10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자격취소처분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한다. (정답)
- ②시ㆍ도지사는 자격증 대여를 이유로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③시ㆍ도지사는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④자격취소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⑤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①자격취소처분권자: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아님
오답 해설
- ②자격증 대여에 대한 자격취소:청문 필요
- ③자격취소 후 5일 내 국토부 보고·타 시·도 통지
- ④자격증 반납:처분일부터 7일 이내
- ⑤자격증 반납처: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함정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를 처분권자로 바꿔 낸다
제26회 107번.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정답)
- ③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 ⑤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②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후 간판은 지체 없이 철거
오답 해설
- ①등록관청도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③폐업 후 1년 이내 재고용 시 실무교육 면제
- ④과징금 처분 횟수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다
- ⑤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함정예방교육 실시 가능 여부와 이전 후 간판 철거 의무를 뒤집는다
제27회 10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납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 중개사무소의 휴업을 신고하는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처음으로 교부받는 자
- ①1개
- ②2개
- ③3개 (정답)
- ④4개
- ⑤5개
정답 해설
- ③수수료 대상은 세 가지:분사무소 설치신고·개설등록·등록증 재교부
오답 해설
- ①휴업신고·자격증 최초 교부는 비대상이라 1개가 아님
- ②분사무소 설치신고·개설등록·등록증 재교부는 모두 대상
- ④휴업신고·자격증 최초 교부는 비대상이라 4개가 아님
- ⑤휴업신고·자격증 최초 교부는 수수료 비대상
함정휴업신고·자격증 최초 교부를 수수료 대상으로 세어 대상 수를 부풀린다
제25회 10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
- ㄴ분사무소 설치신고
- ㄷ중개사무소의 휴업 신청
- ㄹ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 신청
- ①ㄴ, ㄷ
- ②ㄱ, ㄴ, ㄹ (정답)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2번(ㄱ, ㄴ, ㄹ).
정답 해설
- ㄱ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수수료 납부 대상
- ㄴ분사무소 설치신고:수수료 납부 대상
- ㄹ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신청:수수료 납부 대상
오답 해설
- ㄷ중개사무소 휴업 신청은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님
함정휴업신고를 개설등록 신청과 같은 수수료 대상으로 낚는다
제32회 10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협회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 ②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
- ④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⑤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③설립목적 달성 시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수행 가능
오답 해설
- ①실무교육:시·도지사 위탁 업무 가능
- ②책임준비금 전용: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 ④법에 없는 사항:민법 사단법인 규정 적용
- ⑤공제사업:다른 회계와 구분해 별도 회계 관리
함정부동산 정보제공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불가능으로 바꿔 낸다
제29회 10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 ②부동산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 ③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⑤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임대차 전속중개계약: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오답 해설
- ②부동산중개계약: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
- ③전속중개계약:법정 계약서와 양 당사자 서명·날인
- ④전속중개계약:2주일에 1회 이상 처리상황 문서 통지
- ⑤일반중개계약서:중개의뢰인의 작성 요청 가능
함정임대차 전속중개계약의 공시지가 공개 여부를 공개 의무로 바꿔 낸다
제32회 10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②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③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④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⑤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정답)
정답 해설
- ⑤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포상금 대상이 아닌 금지행위
오답 해설
- ①무등록 중개업은 포상금 지급 대상
- ②부정한 개설등록은 포상금 지급 대상
- ③자격증 양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
-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대상
함정포상금 대상인 무등록과 대상 아닌 직접거래를 바꿔 낸다
제29회 10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 ②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정답은 1번이다.
정답 해설
- ①개업공인중개사 아닌 제3자:이 법상 손해배상책임 없음
오답 해설
- ②잔금 일부 횡령:이 법상 손해배상책임
- ③업무개시 전 법정 손해배상 보장조치 의무
- ④사무소 장소 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 ⑤공탁금은 폐업·사망일부터 3년 이내 회수 불가
함정제3자의 중개행위도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책임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0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와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행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록관청이 명할 수 있는 업무정지기간의 기준은 3개월이다. (정답)
- ③시ㆍ도지사가 가중하여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그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 ④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⑤업무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미등록 인장 사용:업무정지 기준기간 3개월
오답 해설
- ①자격취소 절차권자:국토부장관 아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
- ③자격정지 가중:6개월 초과 불가
- ④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임의적 등록취소
- ⑤업무정지·과태료 처분 효과:1년간 승계
함정임시 중개시설물 설치의 임의적 취소를 필요적 취소로 바꿔 낸다
제25회 10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 ㄱ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
- ㄴ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 ㄷ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
- ㄹ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 ㅁ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①ㄱ, ㄴ
- ②ㄱ, ㄷ, ㄹ (정답)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ㅁ
- ⑤ㄷ, ㄹ, ㅁ
정답은 2번(ㄱ, ㄷ, ㄹ).
정답 해설
- ㄱ이중등록: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ㄷ임시 중개시설물 설치: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 ㄹ2개 중개사무소 소속: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ㄴ직접거래: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 ㅁ무등록 중개업: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직접거래를 이중등록·임시시설물과 같은 1년형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10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정답)
- ②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거래계약에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해서는 아니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사본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은 5년이다.
- ⑤거래계약서에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①표준서식은 사용 권장일 뿐 사용 강제 아님
오답 해설
- ②거짓 기재:등록관청의 임의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
- ③하나의 거래에 둘 이상의 계약서 작성 금지
- ④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5년
- ⑤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함정표준서식 사용 권장을 표준서식 사용 의무로 바꿔 낸다
제33회 10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 ㄴ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 ㄷ명의신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 ④(ㄴ,ㄷ).
정답 해설
- ㄴ목적 없는 배우자 명의 등기는 유효
- ㄷ3자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 대위 말소 청구 가능
오답 해설
- ㄱ구분소유적 공유의 상호명의신탁 등기는 유효하다
함정구분소유적 공유의 유효 등기와 일반 명의신탁 무효를 바꾼다
제27회 109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乙의 일반주택을 6천만원에 매매를 중개한 경우와 甲이 위 주택을 보증금 1천 5백만원, 월차임 30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를 비교했을 때, 甲이 乙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최고한도액의 차이는?
- <중개보수 상한요율>
- 1. 매매
- 거래금액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0.5%
- 2. 임대차
-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은 0.5%,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
- ①0원
- ②75,000원
- ③120,000원 (정답)
- ④180,000원
- ⑤225,000원
중개보수 차이를 묻는 문제로 정답은 3번(120,000원).
- 매매는 6천만원×0.5%=30만원이다.
- 임대차 환산보증금은 1,500만+30만×100=4,5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라 월차임에 70을 곱해 재산정하면 1,500만+2,100만=3,600만원, 여기에 0.5%를 적용해 18만원이다.
- 따라서 차이는 12만원이다.
제32회 10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ㄴ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ㄷ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거래계약서를 적정하게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경우
- ㄹ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ㄷ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거짓 정보공개:업무정지 사유
- ㄴ확인·설명서 미교부:업무정지 사유
- ㄷ거래계약서 부적정 작성·미교부:업무정지 사유
- ㄹ거짓 언행으로 판단 그르침:업무정지 사유
함정거짓 정보공개와 거짓 언행을 업무정지 사유가 아닌 것으로 바꿔 낸다
제31회 10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폐업 및 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甲이 중개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②甲이 폐업 사실을 신고하고 중개사무소 간판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③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2.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으나 2019. 7. 1.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11.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되지 않고 소멸한다.
- ④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9. 1. 8. 1월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9. 3. 5.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19. 12. 5.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월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
- ⑤甲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2018. 2. 5. 등록취소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2018. 3. 6.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0. 10. 16.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 그에게 종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폐업기간 1년 이내 재등록:종전 업무정지처분 가능
오답 해설
- ①폐업 신고처:국토부장관 아닌 등록관청
- ②폐업 후 간판 미철거:과태료 부과 가능
- ③업무정지처분 효과:재등록 시 승계
- ⑤등록취소 사유:폐업기간 3년 이내면 처분 가능
함정업무정지 승계 1년과 등록취소 승계 3년을 서로 바꿔 낸다
제25회 10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정답)
- ②‘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업자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의 거래금액을 기재한다.
- ④‘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 ⑤중개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등기부 기재사항은 기본, 실제·미공시 권리는 세부 확인사항
오답 해설
- ②건폐율·용적률 상한은 기본 확인사항이 아님
- ③거래예정금액은 세부가 아닌 기본 확인사항
- ④임대차의 취득세 종류·세율은 생략 가능
- ⑤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서술은 틀림
함정기본 확인사항과 세부 확인사항을 거래예정금액과 실제 권리로 바꿔 낸다
제28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한다. (정답)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 ④보증보험의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손해배상 후 15일 이내 재가입·부족액 보전
오답 해설
- ①사무소 장소 제공으로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
- ③중개 완성 때 보장사항 설명 및 증서 사본·전자문서 제공
- ④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 ⑤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 가입 또는 공탁
함정손해배상 후 보전기한 15일을 30일로 바꿔 낸다
제27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기본 확인사항 중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공원 (정답)
- ②대중교통
- ③주차장
- ④교육시설
- ⑤도로와의 관계
정답 해설
- ①공원은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오답 해설
- ②대중교통은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 ③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 ④교육시설은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 ⑤도로와의 관계는 주거용 건축물 입지조건
함정주거용 건축물의 공원을 대중교통·주차장 입지조건과 바꿔 낸다
제26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 ②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정답)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 ⑤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은 3년이다
오답 해설
- ①처리상황: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
- ②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약정 없으면 3개월
- ④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중개대상물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⑤미정사항:당사자 합의로 별도 정함
함정전속중개계약서 보존기간 3년을 5년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1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묘지를 설치하고자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 ②개인묘지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③법인묘지에는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 ④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⑤「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법인묘지 도로 폭:5미터 이상
오답 해설
- ①가족묘지:가족당 1개소, 면적 100㎡ 이하
- ②개인묘지:1기 또는 배우자 분묘를 같은 구역에 설치
- ④화장 유골 매장 깊이:지면부터 30센티미터 이상
- ⑤민법상 사단법인:법인묘지 설치 허가 불가
함정법인묘지 도로 폭 5미터를 4미터로 바꿔 낸다
제32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정답)
- ⑤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해설
- ④징역형 선고: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①이중소속:자격정지 사유
- ②확인·설명 불성실:자격정지 사유
- ③미등록 인장 사용:자격정지 사유
- ⑤중개대상물 매매업:자격정지 사유
함정징역형 선고와 미등록 인장 사용을 자격정지 사유로 바꿔 낸다
제29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아파트의 특정 동ㆍ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에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규정이다. (정답)
- ⑤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직접거래 금지규정은 단속규정이며 거래는 유효
오답 해설
- ①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금지행위
- ②특정 동·호수 분양권 매매 중개:금지행위 아님
- ③상가 전부 매도용 분양계약서:금지된 증서 아님
- ⑤탈세 목적 미등기 매매 중개:투기조장 금지행위
함정직접거래 금지규정의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뒤바꿔 낸다
판례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 금지규정은 판례상 단속규정으로 위반해도 거래가 무효는 아니므로, 효력규정이라는 서술은 틀렸다. 매매업·투기조장 등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나머지는 옳다.
제25회 1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 ②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업자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 ③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 ④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 ⑤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분사무소 거래계약서:분사무소 책임자 서명·날인
오답 해설
- ①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②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 ③표준서식은 사용 권장일 뿐 사용 강제 아님
- ⑤거짓 기재 제재를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으로 제시함
함정표준서식 사용 권장을 사용 의무로 바꿔 낸다
제33회 1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 ㄴ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ㄷ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 ③(ㄱ,ㄷ).
정답 해설
- ㄱ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도 권리금 규정 적용
- ㄷ동의받은 전차인:임차인을 대위한 갱신요구권 행사
오답 해설
- ㄴ상가 갱신거절 기준:3기 차임연체액
함정초과 임대차의 권리금 적용을 배제하고 상가 연체 기준 3기를 2기로 바꿔 낸다
제25회 1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한다.
- ②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적는다.
- ③거래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한다. (정답)
- ④거래대상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는다.
- ⑤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집합건축물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재
오답 해설
- ①다수 당사자는 주소란에 거래지분 비율을 표시
- ②건축물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상 용도별 종류를 기재
- ④둘 이상의 부동산은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기재
- ⑤중개업자 인적 사항과 중개사무소 등록사항을 기재
함정집합건축물의 전용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로 바꿔 낸다
제32회 1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정답)
- ②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③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⑤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정답 해설
- ①거짓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침:과태료가 아닌 형벌
오답 해설
- ②중개업 재개신고 미이행:과태료 대상
- ③확인·설명 불성실:과태료 대상
- ④표시·광고 필수사항 미명시:과태료 대상
- ⑤연수교육 미이수:과태료 대상
함정거짓 언행과 성실·정확한 확인설명을 모두 과태료로 본다
제28회 111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甲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해야 한다.
- ②甲이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③공동중개의 경우, 甲과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정답)
- ④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해설
- ③공동중개 참여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날인
오답 해설
- ①중개 완성 때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 ②교부한 거래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5년
- ④계약의 조건·기한은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⑤표준서식은 사용 권장일 뿐 사용 강제 아님
함정서명 및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바꿔 낸다
제26회 111번.
甲은 개업공인중개사 丙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乙 소유의 전용면적 70제곱미터 오피스텔을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25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경우 丙이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한도액은?
(임차한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
- ①150,000원 (정답)
- ②180,000원
- ③187,500원
- ④225,000원
- ⑤337,500원
- 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에 100 대신 70을 곱하므로 2천만원+25만원×70=3,750만원이 기준금액이다.
- 업무시설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 요율(0.4%)을 적용하면 150,000원이 되어 1번이 정답이다.
제29회 11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거래계약서에는 물건의 인도일시를 기재해야 한다.
- ②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정답)
- ③거래계약서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 ④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 거래계약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⑤공동중개의 경우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은 법정 서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오답 해설
- ①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③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 ④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
- ⑤공동중개 참여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날인
함정표준서식 사용 권장을 법정 서식 지정으로 바꿔 낸다
제30회 111번.
X대지에 Y건물이 있고, X대지와 Y건물은 동일인의 소유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Y건물에 대해서만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Y건물에 대한 철거특약이 없는 경우, Y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 ㄴ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 ㄷY건물 취득 시 Y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 ㄹ대지소유자가 Y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건물 매수인은 대지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①ㄱ, ㄴ (정답)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정답은 1번(ㄱ·ㄴ).
정답 해설
- ㄱ관습법상 법정지상권:무허가건물도 건물 요건이면 인정
- ㄴ관습법상 법정지상권:증축해도 구 건물 기준
오답 해설
- ㄷ대지 임대차계약 체결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로 봄
- ㄹ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도 대지소유자에게 지료 지급
함정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기와 대지 임대차계약 체결을 반대로 낸다
제28회 1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시장ㆍ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 ㄴ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 ㄷ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ㄹ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ㄷ
- ④ㄱ, ㄷ, ㄹ (정답)
- ⑤ㄴ, ㄷ, ㄹ
정답 ④.
정답 해설
- ㄱ시장·학교 근접성 등 입지조건은 확인·설명사항
- ㄷ당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날인
- ㄹ소속공인중개사의 불성실 확인·설명은 자격정지사유
오답 해설
- ㄴ확인·설명서 사본 보존기간은 5년이 아닌 3년
함정확인·설명서 3년 보존을 거래계약서 5년 보존과 맞바꾼다
제35회 1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③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④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③공용부분 개량:필요한 범위에서 전유부분 사용청구 가능
오답 해설
- ①일부공용부분:이용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 ②구분건물 대지:필요한 범위의 분할청구 불가
- ④건물 하자: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 ⑤매도청구는 철거청구권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자에게(구분소유권 시가)
함정일부공용부분 공유와 전유부분 사용청구를 혼동한다
제26회 1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차임의 증액청구에 관한 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②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 ③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 ④임차인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 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
- ⑤「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지방공사: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인정 법인
오답 해설
- ①차임 증액청구 규정:종료 후 재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 ②확정일자:번호·부여일·부여기관을 계약증서에 표시
- ③전세권 설정등기:대항요건 상실 효과를 막지 못함
- ④다세대주택 주민등록:동·호수 없으면 대항력 불가
함정전세권등기가 대항요건 상실을 보완하는지로 낚는다
제29회 11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중개업무를 하면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의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등록관청은 甲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②등록관청은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③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한다.
- ④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 ⑤甲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개의뢰인에게 반환하였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초과보수 수령은 반환해도 금지행위에 해당
오답 해설
- ①초과보수 수령:업무정지 가능
- ②초과보수 수령:개설등록 취소 가능
- ③초과보수 수령:1년·1천만원의 벌금 사유
- ④초과보수 약정은 한도 초과 범위에서 무효
함정초과보수 수령 후 반환을 금지행위 부정 사유로 바꿔 낸다
제25회 112번.
중개업자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중개업자가 甲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은?
- 〈계약 조건〉
- 1. 계약당사자
- 甲(매도인, 임차인)과 乙(매수인, 임대인)
- 1) 매매대금
- 1억원
- 2) 매매계약에 대하여 합의된 중개수수료
- 100만원
- 1) 임대보증금
- 3천만원
- 2) 월차임
- 30만원
- 3) 임대기간
- 2년
- 2. 매매계약
- 3. 임대차계약
- 〈X시 중개수수료 조례 기준〉
- 1. 매매대금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상한요율 0.5%(한도액 80만원)
- 2. 보증금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상한요율 0.4%(한도액 30만원)
- ①50만원
- ②74만원
- ③90만원 (정답)
- ④100만원
- ⑤124만원
정답은 3번(90만원).
주택 면적이 건물의 1/3(1/2 미만)이므로 주택 외 기준(거래금액의 0.9% 이내)이 적용되고, 동일 당사자 간 매매·임대차를 함께 중개하면 매매에 관한 보수만 받을 수 있다.
- 매매대금 1억원×0.9%=90만원이 최고한도이며, 합의액 100만원은 한도를 넘어 인정되지 않는다.
제27회 1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및 경계는 토지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ㄴ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 ㄷ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 ㄹ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축물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 ①ㄱ, ㄷ
- ②ㄴ, ㄹ (정답)
- ③ㄱ, ㄴ, ㄷ
- ④ㄱ, ㄷ, ㄹ
- ⑤ㄴ, ㄷ, ㄹ
정답 해설
- ㄴ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음
- ㄹ등기부와 건축물대장 면적이 다르면 건축물대장 기준
오답 해설
- ㄱ토지 소재지·지목은 토지대장 확인이나 지형·경계는 아님
- ㄷ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다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적도 기준
함정토지대장 확인 범위와 지적도·실제경계의 기준을 뒤바꾼다
제31회 11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乙은 2020. 3. 11. 대항력을 취득한다.
- ②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정답)
- ③丙은 乙이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④乙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⑤乙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정답 ②(틀린 것).
정답 해설
- ②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미적용
오답 해설
- ①대항력:인도·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취득
- ③갱신요구:만료 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 ④계약갱신요구권:최초 기간 포함 전체 10년 범위
- ⑤갱신 임대차: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함정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낸다
제33회 1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주거용 건축물)를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ㄴ개별공시지가(m²당) 및 건물(주택)공시가격
- ㄷ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
- ㄹ건축물의 방향
- ①ㄱ, ㄴ (정답)
- ②ㄱ,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ㄴ, ㄷ, ㄹ
정답 ①(ㄱ,ㄴ).
정답 해설
- ㄱ임대차에서는 취득 시 조세 종류·세율을 생략 가능
- ㄴ임대차에서는 개별공시지가·건물공시가격을 생략 가능
오답 해설
- ㄷ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여부는 생략 대상이 아님
- ㄹ건축물 방향은 생략 대상이 아님
함정임대차의 생략 대상 조세·공시가격을 다가구 확인서류와 바꾼다
제29회 1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②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 ③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④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⑤2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된 경우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업무정지 사유, 자격정지 사유 아님
오답 해설
- ①2 이상 거래계약서 작성:자격정지 사유
- ③확인·설명 불성실:자격정지 사유
- ④거래금액 허위기재:자격정지 사유
- ⑤2 이상 중개사무소 소속:자격정지 사유
함정전속중개계약서 미사용을 자격정지와 업무정지의 공통 사유로 바꿔 낸다
제32회 1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둘 수 있다.
- ②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이전신고를 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한다.
- ⑤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는 시ㆍ도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정답 해설
- ⑤분사무소는 시·도별 1개소가 아니라 시·군·구별 1개소 제한
오답 해설
- ①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관할구역 안 1개 사무소
- ②임시 중개시설물:설치 금지
- ③주된 사무소 소재지 군에는 분사무소 설치 불가
- ④분사무소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설치 가능
함정분사무소 설치 제한 단위를 시·도와 시·군·구로 바꿔 낸다
제28회 1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실무교육은 그에 관한 업무의 위탁이 없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실시한다.
- ②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교육의 일시ㆍ장소를 관보에 공고한 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 ③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직무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로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연수교육:대상자 통지 절차, 관보 공고 절차 아님
오답 해설
- ①실무교육:위탁이 없으면 시·도지사 실시
- ③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
- ④직무교육:3시간 이상 4시간 이하
- ⑤예방교육: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 실시 가능
함정연수교육 대상자 통지와 관보 공고를 같은 절차로 바꿔 낸다
제31회 113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②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③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④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⑤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임차권등기 후 임차인 丁: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없음
오답 해설
- ①임차권등기명령:원인 사실 소명 필요
- ②임차권등기·신청 비용: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 ③임차권등기:대항력·우선변제권 모두 유지
- ④임차권등기 후 주민등록 이전:대항력 유지
함정임차권등기 후 권리 유지와 후순위 소액임차인 배제를 뒤집는다
제35회 1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을 상대로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르며, 특별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ㄱ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 ㄴ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
- ㄷ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
- ㄹ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 ①ㄱ, ㄴ
- ②ㄴ, ㄷ
- ③ㄷ, ㄹ
- ④ㄱ, ㄴ, ㄹ
- ⑤ㄱ, ㄷ, ㄹ (정답)
정답 해설
- ㄱ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 매수 임차인:매수청구 가능
- ㄷ무허가건물 신축 임차인:지상물매수청구 가능
- ㄹ지상권자로부터 토지 임차해 신축한 임차인:매수청구 가능
오답 해설
- ㄴ차임연체 해지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 불가
함정무허가건물과 차임연체 해지의 매수청구 효과를 바꿔 낸다
제36회 1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I] (주거용 건축물) 서식의 기재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중 임대차 확인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 ㄴ민간임대등록 여부
- ㄷ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 ㄹ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 ①ㄱ, ㄷ
- ②ㄴ, ㄹ
- ③ㄱ, ㄴ, ㄹ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ㄱ국세·지방세 체납정보:임대차 확인사항
- ㄴ민간임대 등록 여부:임대차 확인사항
- ㄹ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임대차 확인사항
오답 해설
- ㄷ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는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님
함정임대차 확인사항과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를 혼동한다
제26회 1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농지법상 농지의 임대차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 ④농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임대 농지의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 ③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임대차기간은 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오답 해설
- ①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자의 농지 임대 허용
- ②농업경영 목적 농지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
- ④임차료 불협의 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조정 신청
- ⑤임대 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함정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임대차기간을 5년 이상으로 고정한다
제33회 114번.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은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甲과 乙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4개월로 약정한 것은 유효하다.
- ②乙은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 ③甲은 乙이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 ④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甲과 乙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⑤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甲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甲은 乙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스스로 찾은 상대방과 거래하면 중개보수 전액이 아닌 소요비용 지급
오답 해설
- ①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4개월 약정:유효
- ②전속중개계약서:3년 보존
- ③중개의뢰인:확인·설명 의무 이행에 협조
- ④미정사항:당사자 합의로 별도 정함
함정스스로 찾은 상대방 거래의 소요비용을 중개보수 전액으로 바꿔 낸다
제28회 1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적는다.
- ④벽면 및 도배상태는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⑤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정답)
정답 ⑤.
정답 해설
- ⑤아파트 외 주택의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
오답 해설
- ①기본 확인사항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기재
- ②내진설계 적용여부·내진능력은 기본 확인사항
- ③거래예정금액은 중개 완성 전 예정금액을 기재
- ④벽면·도배상태는 의뢰인 자료요구로 확인한 사항을 기재
함정주거용 건축물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기본 확인사항과 바꿔 낸다
제31회 1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된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첨부서류로서 중개보수 요율표
- ②계약의 유효기간
- ③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 처리상황에 대한 통지의무 (정답)
- ④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사항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과다 수령한 경우 차액 환급
정답 ③(공통 아닌 것).
정답 해설
- ③처리상황 통지의무:전속중개계약서에만 기재
오답 해설
- ①중개보수 요율표: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②계약의 유효기간: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④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 ⑤보수 과다수령 시 차액 환급:일반·전속 계약서 공통 기재
함정전속중개계약서의 처리상황 통지의무를 공통사항으로 바꿔 낸다
제35회 11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 ㄴ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 ㄷ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 ㄹ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 ①ㄴ, ㄷ
- ②ㄱ, ㄴ,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해설
- ㄴ임차권등기 후 임차인: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 없음
- ㄷ임차권등기 후 요건 상실: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 ㄹ보증금반환의무: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
오답 해설
- ㄱ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송달 전에도 집행 가능
함정임차권등기명령 송달과 보증금 반환·말소 순서를 뒤집는다
제29회 1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ㄱ)로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받은 날부터 (ㄴ)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ㄷ)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등록관청은 업무정지기간의 (ㄹ)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ㅁ)을 초과할 수 없다.
- ①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2분의 1, ㅁ: 6월 (정답)
- ②ㄱ: 3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③ㄱ: 3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 ④ㄱ: 6월, ㄴ: 3월, ㄷ: 15일, ㄹ: 3분의 1, ㅁ: 6월
- ⑤ㄱ: 6월, ㄴ: 6월, ㄷ: 1월, ㄹ: 2분의 1, ㅁ: 1년
정답은 1번이다.
ㄱ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ㄴ 운영규정 승인 3월, ㄷ 보증 재가입·보전 15일, ㄹ 업무정지기간 가중·감경 범위 2분의 1, ㅁ 가중 시에도 6월 초과 불가로 모두 맞는 조합이다.
제36회 114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 포함)을 갖춘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매매·교환은 거래금액의 (ㄱ), 임대차 등은 거래금액의 (ㄴ) 범위에서 결정한다.
- ①ㄱ: 1천분의 4, ㄴ: 1천분의 3
- ②ㄱ: 1천분의 5, ㄴ: 1천분의 4 (정답)
- ③ㄱ: 1천분의 6, ㄴ: 1천분의 5
- ④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8
- ⑤ㄱ: 1천분의 9, ㄴ: 1천분의 9
정답은 2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전용 부엌·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 임대차 등이 거래금액의 1천분의 4 범위에서 결정된다.
제35회 11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ㄴ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ㄷ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 해설
- ㄴ과반수 지분권자의 임대에는 소수지분권자가 무효 주장 불가
- ㄷ乙은 甲 동의 없이 X토지 전체를 매도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ㄱ乙은 甲에게 자신으로의 인도청구 불가, 방해배제만 가능
함정공유물 배타점유의 방해배제를 자신에게 인도청구로 뒤바꾼다
제25회 115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정답)
- ②대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게 속한 경우,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③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④지상권자가 지상물의 소유자인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 ⑤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이 있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법정지상권:나대지 저당 후 신축이면 불성립
오답 해설
- ②건물 전세권 설정 시 대지 특별승계인은 지상권 설정 간주
- ③지료 2년 이상 연체 시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 ④지상권과 지상물 소유권의 분리 처분 가능
- ⑤지상권 존속기간:설정행위 자유, 최단기간 제한
함정나대지 저당 후 신축한 법정지상권을 저당 당시 건물 존재와 뒤바꿔 낸다
판례건물이 없는 토지(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판례).
제28회 1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로 한다.
- ②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그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정답)
- ③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보수의 한도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위해 실비가 소요되더라도 보수 이외에 실비를 받을 수 없다.
- ⑤주택인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②.
정답 해설
- ②법정 한도 초과 약정:초과 범위만 무효
오답 해설
- ①약정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 ③주택 외 보수: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함
- ④계약금 반환채무이행보장 실비는 별도 수령 가능
- ⑤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를 적용한다
함정중개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중개사무소 소재지 조례로 바꿔 낸다
제29회 1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 ⑤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양도금지 증서 중개: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오답 해설
- ①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1년형 대상
- ②무자격 표시·광고:1년형 대상
- ③무자격자의 중개사무소 명칭 사용:1년형 대상
- ⑤상호 대여: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함정양도금지 증서 중개를 유사명칭 사용과 같은 1년형으로 바꾼다
제26회 11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 매매의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서식의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입지조건
- ②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정답)
- ③거래예정금액
- ④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⑤비선호시설(1km이내)
정답 해설
- ②실제 권리관계·미공시 권리사항:세부 확인사항
오답 해설
- ①입지조건은 토지 기본 확인사항
- ③거래예정금액은 토지 기본 확인사항
- ④취득 시 조세 종류·세율은 토지 기본 확인사항
- ⑤1km 이내 비선호시설은 토지 기본 확인사항
함정토지의 기본 확인사항과 실제 권리관계 세부사항을 뒤바꾼다
제34회 1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집합건물을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 ②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마쳐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1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③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⑤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정답은 (5)번이다.
정답 해설
- ⑤일부공용부분:전원 이해관계 사항은 전원 집회결의
오답 해설
- ①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
- ②증축 부분:표시변경등기 후 구분소유권 불성립
- ③구분소유자: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금지
- ④일부공용부분:이용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함정일부공용부분 관리의 공용자 집회와 전원 집회 요건을 뒤집어 낸다
제32회 1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부과대상 행위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는?
- ①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한 경우
- ②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정답)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법령으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 ④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ㆍ광고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한 경우
정답 해설
- ②업무상 비밀누설:반의사불벌죄
오답 해설
- ①정보 임의공개:반의사불벌죄 아님
- ③초과보수 수수:반의사불벌죄 아님
- ④표시·광고 강요로 업무방해:반의사불벌죄 아님
- ⑤공동중개 제한:반의사불벌죄 아님
함정업무상 비밀누설과 초과보수 수수를 모두 반의사불벌죄로 바꾼다
제27회 1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m²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정답)
- ②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④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 ⑤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정답 해설
- ①주말·체험영농 농지는 부부 각각이 아니라 세대 합산 1천m² 미만이다
오답 해설
- ②농지 임대차계약:서면계약 원칙
- ③농업법인 합병으로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면제된다
- ④징집으로 임대한 무기간 계약:3년 약정 간주
- ⑤농지전용허가 후 2년 내 미착수:처분의무
함정주말·체험영농 농지 면적은 부부 각각이 아닌 세대 기준이다
제35회 116번.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②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⑤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정답 해설
- ⑤丙과 甲 모두 丁에게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오답 해설
- ①계약명의신탁이라 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②乙은 丙에게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甲은 매매계약으로 乙에게 이전등기 청구 가능
- ④丁은 甲 또는 乙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함정수탁자 임대차와 제3자 丁의 임차권 보호를 뒤바꾼다
제33회 11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 ②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 ③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④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정답 ①.
정답 해설
- ①건물 하자: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오답 해설
- ②공용부분 개량:필요한 범위에서 전유부분 사용청구 가능
- ③공용부분 채권: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 가능
- ④구분건물 대지:필요한 범위의 분할청구 불가
- ⑤공용부분 지분:전유부분 처분에 따름
함정공용부분 하자 추정과 전유부분 하자 추정을 뒤바꿔 낸다
제28회 1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의 한도와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도금의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총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정답)
- ②교환계약의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계산한다.
- ③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④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의뢰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로 한다. (정답)
- ⑤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출제 당시 정답 ① · 현행법 기준: 정답 ①, ④,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2021.10.19 개정.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이 일률적인 1천분의 8에서 거래금액 구간별 1천분의 3~6으로 바뀌어 ④도 틀립니다.
정답 해설
- ①분양권 거래금액:실제 납부액과 프리미엄 합산
- ④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한도:거래금액 구간별 1천분의 3~6(일률 1천분의 8 아님)
오답 해설
- ②교환 거래금액: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 ③동일 기회 둘 이상 거래:매매 금액만 적용
- ⑤주택 면적 2분의 1 미만:주택 외 규정 적용
함정분양권 총 분양대금과 실제 납부액을 거래금액으로 뒤바꿔 낸다
제29회 1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사유이면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인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ㄴ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ㄷ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 ㄹ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ㄴ, ㄷ (정답)
- ④ㄴ, ㄷ, ㄹ
- ⑤ㄱ, ㄴ, ㄷ, ㄹ
정답은 3번(ㄱ,ㄴ,ㄷ)이다.
정답 해설
- ㄱ인장 미등록: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
- ㄴ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
- ㄷ거래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업무정지와 자격정지 사유
오답 해설
- ㄹ확인·설명서 미교부:소속공인중개사 자격정지 사유 아님
함정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과 확인·설명서 미교부를 뒤바꿔 낸다
제26회 1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 ②“권리관계”의 “등기부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 ③‘건폐율 상한 및 용적률 상한’은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적는다.
- ④“중개보수”는 실제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정답)
- ⑤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포함)는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중개보수는 실제금액이 아닌 거래예정금액 기준
오답 해설
- ①대상물건 표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으로 확인
- ②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 ③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름
- ⑤공동중개 참여 개업공인중개사 모두 서명·날인
함정중개보수 산정의 거래예정금액을 실제거래금액과 바꿔 낸다
제29회 1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 ②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3년간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 ③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개설등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 ④폐업신고 전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한 과태료부과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9개월된 때에 재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정답)
- ⑤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개설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과태료 처분 효과: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
오답 해설
- ①폐업기간 13개월:종전 업무정지사유 처분 불가
- ②업무정지 처분 효과:3년 아닌 1년간 승계
- ③폐업기간 3년 6개월:등록취소사유 처분 불가
- ⑤행정처분 시 폐업기간·승계기간 고려
함정업무정지 3년과 과태료 1년의 승계기간을 뒤바꿔 낸다
제35회 1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 ④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③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후: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
오답 해설
- ①주택 계약갱신요구권:1회 행사, 전체 10년 제한 아님
- ②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만 행사 가능
- ④갱신 후 차임:일정 범위에서 증액 가능
- ⑤갱신요구권 행사기간:종료 전 일정 기간에 행사
함정갱신요구권의 행사자와 갱신 후 차임 증액을 바꿔 낸다
제33회 1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표준서식인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재할 사항은?
- ①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 ②은행융자ㆍ권리금ㆍ제세공과금 등
- ③중개의뢰 금액
- ④희망 지역 (정답)
- ⑤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임차 주택 일반중개계약서:희망 지역 기재
오답 해설
- ①소유자·등기명의인:권리이전 의뢰용 기재사항
- ②은행융자·권리금·제세공과금:권리이전 의뢰용 기재사항
- ③중개의뢰 금액:권리이전 의뢰용 기재사항
- ⑤거래규제·공법상 제한사항:권리이전 의뢰용 기재사항
함정임차 의뢰의 희망 지역을 매도 의뢰의 권리이전 항목으로 바꿔 낸다
제34회 11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 ㄴ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 ㄷ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ㄴ주거용 판단:공부상 표시만이 아니라 실제 용도 기준
- ㄷ소액임차인 소액보증금반환채권:배당요구 필요
오답 해설
- ㄱ미등기 전세계약: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
함정공부상 표시와 실제 용도, 배당요구 여부를 뒤바꾼다
제28회 11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②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는 행위
- ③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 ④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외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 ⑤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고도 투기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중개행위
정답 ④.
정답 해설
- ④법인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축자재 매매업:금지행위 아님
오답 해설
- ①무등록업자임을 알고 의뢰받은 중개:금지행위
- ②법정한도 초과 중개보수 수령:금지행위
- ③양도 금지 증서의 매매 중개:금지행위
- ⑤전매차익이 없어도 투기목적 전매 중개:금지행위
함정법인 아닌 중개사의 건축자재 매매와 법인의 겸업제한을 뒤바꿔 낸다
제29회 1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인지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甲이 2018년 9월 12일에 사망한 경우
- ②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한 甲에게 2018년 9월 12일에 4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③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배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 ④甲이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1회 업무정지처분, 2회 과태료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 ⑤甲이 2018년 9월 12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은 4번이다.
정답 해설
- ④업무정지 1회·과태료 2회 후 재위반: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 등록취소
오답 해설
- ①개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망:필요적 등록취소(제38조제1항제1호)
- ②이 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 결격사유로 필요적 등록취소
- ③금고 이상 집행유예 유예기간 중:결격사유로 필요적 등록취소
- ⑤성명을 사용해 다른 사람에게 중개업무를 하게 함: 필요적 등록취소(제38조제1항제6호)
함정업무정지·과태료 누적에 따른 임의적 등록취소를 필요적 등록취소로 바꿔 낸다
제34회 1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ㆍ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 ㄴ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이다.
- ㄷ「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2001. 1. 13.)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 ①ㄱ
- ②ㄷ
- ③ㄱ, ㄷ (정답)
- ④ㄴ, ㄷ
- ⑤ㄱ, ㄴ, ㄷ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ㄱ지료 약정 효력:분묘기지 승계인에게도 미침
- ㄷ2001년 후 무단 설치 분묘:시효취득 주장 불가
오답 해설
- ㄴ분묘기지권:지상권 유사의 관습상 물권
함정지료 약정의 승계 효력과 무단분묘의 시효취득 여부를 뒤집는다
판례ㄱ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도 미치므로(판례) 틀리고, ㄷ 2001.1.13. 이후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틀리다.
제25회 118번.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민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 ②「민법」상 임대차계약의 갱신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 ③「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 ④「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의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⑤「민법」상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임차인의 해지통고는 1개월 후 해지 효력 발생
오답 해설
- ①민법상 임대차 최단존속기간 제한 없음
- ②민법상 임대차 갱신 횟수 제한 없음
- ③보증금 반환 전 주택임대차관계 존속
- ④주택임대차 최단기간 2년, 단기 약정 주장 가능
함정임차인의 1개월 해지효력을 임대인의 6개월 해지효력과 바꿔 낸다
제30회 118번.
부동산 전자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ㆍ도지사는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인증의 방법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없다.
- ③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 ④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 ⑤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전자계약 체결 시 체결 때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오답 해설
- ①정보체계 구축·운영 주체는 시·도지사가 아니다
- ②전자인증으로 거래신고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
- ③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임대차는 전자 확정일자 신청 가능
- ⑤공인전자문서센터 보관 시 확인·설명사항 서면 보존은 면제
함정전자계약 체결 시 신고서 제출 의제와 전자 확정일자 신청을 막아 낸다
제31회 11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하여야 할 사항 중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Ⅰ](주거용 건축물), [Ⅱ](비주거용 건축물), [Ⅲ](토지), [Ⅳ](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권리관계(등기부 기재사항)
- ㄴ비선호시설
- ㄷ거래예정금액
- ㄹ환경조건(일조량ㆍ소음)
- ㅁ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ㄱ, ㄷ, ㅁ (정답)
- ④ㄱ, ㄷ, ㄹ, ㅁ
- ⑤ㄱ, ㄴ, ㄷ, ㄹ, ㅁ
정답 ③ ㄱ,ㄷ,ㅁ.
정답 해설
- ㄱ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네 서식 공통
- ㄷ거래예정금액은 네 서식 공통
- ㅁ실제·미공시 권리사항은 네 서식 공통
오답 해설
- ㄴ비선호시설은 네 서식 공통사항이 아님
- ㄹ일조·소음 환경조건은 네 서식 공통사항이 아님
함정네 서식 공통사항인 거래예정금액을 일부 서식의 비선호시설과 섞는다
제33회 118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오피스텔(건축법령상 업무시설로 전용면적 80제곱미터이고, 상ㆍ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춤)에 대하여, 이를 매도하려는 乙과 매수하려는 丙의 의뢰를 받아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이 乙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실비는 A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ㄴ甲이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천분의 5이다.
- ㄷ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ㄹ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 및 실비 규정을 적용한다.
- ①ㄹ
- ②ㄱ, ㄷ
- ③ㄴ, ㄹ
- ④ㄱ, 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ㄹ
정답 ④(ㄱ,ㄴ,ㄷ).
정답 해설
- ㄱ오피스텔 실비:A시가 속한 시·도 조례 기준
- ㄴ주거용 오피스텔 매매:매수인 상한 1천분의 5
- ㄷ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 각각 중개보수
오답 해설
- ㄹ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주택 규정 미적용
함정주거용 오피스텔과 주택을 같은 중개보수 규정으로 바꿔 낸다
제36회 11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 ①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인정되는 차임증액에 관한 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도 할 수 있다.
- ②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한다.
- ③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④임대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 ⑤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으로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해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4번(ㄱ, ㄴ).
정답 해설
- ④차임연체액 3기:임대인의 계약해지 가능
오답 해설
- ①차임·보증금 증액:증액 후 1년 이내 청구 불가
- ②경매신청:건물명도의무 이행은 집행개시 요건이 아님
- ③계약갱신요구권:최초 기간 포함 전체 10년 범위
- ⑤폐업 해지: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
함정상가 해지 기준 3기를 2기로, 폐업 해지 효력을 통고일로 앞당겨 낸다
제31회 119번.
A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B시에 소재하는 乙 소유의 건축물(그 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임)에 대하여 乙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乙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甲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甲은 乙과 丙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 ㄴ甲은 B시가 속한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ㄷ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의 계산은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 ㄹ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 ①ㄷ
- ②ㄱ, ㄷ (정답)
- ③ㄴ,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ㄹ
정답 ② ㄱ,ㄷ.
정답 해설
- ㄱ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 각각 중개보수
- ㄷ동일 기회 매매·임대차:매매 금액만 적용
오답 해설
- ㄴ주택 외 중개보수:시·도 조례가 아닌 국토교통부령
- ㄹ주택 면적 3분의 1:주택 규정 미적용
함정주택 면적 3분의 1을 주택 중개보수 적용 기준으로 바꿔 낸다
제25회 119번.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ㄱ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설정 등기일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ㄴ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ㄷ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주택가액(대지가액 포함)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인정된다.
- ㄹ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정답)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은 3번(ㄷ, ㄹ).
정답 해설
- ㄷ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주택가액 2분의 1까지
- ㄹ묵시적 갱신:임대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불가
오답 해설
- ㄱ대항력:인도·주민등록 다음 날 0시 발생
- ㄴ임차권등기 후 주택 양수인:임대인 지위 승계
함정대항력 발생일과 묵시갱신 해지권자를 바꿔 낸다
제29회 11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 ①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②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국토교통부장관
- ③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 ④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 ⑤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은 3번이다.
정답 해설
- ③연수교육 미이수:시·도지사가 부과
오답 해설
- ①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②협회 임원 징계·해임 요구 불이행: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 ④휴업기간 변경신고 미이행:등록관청이 부과
- ⑤확인·설명 불성실:등록관청이 부과
함정연수교육 미이수의 부과권자를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으로 뒤바꾼다
제35회 1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ㄱ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 ㄷ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①ㄴ
- ②ㄱ, ㄴ
- ③ㄱ, ㄷ
- ④ㄴ, ㄷ (정답)
- ⑤ㄱ, ㄴ, ㄷ
정답 해설
- ㄴ분묘기지권:수호·봉사 계속 시 분묘 존속 동안 존속
- ㄷ분묘기지권:등기 없이 토지 매수인에게 대항
오답 해설
- ㄱ시효취득형 지료의무:토지소유자 청구 시부터 발생
함정시효취득형 지료의무를 청구 시에서 취득 시로 바꿔 낸다
제27회 1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개인묘지는 20m²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정답)
- ②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③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④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①개인묘지:30㎡ 이하, 20㎡ 아님
오답 해설
- ②매장 신고:매장 후 30일 이내
- ③가족묘지: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 같은 구역
- ④법인묘지 허가: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
- ⑤설치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시설물 철거·유골 화장 또는 봉안
함정개인묘지 30㎡ 상한을 20㎡로 바꿔 낸다
제36회 1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새로 설치할 수 없다.
- ②「상법」상 회사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정답)
- ③가족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문중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70세 이상인 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묘지로 사용하기 위해 그 사설묘지에 대한 매매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매매를 할 수 있다.
정답은 2번(ㄴ).
정답 해설
- ②법인묘지 허가:민법상 재단법인에 한정
오답 해설
- ①개인묘지:30㎡ 이하
- ③가족묘지 매장 신고:매장 후 30일 이내
- ④문중묘지 설치·관리:시장등 허가 필요
- ⑤사설묘지 매매:70세 이상자의 사망 전 본인 사용 요청
함정민법상 재단법인만 가능한 허가를 상법상 회사로 바꿔 낸다
제35회 120번.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 ③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해설
- ②가족묘지 설치는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오답 해설
- ①개인묘지 신고:설치 후 30일 이내
- ③개인·가족묘지:분묘 형태와 봉분 높이도 제한
- ④분묘 설치기간:1회에 한해 30년 연장
- ⑤설치기간 종료 후 철거·유골 처리기한은 1개월이 아니다
함정가족묘지의 허가를 놓치고 종료 후 1개월을 철거기한으로 오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