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차의 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는 해당 회차의 공개 문항과 보기, 최종정답을 과목별로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 신규등록
- 분할
- 지목변경
- 등록전환
- 소유자변경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소유자변경)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소유자변경:소유권 변동, 토지이동 종목 아님
오답 해설
- ①신규등록:토지이동 종목, 최초 등록
- ②분할:토지이동 종목, 필지 분리
- ③지목변경:토지이동 종목, 지목 변경
- ④등록전환:토지이동 종목
함정소유자변경을 토지이동 종목으로 바꾸어 낸다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음 중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거나 제공한 자료가 아닌 것은?
- 등기필증
- 등기완료통지서
-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신청접수증
- 등기전산정보자료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등기신청접수증)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등기신청접수증:등기 완료 증명이 아님
오답 해설
- ①등기필증:등기 완료를 증명
- ②등기완료통지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③등기사항증명서:등기 완료를 증명
- ⑤등기전산정보자료:등기 완료를 증명
함정등기신청접수증과 등기완료통지서를 등기 완료 증명으로 뒤바꿔 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은 4번.
정답 해설
- ④부동산의 보상가격에 관한 사항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토지 표시·소유자:지적공부 내용
- ②건축물 표시·소유자:건축물대장 내용
- ③토지 이용·규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내용
- ⑤부동산 가격: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함정통합 등록사항을 지적공부 항목으로 좁혀 보상가격도 등록 대상으로 착각한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통지
오답 해설
- ①지번 변경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③지적공부 복구 등록:토지소유자에게 통지
- ④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통지
- ⑤직권 결정한 지번·지목 등:토지소유자에게 통지
함정변경등기 불필요 통지기간을 7일과 10일로 뒤바꿔 낸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의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한다.
- 지적도의 축척이 12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임야도의 축척이 6000분의 1인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제곱미터 미만일 때에는 0.1제곱미터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면적은 토지대장 및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없다
오답 해설
- ②600분의 1 지역은 0.1㎡ 단위로 면적을 정한다
- ③12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④6000분의 1 지역은 1㎡ 미만을 1㎡로 한다
- ⑤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은 0.1㎡ 미만을 0.1㎡로 한다
함정600분의1·경계점좌표등록부의 0.1㎡와 그 밖의 지역의 1㎡를 뒤바꿔 낸다
지방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 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지방지적위원회: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사항
오답 해설
- ②중앙지적위원회:지적측량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
- ③중앙지적위원회:지적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 ④중앙지적위원회:지적기술자 징계요구
- ⑤중앙지적위원회:지적분야 측량기술자 양성
함정지방지적위원회의 적부심사를 중앙지적위원회의 재심사와 뒤바꿔 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함)
- ㄱ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바깥쪽 면
- ㄴ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
- ㄷ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切土)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하단부
- ㄹ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
- ㅁ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
- ㄱ, ㄴ
- ㄱ, ㅁ
- ㄴ, ㄷ
- ㄷ, ㄹ
-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ㄹ, ㅁ)
정답은 5번(ㄹ,ㅁ).
정답 해설
- ㄹ해면·수면 접함:최대만조위·최대만수위선
- ㅁ공유수면매립지 제방 편입:바깥쪽 어깨부분
오답 해설
- ㄱ높낮이 차이 없음:구조물 등의 중앙
- ㄴ높낮이 차이 있음:구조물 등의 하단부
- ㄷ절토 부분:경사면의 상단부
함정높낮이 차이의 하단부와 절토 부분의 상단부를 뒤바꿔 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도로”로 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하천”으로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정답은 1번.
정답 해설
- ①전:물을 상시 이용하지 않는 닥나무·묘목·관상수 재배지
오답 해설
- ②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은 광천지가 아니다
- ③단일 용도 단지 안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 ④묘지공원 결정·고시 토지는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 ⑤자연 유수가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다
함정연·왕골 재배지인 답과 유지의 기준을 전과 바꿔 낸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의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지 않고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을 원칙으로 한다.
-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5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5분의 2는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정답은 5번.
정답 해설
- ⑤합의 기간:측량 4분의 3, 검사 4분의 1
오답 해설
- ①분할 측량:토지소유자의 측량 의뢰 대상
- ②지적측량 의뢰서:의뢰 사유 증명서류 첨부
- ③수행계획서:의뢰 다음 날 지적소관청 제출
- ④기준점 없는 경우:측량 5일, 검사 4일
함정측량 4분의 3·검사 4분의 1을 5분의 3·5분의 2로 바꿔 낸다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위원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위원이 중앙지적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보고 받거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는 제척 사유가 아니다
오답 해설
- ①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제척 사유
- ②해당 안건의 증언·진술·감정:제척 사유
- ④소속 법인·단체가 당사자 대리인:제척 사유
- ⑤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제척 사유
함정현지조사 결과 보고·관계인 의견 청취를 증언·진술·감정과 뒤바꾼다
부동산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등록사항을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불일치 사항은 지적소관청이 직접 정정하지 않고 정정을 요청한다
오답 해설
- ①관리·운영:부동산 효율적 이용,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
- ②영구 보존:멸실·훼손 대비 별도 복제 관리
- ④자료 제출 요구:정확한 등록·관리 목적, 관리기관 대상
- ⑤상시 정보 제공:관리기관의 장이 지적소관청에 제공
함정불일치 등록사항의 정정 주체를 지적소관청과 관리기관의 장 사이에서 바꿔 낸다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정답은 2번.
정답 해설
- ②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미등록
오답 해설
- ①임야대장:토지 소재·개별공시지가·기준일
- ③대지권등록부: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 ④임야도:경계·삼각점·지적기준점 위치
- ⑤공유지연명부:소유권 지분·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함정경계점좌표등록부와 임야도의 건축물 위치를 뒤바꿔 낸다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등기신청은 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청구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등기의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마친 등기관은 그 전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1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 등기원인에 권리소멸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의 등기는 부기로 한다.
-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 행정구역이 변경되면, 등기기록에 기록된 행정구역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제공된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지목
- 소재와 지번
- 토지대장 정보
- 등기소의 표시
- 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③
정답: ③ (토지대장 정보)
정답은 3번.
정답 해설
- ③토지대장 정보는 신청정보가 아닌 첨부정보이다
오답 해설
- ①지목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②소재와 지번은 부동산의 표시로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④등기소의 표시는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 ⑤등기원인과 등기의 목적은 신청정보에 해당한다
함정토지대장 정보와 부동산 표시 정보를 뒤바꿔 낸다
전세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공유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그 등기기록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이다.
- 등기원인에 위약금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이를 기록한다.
-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 ㄴ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 ㄷ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 ㄹ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 ㅁ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 ㄱ
- ㄴ, ㄷ
- ㄴ, ㄹ, ㅁ
- ㄱ, ㄷ, ㄹ, ㅁ
- ㄱ, ㄴ, ㄷ, ㄹ, ㅁ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ㄴ, ㄷ)
2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甲은 乙에게 甲 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였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 甲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乙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乙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⑤
정답: ⑤ (만일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Q-Net 공식 최종정답 기준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가등기 후 본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한다.
-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의 부동산용익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 가등기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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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동저당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금전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다.
-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②
정답: ②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신청인은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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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상
중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선ㆍ후등기기록에 등기된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같은 경우로서 후등기기록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고 선등기기록에 그러한 등기가 없으면, 선등기기록을 폐쇄한다.
- 중복등기기록 중 어느 한 등기기록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명의의 등기기록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기록이 개설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기록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①
정답: ① (같은 건물에 관하여 중복등기기록을 발견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그 중 어느 하나의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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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수탁자가 수인일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공유로 한다.
-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설정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별개의 등기이므로 그 순위번호를 달리한다.
-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위탁자가 자기의 부동산에 채권자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한 신탁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무효이다.
정답 및 상세 해설정답 ④
정답: ④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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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령 문항을 푼 뒤 어떻게 복습하나요?
틀린 문제와 유사한 약점 문제를 골라 복습해 보세요.