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및 정답 해설
학습 팁: 실제 시험 문제를 먼저 풀어본 뒤 정답 및 상세 해설을 펼쳐 판례 핵심을 확인하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를 모두 고른 것은?
- ㄱ선로용지
- ㄴ체육용지
- ㄷ창고용지
- ㄹ철도용지
- ㅁ종교용지
- ㅂ항만용지
- ①ㄱ, ㄴ, ㄷ
- ②ㄴ, ㅁ, ㅂ
- ③ㄱ, ㄷ, ㄹ, ㅂ
- ④ㄱ, ㄹ, ㅁ, ㅂ
- ⑤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ㄴ, ㄷ, ㄹ, ㅁ)
정답 해설
- ㄴ체육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ㄷ창고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ㄹ철도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 ㅁ종교용지:법정 지목의 종류
오답 해설
- ㄱ선로용지는 법정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 ㅂ항만용지는 법정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함정선로용지·항만용지를 철도용지·체육용지와 혼동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다음의 예시에 따를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으로 옳은 것은?
- 지적기준점의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임
-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측량기간과 측량검사기간을 합쳐 40일로 정함
- ①측량기간: 33일 | 측량검사기간: 7일
- ②측량기간: 30일 | 측량검사기간: 10일
- ③측량기간: 26일 | 측량검사기간: 14일
- ④측량기간: 25일 | 측량검사기간: 15일
- ⑤측량기간: 20일 | 측량검사기간: 20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측량기간: 30일 | 측량검사기간: 10일)
- 의뢰인과 수행자가 합의로 총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의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측량검사기간으로 나눈다. 40일 × 3/4 = 30일, 40일 × 1/4 = 10일이므로 정답은 2번이다.
정답 해설
- ②합의 기간 40일:측량 30일, 검사 10일
오답 해설
- ①측량 33일·검사 7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③측량 26일·검사 14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④측량 25일·검사 15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 ⑤측량 20일·검사 20일은 합의 비율과 다름
함정합의 기간의 측량 4분의 3·검사 4분의 1을 1대1로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②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용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토지소유자가 지번을 변경하려면 지번변경 사유와 지번 변경 대상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 ⑤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정답 해설
- ①토지표시:소유자 신청, 없으면 직권 조사·측량으로 결정
오답 해설
- ②토지이동현황 조사에 토지이용계획 수립은 필요하지 않음
- ③지번변경 신청의 상세내용 기재는 토지표시 결정 요건이 아님
- ④일시적·임시적 사용은 지목변경 사유가 아님
- ⑤면적 결정은 지적도 축척만으로 정하지 않음
함정토지표시 직권결정과 일시적 용도의 지목변경을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 ①경계점표지의 설치 사유
- ②경계점의 사진 파일
- ③경계점표지의 보존 기간
- ④경계점의 설치 비용
- ⑤경계점표지의 제조 연월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경계점의 사진 파일)
정답 해설
- ②지상경계점등록부:경계점 사진 파일
오답 해설
- ①경계점표지 설치 사유:등록사항 아님
- ③경계점표지 보존 기간:등록사항 아님
- ④경계점 설치 비용:등록사항 아님
- ⑤경계점표지 제조 연월일:등록사항 아님
함정지상경계점등록부의 사진 파일을 설치 사유·제조 연월일과 뒤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ㄱ)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ㄷ)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①ㄱ: 2분의 1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30일
- ②ㄱ: 2분의 1 이상 |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ㄷ: 60일
- ③ㄱ: 2분의 1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60일
- ④ㄱ: 3분의 2 이상 |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ㄷ: 30일
- ⑤ㄱ: 3분의 2 이상 | ㄴ: 국토교통부장관 | ㄷ: 60일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ㄱ: 3분의 2 이상 | 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ㄷ: 30일)
정답 해설
- ④ㄱ 3분의 2 이상, 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ㄷ 30일
오답 해설
- ①ㄱ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 ②ㄱ은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 ㄷ은 60일이 아님
- ③ㄴ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⑤ㄷ은 60일이 아니라 30일
함정토지소유자 동의율과 축척변경 승인권자를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할 수 없는 경우는?
- ①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④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답 해설
- ⑤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일반 지적측량 의뢰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바다가 된 토지 등록말소: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②등록전환: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③등록사항 정정:지적측량 의뢰 가능
- ④도시개발사업 토지이동:지적측량 의뢰 가능
함정지적재조사사업 토지이동을 일반 지적측량 의뢰 대상으로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 ②「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산업용지”로 한다.
- ③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ㆍ저수지ㆍ소류지(沼溜地) 등의 토지와 연ㆍ왕골 등을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로 한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 포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죽림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 ⑤학교용지ㆍ공원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의 지목은 “사적지”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導水)ㆍ정수ㆍ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지목은 “수도용지”로 한다.)
정답 해설
- ①수도용지:취수·저수·정수·송수·배수 시설 부지
오답 해설
- ②공장부지 조성공사 준공 토지는 산업용지가 아니라 공장용지다
- ③연·왕골 재배지는 유지가 아니라 답이다
- ④죽림지는 전이 아니라 임야다
- ⑤다른 지목 토지 안의 유적지는 사적지에서 제외된다
함정연·왕골 재배지인 답과 자생지인 유지를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방법을 준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 ㄴ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 ㄷ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 ㄹ등록사항정정으로 지번을 정정하여 부여할 때
- ㅁ바다로 된 토지가 등록 말소된 후 다시 회복 등록을 위해 지번을 부여할 때
- ①ㄱ
- ②ㄱ, ㄴ
- ③ㄱ, ㄴ, ㄷ
- ④ㄱ, ㄴ, ㄷ, ㄹ
- ⑤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ㄱ, ㄴ, ㄷ)
정답 해설
- ㄱ지번변경: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 ㄴ행정구역 개편: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 ㄷ축척변경: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오답 해설
- ㄹ등록사항정정:지적확정측량 지역 지번부여방법 준용 대상 아님
- ㅁ바다말소 후 회복등록:준용 대상 아님
함정지적확정측량 지번부여방법을 등록사항정정·회복등록에도 적용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공부 및 토지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 ②지적도에는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 ③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면적측정 방법은 좌표면적계산법에 의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①지적도 제명 끝에 '(좌표)' 표시
오답 해설
- ②지적도:도곽선 오른쪽 아래 측량 불가 문구
- ③토지 면적: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
- ④면적측정:좌표면적계산법
- 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좌표 등록 토지
함정지적도 제명의 '(좌표)' 위치를 앞과 끝으로 뒤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 ①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한 경우
- ②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 ③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어 축척을 변경한 경우
- ④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적소관청이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를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해설
- ④신규등록 토지의 소유자 조사는 등기촉탁 대상 아님
오답 해설
- ①지번 새 부여: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②바다 토지 등록말소: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③축척변경: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 ⑤직권 등록사항 정정:표시변경등기 촉탁 대상
함정신규등록 소유자조사를 표시변경등기 촉탁으로 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
- ①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한다.
- ④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⑤지적공부 복구:소유자에게 복구신청 통지 안 함
오답 해설
- ①지적소관청:멸실·훼손 공부 지체 없이 복구
- ②소유자 사항:등기부·확정판결로 복구
- ③토지이동정리 결의서:복구 관계자료
- ④면적 증감 허용범위 초과:복구측량
함정지적공부 복구를 지적소관청 직권과 소유자 신청으로 뒤바꿔 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②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③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④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⑤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②, ③, ④, ⑤
정답: ①, ②, ③, ④, 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저당권 이전등기
- ②전전세권 설정등기
- ③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④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 ⑤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등기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태아의 명의로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 ②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④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학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 ⑤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의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저당권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저당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③채무자와 저당권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피담보채권의 일부양도를 이유로 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양도액도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3개의 부동산이 공동담보의 목적물로 제공되는 경우, 등기관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 ②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③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 ⑤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등기의 말소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 ㄴ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ㄷ이행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ㄹ말소등기 신청시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으로 말소된다.
- ㅁ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①ㄱ, ㄷ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ㄴ, ㄹ)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甲은 乙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乙소유의 A부동산, B부동산에 甲명의로 공동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1억 원)를 하였다. 그 후 丙이 A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채권액 5천만 원)를 하였다.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甲이 A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甲의 채권은 완제되었으나 丙의 채권은 완제되지 않았다.
丙이 甲을 대위하고자 등기하는 경우 B부동산에 대한 등기기록 사항이 아닌 것은?
- ①채권액
- ②존속기간
- ③매각대금
- ④매각 부동산
- ⑤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존속기간)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②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 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하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ㄱ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임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에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그 사실에 관한 기록의 말소등기
- ㄴ집합건물에 있어서 규약에 따른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그 규약이 폐지된 경우, 그 공용부분의 취득자가 해야 할 소유권보존등기
- ㄷ존재하는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멸실등기
- ㄹ촉탁이나 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을 위한 방법이 변경된 때에 수탁자가 해야 할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
- ㅁ토지의 지목(地目)이 변경된 경우, 그 토지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해야 할 변경등기
- ①ㄱ, ㄴ
- ②ㄱ, ㄹ
- ③ㄴ, ㄹ
- ④ㄴ, ㅁ
- ⑤ㄷ,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ㄴ, ㄹ)
정답 해설
- ㄴ규약 폐지 후 공용부분 취득자의 보존등기는 지체 없이 한다
- ㄹ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은 신탁원부 변경을 지체 없이 한다
오답 해설
- ㄱ사용승인 사실 말소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 ㄷ건물 멸실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 ㅁ토지 지목변경등기는 1개월 이내 신청한다
함정공용부분 보존등기의 지체 없는 신청과 건물 멸실등기의 기간 신청을 뒤바꿔 낸다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 ④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해설
- ④지상권 일부 범위에는 토지대장 아닌 지적도 첨부
오답 해설
- ①지상권 설정목적은 등기사항
- ②지역권 설정목적은 등기사항
- ③임차보증금은 임차권 등기사항
- ⑤임차권설정등기 신청 시 차임을 제공
함정지상권 일부 범위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바꿔 첨부하게 한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가등기의무자가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 ③가등기에 의하여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에 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 ④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⑤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당해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직권말소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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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공동신청을 해야 할 경우, 등기권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③관공서가 공매처분을 한 경우에 등기권리자의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한다.
- ④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을 갈음하여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
- ⑤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상이나 공탁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관공서가 촉탁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촉탁하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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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②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 ④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인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이의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결정서 등본에 의하여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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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봄)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②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⑤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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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양도자산은 국내자산임)
- ①무상이전에 따라 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②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지상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③사업용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과세대상이다.
- ④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 ⑤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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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거주자가 국내소재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취득 및 양도 내역(등기됨)
| 구분 | 가액 | 거래일자 | |
|---|---|---|---|
| 실지거래가액 | 기준시가 | ||
| 양도 | 10억원 | 5억원 | 2017. 3. 2. |
| 취득 | 확인 불가능 | 3억 5천만원 | 2013. 2. 4. |
((2)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은 1천 7백만원이다.)
((3) 주어진 자료 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27,900,000원
- ②28,300,000원
- ③28,950,000원
- ④283,000,000원
- ⑤289,500,000원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28,9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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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 자산으로 가정함)
- ①「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②부담부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
- ③「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 ④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⑤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하여 본인이 재취득한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
정답 해설
- ③양도담보 채무불이행 변제충당: 양도로 본다
오답 해설
- ①환지처분에 따른 지목변경은 양도가 아니다
- ②부담부증여 채무액 외 부분은 양도가 아니다
- ④매매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가 아니다
- ⑤경매로 본인 자산을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니다
함정양도담보 변제충당을 환지처분처럼 양도 제외로 낚는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 ①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 ②「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④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 ⑤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 ①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②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③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 ④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 ⑤저당권 설정 및 이전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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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관계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⑤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소유권이전 고시일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해설
- ④재건축조합 토지취득:소유권이전고시일 다음 날
오답 해설
- ①연부취득: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 ②매립·간척의 준공 전 사용:사실상 사용일
- ③주택조합 토지취득:사용검사일
- ⑤지목변경 취득일: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함정재건축조합 토지취득의 소유권이전고시일과 다음 날을 바꿔 낸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 ③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등기ㆍ등록부상에 기재된 명의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단, 그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업종변경이나 업종추가는 없다.)
정답 해설
- ②할부금융업 법인설립 등기는 대도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
오답 해설
- ①둘 이상 지자체에 걸친 등록은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③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기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 ④등기·등록부상 명의자가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 ⑤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가능
함정할부금융업 법인설립 등기와 대도시 법인설립 중과세를 뒤섞는다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그 반대급부로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때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②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함)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함)로 인한 취득 중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ㄱ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 ㄴ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 ㄷ「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ㄹ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①ㄱ, ㄴ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ㄷ, ㄹ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ㄱ, ㄷ, ㄹ)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반복해서 공부하기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