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세법」상 물납의 신청 및 허가 요건을 충족하고 재산세(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 ②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남시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의 물납은 성남시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 ③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④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물납 신청 후 불허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시ㆍ군ㆍ구의 다른 부동산으로의 변경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금전으로만 납부하여야 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종합부동산세는 부과ㆍ징수가 원칙이며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 ②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③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은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합산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 ⑤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의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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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단, 아래의 답항별로 주어진 자료 외의 비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가정함)
- ①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 ②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 ③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④「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대지는 제외)
- ⑤「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토지인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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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부동산 등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의 대여로 인한 소득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제외한다.
- ②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③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 ④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1,8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았을 경우 주택임대에 따른 과세소득은 없다.
- ⑤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금융수익을 차감할 때 그 금융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으로 한다.)
정답 해설
- ⑤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에 불포함
오답 해설
- ①지상권 대여소득:부동산임대업 소득에서 제외
- ②부동산임대업 소득:사업소득
- ③주거용 건물임대업 결손금:종합소득에서 공제
- ④부부 각각 1주택 보유:임대 과세소득 없음
함정수입배당금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을 간주임대료 차감 금융수익으로 뒤바꿔 낸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 ③「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채권의 매매상대방과 관계없이 전액 양도비용으로 인정된다.
- ⑤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납부ㆍ충당되었을 때
- ㄴ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ㄷ법인이 합병한 때
- ㄹ지방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 ㅁ납세의무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①1개
- ②2개
- ③3개
- ④4개
- ⑤5개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3개)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부동산세법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